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자녀에게'…서울 아파트 증여 3배 늘었다
증여 비중, 2017년 4.5%→ 2020년 14.2%
징벌적 과세가 요인…"세제·대출 규제 완화 필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의 아파트 증여는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세가 강화되며 이들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증여를 선택하면서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날 김상훈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 자료에서는 2017년 4.5%였던 증여 비중은 지난해 14.2%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보다 앞선 2011~2016년 증여 비중은 평균 4.5% 수준이었다.
지난해 서울의 아파트 거래 중 증여 비중이 가장 높았던 구는 서초구로 26.8%를 차지했다. 이어 ▲ 송파구(25.4%) ▲ 강동구(22.7%) ▲ 양천구(19.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강남구는 16.2%를 기록했다.
상반기 서울에서 집값이 가장 많이 상승한 노도강(노원구·도봉구·강동구)지역은 증여 비중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도강 중에서도 올해(1∼5월 기준) 25.7%를 기록했는데, 앞서 2017년 증여 비중이 2.5%인 것을 감안하면 폭증한 것이다. 노원구도 3.0%에서 18.2%로 크게 증가했다.
이처럼 증여 비중이 늘고 있는 것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최고 세율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을 강화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지난달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최고 세율은 지방세를 포함, 최대 82.5%로 올랐다. 또 종부세는 최대 두 배 수준으로 상승했다. 이때문에 다주택자들은 차라리 증여가 세 부담이 덜하다는 것이다. 증여세율은 10∼50% 수준에 머무르고, 재산 공제도 받을 수 있다.
김상훈 의원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과 종합부동산세율을 크게 높이는 등 징벌적 과세를 강화했기 때문"이라며 "현 정부는 세금 폭탄을 투하하면 다주택자 물량이 시장에 나와 집값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오히려 증여를 부추겨 거래가 줄고 집값이 더욱 올라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세제 완화, 거래·대출 규제 완화 등 정책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신문, 김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