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36조4항이 3월부터 시행됨에 따라이의신청의 진정의성격을 가질때 법리가 변동되는게 맞을까요?진정성격-원래는 진정이라서 심판이나 소송 맘대로 o 제소기간은 처분시(제소기간 동일)=>바뀐 법: 제소기간 정지, 통지 후 90일 기간 적용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08.2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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