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체납된 의료보험료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 다녀 왔습니다.
저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1.체납액 250여만원
2.지역의보로 단독세대 구성원이었습니다.(체납당시)
3.현재 4대보험 되는 직장 다닙니다.(올 11월 4일 직장의보로 바뀌었습니다.)
4.재산 상황은 설정 및 압류가 많이 되어있는 자동차 있습니다.
결과는
지금 현재로선 직장의보 가입여부 때문에 결손처리 할 수 없답니다.
하지만 파산 신청후 면책까지 받으면 면책 확정문을 가지고 해당 지사로 방문하여 결손처리 신청하면
된다네요..정확하진 않지만 면책까지 나오면 결손처리 해주라고 지침이 내려왔답니다.
혹시 체납된 의료보험료 때문에 걱정이신분들은 해당 지사로 방문하셔서 상담하시면
한결 걱정거리가 줄어들듯 합니다.
아무래도 분납보다는 결손처리가 유리하겠지요..
상담코너에 이런 이야기를 쓰는게 맞을런지 모르지만 사소한것 하나라도 같이 공유 하고 싶어서
가장 많은 글들이 올라오는 공간을 택했습니다.꾸벅^^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께 희망이 되는 정보 재차 감사드립니다^^
저도 보험료가 90만원 정도 체납됐는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