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87p 독당참에서 일부상소의 경우 심판의 범위는 불변금이 배제된다고 하였는데,
그 뒤에서 단순 상소심당사자의 구체적인 지위에선 심판범위가 실제 상소제기자의 불복범위에 국한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불변금은 배제되긴 하는데 실무에선 사실 실제 상소제기자의 불복범위를 고려해서 판단한다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둘다에 대해 판단하지먼 실제항소한자가 100중 60만 다툰다면 60에ㅡ대해 둘다 재판한단 말입니다
첫댓글 둘다에 대해 판단하지먼 실제
항소한자가 100중 60만 다툰다면 60에ㅡ대해 둘다 재판한단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