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사립고 전·편입학 학교에 맡긴다
한국교직원신문 2011-11-1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교육감 승인 없이 학교장이 자율 결정내년부터 자율형사립고의 학생 전·편입학을 학교 자율로 결정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자율형사립고는 학생 정원 미달 사태와 전학으로 줄어든 학생 수를 수시로 채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교과부는 자율형사립고의 운영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율형사립고는 학교장이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생의 전학과 편입학 여부를 자율로 정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시도교육감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했다. 서울시교육청 등 일부 교육청의 경우 연간 4회로 규제해 온 자율형사립고로의 전·편입학 제한이 사라지는 셈이다.신입생 모집 미달 사태와 학생의 대규모 전학 등으로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자율형사립고는 학생을 수시로 충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꾸준히 요청해왔다.교과부 관계자는 “일반 학교는 아무 때나 전·편입생을 받을 수 있는데 자율형사립고는 제한돼 있어 형평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자율형사립고의 설립 취지대로 자율권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개정안은 또 “입학전형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학교의 장이 정한다”는 초중등교육법 제77조에 예외조항을 신설해 ‘자율형사립고는 교과부령이 정하는 입학전형방법에 대해서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자율형사립고 학교장은 교과부가 정한 자기주도학습전형이나 추첨전형 중 하나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단, 서울지역은 지금처럼 내신 상위 50% 이내에서 추첨전형만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이에 대해 교과부는 “시행령상 권한 해석에 충돌의 여지가 있는 문구를 바로잡을 것일 뿐 실제로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우수학생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자기주도학습전형 도입을 제한해 온 시도교육청의 경우 정책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한편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부터 자사고가 시도교육감이 정한 전ㆍ편입학 기준과 절차를 따르지 않고 이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내용에 대해서는 주변 일반계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교과부에 검토 의견서를 보낼 계획이다.교과부는 현재 입법예고한 개정 시행령에 대해 오는 23일까지 의견수렴 중이며 시행령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이를 적용한다. 자율형사립고는 지난 2009년 처음 전국적으로 25곳이 지정된 이래 지난해 26곳이 추가됐다. 당초 100개교를 지정,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신입생 미달 사태가 이어져 올해는 추가 되지 않았다. 올해 자율형사립고 입학생 가운데 1학기만에 701명이 전학하거나 자퇴·휴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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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사립고 전·편입학 학교에 맡긴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백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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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17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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