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갱신의 사유가 발생하여
임차인은 임대차보호법을 근거로 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 거주를 주장하고
임대인은 민법을 근거로 해지 또는 차임증감청구권을 주장할 경우
특별법성격의 임대차보호법이 전적으로 우선하는지
아니면 임대인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주택에 대한 임대차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우선적용됩니다. 특별법우선의 원칙때문입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당연히 민법이 적용되어야 하겠지만 위 사안은 주임법에 규정이 있는 사안이므로 주임법의 내용대로 임차인의 주장이 옳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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