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질문자의 주관적 판단이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하여 작성된 상담자의 사견에 불과하므로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반영될 수도 없고, 향후 적용에 있어서도 질문시에 없던 새로운 사실관계나, 여타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최종적 의사결정은 반드시 질문자 본인의 책임하에 진행하시고 본 답변은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가산세발생에 기여한 당사자에게 1차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가산세에 대한 이의 또는 불복절차 시도 후, 만일 가산세납부가 확정되면, 신고과정에서 신고누락을 시킨 과실있는 사람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게되는 것이 통상일 것입니다.
질문자에게 이와 관련한 과실 및 신고누락과정에 기여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질문자가 약정한 퇴직금으로 갈음한다면 그것으로 마무리 될 수도 있을 것이나, 질문자의 협조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면 질문자에게 과실 없음을 입증하여 항변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일단은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여부 및 내용을 예의주시해 보신 후, 진행경과에 따른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적인 질문은 계속해서 본 게시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내용:
저는 현재 세무서사무실을 다니고있구요.... 2013년 연말정산시 지급조서제출해야하는기간이 2014.03.10일까지였는데요...
이회사가 직원이 74명정도 되는데요... 전자신고가 한사람만 되서 세무서에서 4월9일날 전화가와서 그때 한사람만 된거를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삼실 업무분담상 전자신고는 제 밑에 있는직원이 담당해서 확인하고 올리면 제가 결재를하고 세무사님께
올리면 세무사님이 최종 결재자가 되십니다. 근데 여기가 인원이 많다보니 가산세가 20,000,000원 정도 되거든요...
이거를 세무서에서는 고지를 하겠다고합니다. 이 가산세를 어떻게 해야하는게 맞는건지 알고싶구요... 제 밑에있는 사람은 현재
그만둔상태여서 자리에 없고... 그사람한테 세무사님은 내용증명을 보낸상태이십니다. 저는 6월말까지 하고 퇴직금을 다 드리고 가겠
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만약 세무사님이 이거로 직원상대로 소송을 하신다고 하시면 어떻게 해야하는건지요????
이 건때문에 매일 매일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무지 심한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