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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철의 토법 아카데미(토지개발/투자/컨설팅/공법의신)
 
 
 
카페 게시글
강근호교수 질문란 민법상 임대인의 해지통고(635조)와 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갱신(6조) 규정의 대립시
깜시 추천 0 조회 154 10.02.09 23:50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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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2.10 00:22

    첫댓글 주택에 대한 임대차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우선적용됩니다. 특별법우선의 원칙때문입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당연히 민법이 적용되어야 하겠지만 위 사안은 주임법에 규정이 있는 사안이므로 주임법의 내용대로 임차인의 주장이 옳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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