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공동주택 가격안내 http://aao.kab.co.kr/AAO/re_notice/research_standard_price_reop.jsp
자주하는 질문 FAQ
공동주택가격 공시대상 및 산정방법
1. 공시대상 공동주택은?
집합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고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의 용도가 『주택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해당되며,
2007년 12월 31일까지 사용승인된 공동주택을 공시합니다
2. 아파트, 연립, 다세대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3. 「공동주택가격」은 어떻게 산정하였습니까?
「공동주택가격」은 공시기준일(2008.1.1) 현재 당해 공동주택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을 조사하여
산정하였습니다.
4. 2008년 「공동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및 공시일은 언제입니까?
2008년 공시기준일은 1월 1일(정기공시)이며, 공시일은 4월 30일입니다.
5. 「공동주택가격」의 공시의 효력은?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동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6.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업무는 어느 기관에서 수행하였습니까?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에 의거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관한법률 시행령』제2조 제27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된 부동산 가격의 조사·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주)한국감정원에서 수행하였습니다.
7. 적정가격은 어떤가격을 말하나요?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8. 「공동주택가격」에 의해 보상가격 및 담보가격이 산정됩니까?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 관련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활용되므로,
과세 이외의 보상가격이나 담보가격과는 무관합니다.
9. 이번 「공동주택가격」공시의 주요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공동주택가격」공시의 주요절차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07. 11.1 ~ ’08. 1. 25)
② 열람 및 의견청취(′08. 3. 7 ~ 3. 28)
③ 「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08. 4. 30)
④ 열람 및 이의신청(′08. 4. 30 ~ 5. 30)
⑤ 「공동주택가격」 조정·공시(′08. 6. 30)
10. 어떤 공동주택이 이번 공시대상에서 제외되나요?
① 집합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
② 국.공유재산인 경우
③ 물리적 또는 공부상 멸실이 이루어진 경우
④ 전유부분의 실제용도가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
⑤ 전유부분의 실제용도가 공동주택 외의 용도에 50%를 초과하여 점용되는 경우
⑥ 2008.1.1일 이후 사용승인된 공동주택
※ 오피스텔,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공시대상 아님)
11. 2008. 1.1일 이후 사용승인된 공동주택은 언제 공시합니까?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사용승인된 공동주택은 6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9월 29일까지
결정·공시하고, 6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사유가 발생한
공동주택은 다음 연도 1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다음연도 4월 30일까지 결정·공시합니다.
12. 2008년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기간 및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①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2008. 4. 30 ~ 2008. 5. 30
② 열람방법 :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ct.go.kr) 또는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읍면동)를 직접 방문하여
「공동주택가격」 열람부 열람
③ 열람가능자 :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
④ 이의신청서 : 해당 시군구(읍면동) 민원실
한국감정원 각 부점에 제출
⑤ 이의신청방법 : 열람 사이트 및 시군구(읍면동)에 비치된「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읍면동) 민원실 및 한국감정원 각 부점에 제출(우편, fax, 방문접수)
13. 소유자가 아닌 인근주민의 경우도 인근 공동주택에 대해 열람(조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합니까?
인근주민의 경우 법률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열람(조회) 및 이의신청이 불가능합니다.
14. 「공동주택가격」은 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하지 않습니까?
공시일인 2008년4월30에 2008년「공동주택가격」을 공동주택 소재지로 개별 통지해 드립니다.
15. 이의신청한 경우 사후처리 및 확인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그 결과를 이의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우편으로 개별 통지됩니다.
16. 의견청취와 이의신청은 무엇이 다른가요 ?
- 의견청취 및 이의신청은 소유자 등의 권익보호를 위한 절차입니다.
- 의견청취는 「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 전에 공동주택 소유자 등의 의견을 듣는 절차로서,
「공동주택가격」 공시 후에 이루어지는 이의신청 및 민원 등을 사전에 해소하여 「공동주택가격」
의 공신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전적 권리구제절차이며, “이의신청”은 「공동주택가격」
공시이후에 소유자 등이 공시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식적으로 제기하는 사후적 권리구제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