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 28일부터 사법·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로 표시방식을 통일하는 법이 시행된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외국과 달리 ‘만 나이’, ‘연 나이’가 혼용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만 나이 통일법’에 따라 출생일을 포함해 나이를 계산하는 것으로 했다. 단 출생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개월 수로 표시하도록 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 쓰이는 나이 계산법은 ‘세는 나이’와 ‘만 나이’ 이다.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세는 나이는 출생일부터 1살로 친다. 이어 다음 해 1월 1일부터 해가 바뀔 때마다 1살씩 증가한다. 이러다 보니 생일이 12월 31일인 사람은 태어난 다음 날이면 두 살이 된다.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점으로 실제 산 날짜를 센다. 태어난 시점부터 생후 1주일, 100일, 6개월 식으로 따지다가 다시 생일이 돌아와서 1년이 되면 비로소 1살이 되는 것이다. 만 나이는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방식이다.
6월 말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 통일법’은 각종 법령, 계약, 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원칙적으로 만 나이로 해석한다는 내용이다.
개정된 행정기본법은 “행정에 관한 나이 계산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 나이로 한다”는 조항을 새로 넣어 나이를 따질 때는 원칙적으로 만 나이로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개정 민법에서도 나이의 계산을 만 나이로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https://theweekly.co.kr/?p=75653
#만 나이
첫댓글 아 적응 안되네요~ 평생을 살아왔는데
한살 어려지나 ㅎ
잘 봤습니다~
잘보고가요
오호
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