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아이티탑, 카카오뱅크 저작권법 위반 형사고소 기자회견 4월 5일 개최>
○ 생체융복합인증 보안전문기업인 올아이티탑은 지난 3월 29일 카카오뱅크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올아이티탑은 2014년부터 다중 안전 잠금기능을 구비하는 금융거래 중계 시스템 및 그의 처리 방법‘에 관한 원천특허를 출원하였으며 원천특허를 바탕으로 한 151건의 하위특허를 특허청에 출원하여 공식 등록 되었습니다.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특허를 인정받아 2억원을 대출을 받아 실시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 그러던 중 2017년 7월 카카오뱅크가 올아이티탑의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사업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2018년 11월부터 카카오뱅크를 상대로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했으며 특허청 산하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는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소송비용까지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카카오뱅크는 해당 특허에 대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고, 특허심판원에서는 결국 이를 무효시켰습니다.
○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특허청은 우리 특허 기술의 진보성에 대하여 까다롭게 심사하여 등록하였으며, 소송에 대비하여 카카오뱅크가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개인중계서버의 지문인식처리부에서 인증절차를 실행하되, 해당 지문정보는 개인중계서버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지문정보를 이용하여 인증하는 것으로 명백히 정정한다"라고 올아이티탑의 특허권을 인정하는 정정심결까지 하였음에도 이제와서 '특허가 무효'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도대체 특허요건인 진보성이 무엇이며, 그 무효심판의 잣대는 무엇입니까? 우리 회사 특허는 생체 인증과 더불어, 통합 자동화 프로그램인 미들웨어를 바탕으로 하여 앱(App)으로 금융결제가 가능한 세계 최초의 원천 금융결제 방법이자 간편결제시스템입니다. 이러한 생체인증기술의 원천특허를 무효시키는 잣대라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생체인증 관련 151건의 특허도 줄줄이 무효될 개연성이 있으므로, 특허는 무용지물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 평생 노력하여 얻은 결과를 무용지물인 특허권에 의존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을 깨닫고 저작물로 등록했으며, 4월 5일 카카오뱅크 저작권법 위반 형사고소 기자회견과 시위를 아래와 진행합니다.
○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정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반드시 수행해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대기업 카카오뱅크의 기술탈취를 방임하지 말고 즉시 조사해야 합니다. 특허청장은 올아이티탑 원천특허가 왜 무효인지 직접 소명해야 합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1. 기자회견
가. 일시 : 2023년 4월 5일(수) 14:00~15:00
나. 장소 : 삼탄빌딩 성실홀
-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421 지하2층)
- 삼성역(지하철 2호선) 3번출구
다. 순서
- 올아이티탑 원천특허 및 탑페이 소개
- 카카오뱅크 특허권 침해 소개
- 탑페이 및 카카오뱅크앱 동영상 시청
- 특허권 반납 성명 발표
- 저작권법 고소 이유 및 등록 저작권 소개
- 질의응답
2. 시위
가. 일시 : 2023년 4월 5일(수) 16:00~16:30
나. 장소 : 카카오뱅크 본사 앞(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내곡로 131 판교테크원타워
3. 주최 : 올아이티탑
4. 문의
가. 최성호 대표이사 : 010-8269-7689
나. 담당자 : 010-7501-8543
다. E-mail : allittop7@naver.com
1.올아이티탑이가지고있는 특허 카카오가 무단으로씀
2.소송
3.카카오 역소송
4.특허취소
이게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