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아파트코드 및 주택관리 번호 | 타입 |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 세대별 계약면적(㎡) | 세대별 대지지분 (㎡) | 공급세대수 | 해당동 | 1층 우선 배정 세대 | 입주 예정 시기 | |||||||||
세대별 공급면적 | 기타 공용면적 | 합계 | 계 | 특별공급 | 일반공급 | |||||||||||||
주거전용 | 주거공용 | 소계 | 일반 | 다자녀 | 신혼 부부 | 노부모 | ||||||||||||
민 영 주 택 | 2015001315-01 | 59A | 59.9200A | 59.9200 | 20.4200 | 80.3400 | 29.5600 | 109.9000 | 38.1620 | 105 | 10 | 10 | 10 | 3 | 72 | 101동,102동,103동,104동 | 7 | 2018.02 |
2015001315-02 | 59B | 59.9700B | 59.9700 | 20.5300 | 80.5000 | 29.6000 | 110.1000 | 38.1939 | 60 | 6 | 6 | 6 | 2 | 40 | 101동,102동,103동,104동 | 4 | ||
2015001315-03 | 84A | 84.9300A | 84.9300 | 27.7500 | 112.6800 | 41.9300 | 154.6100 | 54.0905 | 75 | 7 | 7 | 7 | 2 | 52 | 101동,102동,103동,104동 | 5 | ||
2015001315-04 | 84B | 84.9300B | 84.9300 | 27.8200 | 112.7500 | 41.9300 | 154.6800 | 54.0905 | 111 | 11 | 11 | 11 | 3 | 75 | 105동,106동,107동,108동 | 3 | ||
2015001315-05 | 84C | 84.5300C | 84.5300 | 28.2400 | 112.7700 | 41.7200 | 154.4900 | 53.8357 | 45 | 4 | 4 | 4 | 1 | 32 | 101동,102동,103동 | 3 | ||
2015001315-06 | 84D | 84.6500D | 84.6500 | 28.2800 | 112.9300 | 41.7700 | 154.7000 | 53.9121 | 107 | 11 | 11 | 11 | 3 | 71 | 105동,106동,107동,108동 | 3 | ||
2015001315-07 | 84E | 84.8600E | 84.8600 | 27.8800 | 112.7400 | 41.8800 | 154.6200 | 54.0459 | 15 | 2 | 2 | 2 | 1 | 8 | 104동 | 1 | ||
2015001315-08 | 84F | 84.9800F | 84.9800 | 28.5200 | 113.5000 | 41.9700 | 155.4700 | 54.1223 | 106 | 11 | 11 | 11 | 3 | 70 | 105동,106동,107동,108동 | 3 | ||
2015001315-09 | 84G | 84.9700G | 84.9700 | 28.0000 | 112.9700 | 41.9400 | 154.9100 | 54.1159 | 100 | 10 | 10 | 10 | 3 | 67 | 105동,106동,107동,108동 | 3 |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 원)
타입 | 주택형 | 동별 | 공급 세대수
| 층 구분
| 해당 세대수
| 분양가격 | 계약금(10%) | 중도금(60%) | 잔 금 | |||||||
대지비 | 건축비 | 계 | 1회(10%) | 2회(10%) | 3회(10%) | 4회(10%) | 5회(10%) | 6회(10%) | 30% | |||||||
계약시 | 2016.02.22 | 2016.06.22 | 2016.10.24 | 2017.02.22 | 2017.06.22 | 2017.10.23 | 입주지정일 | |||||||||
59A | 59.92 | 101동 102동 103동 | 90 | 1층 | 6 | 44,924,219 | 126,175,781 | 171,100,000 | 17,110,000 | 17,110,000 | 17,110,000 | 17,110,000 | 17,110,000 | 17,110,000 | 17,110,000 | 51,330,000 |
2층 | 6 | 44,924,219 | 133,475,781 | 178,400,000 | 17,840,000 | 17,840,000 | 17,840,000 | 17,840,000 | 17,840,000 | 17,840,000 | 17,840,000 | 53,520,000 | ||||
3층 | 6 | 44,924,219 | 137,375,781 | 182,300,000 | 18,230,000 | 18,230,000 | 18,230,000 | 18,230,000 | 18,230,000 | 18,230,000 | 18,230,000 | 54,690,000 | ||||
4층 | 6 | 44,924,219 | 143,175,781 | 188,100,000 | 18,810,000 | 18,810,000 | 18,810,000 | 18,810,000 | 18,810,000 | 18,810,000 | 18,810,000 | 56,430,000 | ||||
5~15층 | 66 | 44,924,219 | 149,175,781 | 194,100,000 | 19,410,000 | 19,410,000 | 19,410,000 | 19,410,000 | 19,410,000 | 19,410,000 | 19,410,000 | 58,230,000 | ||||
