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학성고등학교 축구부 무자격지도자의 지도행위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축구부 지도자는 2016년 프로축구 심판 비리행위로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영구제명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학성고의 계약해지에도 불구하고 음성적으로 축구부 학부모들과 직접 지도 관계를 맺어 축구부 학생선수들을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시교육청이 이미영 시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교육청이 축구부에 대한 감사와 민원조사를 실시해 무자격지도자의 지도행위는 불법이며 비교육적 행위임을 학부모들에게 지속적으로 주지시키고 이와 같은 행위의 근절을 요구했으나 학부모들이 사적인 관계임을 주장하며 교육청과 학교의 처분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또 "교육청의 감사와 조사, 행정처분으론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2018년 2월 울산지방경찰청에 무자격지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으나 경찰청의 수사도 관련 증거와 증언 불충분으로 현재 수사가 중단된 상태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교육현장에서 부정과 불법의 비교육적 행위가 일어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 해결하기 위해 교육청이 감사와 민원조사, 수시 현장지도 등 지속적으로 노력했지만 사법기관의 수사권이 아닌 행정기관의 조사권으로는 그 실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학생선수들의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금학년도 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또" 학성고를 포함한 학교 축구부를 학생공공스포츠클럽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공공스포츠클럽 운영의 의사결정은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구성하는 공동관리위원회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 사안도 학생공공스포츠클럽 공동관리위원회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집단적 의사결정으로 지도자 교체를 통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존 무자격지도자가 대리인을 통해 공공스포츠클럽 운영권을 장악하는 행태는 이미 우리 지역사회에 그 폐해와 그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며 "공동관리위원회에 참여하는 각 주체들의 공정하고 현명한 판단으로 또다시 편법을 통한 무자격지도자의 학생선수에 대한 지도행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을 것"아라고 밝혔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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