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질문자의 주관적 판단이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하여 작성된 상담자의 사견에 불과하므로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반영될 수도 없고, 향후 적용에 있어서도 질문시에 없던 새로운 사실관계나, 여타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최종적 의사결정은 반드시 질문자 본인의 책임하에 진행하시고 본 답변은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예전부터 이와 유사한 형태의 사기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연도 해당계약서 자체에 관한 상세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나, 질문내용만을 본 다면, 기본적으로 투자금이란 해당 사업이 부진하거나, 폐업하게 되는 경우 반환청구자체가 불가능할 것이지만, 이 사연의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근거로 반환요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현재로서 급선무는 최대한 신속하게 본사에 계약불이행에 기한 계약해지 통보 및 투자금반환요청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후 상대방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계약내용 및 사실관계를 부인 또는 차일피일 시간을 미루는 경우, 계약서를 근거로 본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통상의 절차일 것입니다.
내용증명의 작성 등 추가 질문은 좌측무료상담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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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창업 컨설팅을 통해 의류 매장에 대한 매장 계약을 했습니다. (투자금 6천만원)
?대전 지역 패션아일랜드에 입점하기로 하고 의류업 본사와 "대리점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 10월까지 매장 오픈이 되지 않을 시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음"을 특약으로 넣었습니다.
?이 때,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은 월 고정 250만원의 수익금으로 계약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장 오픈 후 잔금을 치르기로 하였습니다.
?
?여기서부터 창업컨설팅의 사기행각이 시작됩니다.
?매장 오픈되기 전에 미리 잔금을 치르면, 수익금을 해당일부터 당장 지급하기 시작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을 순진하게 믿고, 2013년 9월 잔금을 치르게 됩니다.
?당연히 아직까지 매장 오픈은 되어있지 않으며, 수익금은 2013년 12월 이후로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사 대표는 연락을 일절 받지 않으려 하다가,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문자를 보내면?
?그 때에 한번 씩 연락을 받고 곧 수익금을 입금하겠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답하여 중개를 한 창업 컨설팅에 상황을 전달하였으나, 자기도 곤란하다 힘들다 이런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
?그런데 수익금을 일절 지급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 이 부분이 또 걱정이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