104동 | 15 | 1층 | 1 | 44,924,219 | 124,475,781 | 169,400,000 | 16,940,000 | 16,940,000 | 16,940,000 | 16,940,000 | 16,940,000 | 16,940,000 | 16,940,000 | 50,820,000 | ||
2층 | 1 | 44,924,219 | 131,775,781 | 176,700,000 | 17,670,000 | 17,670,000 | 17,670,000 | 17,670,000 | 17,670,000 | 17,670,000 | 17,670,000 | 53,010,000 | ||||
3층 | 1 | 44,924,219 | 135,575,781 | 180,500,000 | 18,050,000 | 18,050,000 | 18,050,000 | 18,050,000 | 18,050,000 | 18,050,000 | 18,050,000 | 54,150,000 | ||||
4층 | 1 | 44,924,219 | 141,375,781 | 186,300,000 | 18,630,000 | 18,630,000 | 18,630,000 | 18,630,000 | 18,630,000 | 18,630,000 | 18,630,000 | 55,890,000 | ||||
5~15층 | 11 | 44,924,219 | 147,275,781 | 192,200,000 | 19,220,000 | 19,220,000 | 19,220,000 | 19,220,000 | 19,220,000 | 19,220,000 | 19,220,000 | 57,660,000 | ||||
59B | 59.97 | 101동 102동 103동 | 45 | 1층 | 3 | 44,966,527 | 123,933,473 | 168,900,000 | 16,890,000 | 16,890,000 | 16,890,000 | 16,890,000 | 16,890,000 | 16,890,000 | 16,890,000 | 50,670,000 |
2층 | 3 | 44,966,527 | 131,133,473 | 176,100,000 | 17,610,000 | 17,610,000 | 17,610,000 | 17,610,000 | 17,610,000 | 17,610,000 | 17,610,000 | 52,830,000 | ||||
3층 | 3 | 44,966,527 | 135,033,473 | 180,000,000 | 18,000,000 | 18,000,000 | 18,000,000 | 18,000,000 | 18,000,000 | 18,000,000 | 18,000,000 | 54,000,000 | ||||
4층 | 3 | 44,966,527 | 140,733,473 | 185,700,000 | 18,570,000 | 18,570,000 | 18,570,000 | 18,570,000 | 18,570,000 | 18,570,000 | 18,570,000 | 55,710,000 | ||||
5~15층 | 33 | 44,966,527 | 146,733,473 | 191,700,000 | 19,170,000 | 19,170,000 | 19,170,000 | 19,170,000 | 19,170,000 | 19,170,000 | 19,170,000 | 57,510,000 | ||||
104동 | 15 | 1층 | 1 | 44,966,527 | 122,233,473 | 167,200,000 | 16,720,000 | 16,720,000 | 16,720,000 | 16,720,000 | 16,720,000 | 16,720,000 | 16,720,000 | 50,160,000 | ||
2층 | 1 | 44,966,527 | 129,433,473 | 174,400,000 | 17,440,000 | 17,440,000 | 17,440,000 | 17,440,000 | 17,440,000 | 17,440,000 | 17,440,000 | 52,320,000 | ||||
3층 | 1 | 44,966,527 | 133,233,473 | 178,200,000 | 17,820,000 | 17,820,000 | 17,820,000 | 17,820,000 | 17,820,000 | 17,820,000 | 17,820,000 | 53,460,000 | ||||
4층 | 1 | 44,966,527 | 138,933,473 | 183,900,000 | 18,390,000 | 18,390,000 | 18,390,000 | 18,390,000 | 18,390,000 | 18,390,000 | 18,390,000 | 55,170,000 | ||||
5~15층 | 11 | 44,966,527 | 144,733,473 | 189,700,000 | 18,970,000 | 18,970,000 | 18,970,000 | 18,970,000 | 18,970,000 | 18,970,000 | 18,970,000 | 56,910,000 | ||||
84A | 84.93 | 101동 102동 103동 | 45 | 1층 | 3 | 63,613,247 | 185,186,753 | 248,800,000 | 24,880,000 | 24,880,000 | 24,880,000 | 24,880,000 | 24,880,000 | 24,880,000 | 24,880,000 | 74,640,000 |
2층 | 3 | 63,613,247 | 192,786,753 | 256,400,000 | 25,640,000 | 25,640,000 | 25,640,000 | 25,640,000 | 25,640,000 | 25,640,000 | 25,640,000 | 76,920,000 | ||||
