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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기사원문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776
법원이 크레인 방열판에 깔려 하청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지난해 1월27일 법이 시행된 이후 첫 실형 선고다. 원청 대표의 산재사고 이력이 실형 선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강지웅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한국제강 법인에는 벌금 1억원을 주문했다. 하청 대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받았다. 기소 6개월 만이다.
법원은 원청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과거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었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2007년부터 분할 전 한국제강과 분할 설립된 한국제강의 경영책임자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재직해 왔다”며 “2010년 6월9일 분할 전 한국제강 사업장에 대해 실시된 검찰청·고용노동부 합동점검에서 안전조치의무위반 사실이 적발돼 2011년에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처벌 전력에도 A씨가 계속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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