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변호사님 통해서 개인회생 신청하여 2007.1월 인가가 나서 거의 2년간 잘 변제해오고 있습니다.
근데..오늘 나라 신용정보란 곳에서 *긴급 꼭 읽어보세요..내용증명 통보문* 이
봉투에 쓰여져 내용증명이란 것이 왔네요.
비씨카드 카드론이 장기간 연체되어 민.형사상 소송 및 압류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재산 조회 대상자 ,이자 탕감 밑 감면 합의조건 이렇게 세장이 들어있네요.
변제시한과 착수예정 시간도 적혀있고...*행자부 송달주소 확인에 의한 최종통보*라고도
적혀있네요.
이게 무슨 일인지...
물론 비씨카드도 채무금액에 포함되어 개인회생 신청했고 인가가 난 껀인데..
어떻게 해야하죠?
비씨카드채권추심위임기관이라고 적혀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채권자 :비씨카드 채권수임 나라신용정보(주) 라고 적혀있어요.
저는 비씨카드를 채권자로 인가났었구요.
그리고 이사한 주소 아직 법원에 신고안했는데..나라정보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이쪽으로 왔네요...주소변경도 법원에 신고해야하는지요.
나라신용정보에 또 금지명령문같은거 보내야하는건가요?
첫댓글 무차별로 보낸 통지문이므로 개인회생 인가된 사실을 알려주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계속 괴롭히면 금감원에 민원을 넣겠다고 알려주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전화했더니 사건번호 알려달라고해서 알려줬더니 추심 안가도록 하겠다고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