3층 | 3 | 63,613,247 | 198,286,753 | 261,900,000 | 26,190,000 | 26,190,000 | 26,190,000 | 26,190,000 | 26,190,000 | 26,190,000 | 26,190,000 | 78,570,000 | ||||
4층 | 3 | 63,613,247 | 206,586,753 | 270,200,000 | 27,020,000 | 27,020,000 | 27,020,000 | 27,020,000 | 27,020,000 | 27,020,000 | 27,020,000 | 81,060,000 | ||||
5~15층 | 33 | 63,613,247 | 213,386,753 | 277,000,000 | 27,700,000 | 27,700,000 | 27,700,000 | 27,700,000 | 27,700,000 | 27,700,000 | 27,700,000 | 83,100,000 | ||||
104동 | 30 | 1층 | 2 | 63,613,247 | 185,186,753 | 248,800,000 | 24,880,000 | 24,880,000 | 24,880,000 | 24,880,000 | 24,880,000 | 24,880,000 | 24,880,000 | 74,640,000 | ||
2층 | 2 | 63,613,247 | 192,786,753 | 256,400,000 | 25,640,000 | 25,640,000 | 25,640,000 | 25,640,000 | 25,640,000 | 25,640,000 | 25,640,000 | 76,920,000 | ||||
3층 | 2 | 63,613,247 | 198,286,753 | 261,900,000 | 26,190,000 | 26,190,000 | 26,190,000 | 26,190,000 | 26,190,000 | 26,190,000 | 26,190,000 | 78,570,000 | ||||
4층 | 2 | 63,613,247 | 206,486,753 | 270,100,000 | 27,010,000 | 27,010,000 | 27,010,000 | 27,010,000 | 27,010,000 | 27,010,000 | 27,010,000 | 81,030,000 | ||||
5~15층 | 22 | 63,613,247 | 211,986,753 | 275,600,000 | 27,560,000 | 27,560,000 | 27,560,000 | 27,560,000 | 27,560,000 | 27,560,000 | 27,560,000 | 82,680,000 | ||||
84B | 84.93 | 106동 107동 108동 | 82 | 1층 | 2 | 63,616,877 | 187,783,123 | 251,400,000 | 25,140,000 | 25,140,000 | 25,140,000 | 25,140,000 | 25,140,000 | 25,140,000 | 25,140,000 | 75,420,000 |
2층 | 3 | 63,616,877 | 195,483,123 | 259,100,000 | 25,910,000 | 25,910,000 | 25,910,000 | 25,910,000 | 25,910,000 | 25,910,000 | 25,910,000 | 77,730,000 | ||||
3층 | 3 | 63,616,877 | 200,983,123 | 264,600,000 | 26,460,000 | 26,460,000 | 26,460,000 | 26,460,000 | 26,460,000 | 26,460,000 | 26,460,000 | 79,380,000 | ||||
4층 | 3 | 63,616,877 | 209,283,123 | 272,900,000 | 27,290,000 | 27,290,000 | 27,290,000 | 27,290,000 | 27,290,000 | 27,290,000 | 27,290,000 | 81,870,000 | ||||
5~15층 | 33 | 63,616,877 | 213,983,123 | 277,600,000 | 27,760,000 | 27,760,000 | 27,760,000 | 27,760,000 | 27,760,000 | 27,760,000 | 27,760,000 | 83,280,000 | ||||
16~22층 | 21 | 63,616,877 | 215,283,123 | 278,900,000 | 27,890,000 | 27,890,000 | 27,890,000 | 27,890,000 | 27,890,000 | 27,890,000 | 27,890,000 | 83,670,000 | ||||
23~29층 | 17 | 63,616,877 | 215,883,123 | 279,500,000 | 27,950,000 | 27,950,000 | 27,950,000 | 27,950,000 | 27,950,000 | 27,950,000 | 27,950,000 | 83,850,000 | ||||
105동 | 29 | 1층 | 1 | 63,616,877 | 185,283,123 | 248,900,000 | 24,890,000 | 24,890,000 | 24,890,000 | 24,890,000 | 24,890,000 | 24,890,000 | 24,890,000 | 74,670,000 | ||
2층 | 1 | 63,616,877 | 192,883,123 | 256,500,000 | 25,650,000 | 25,650,000 | 25,650,000 | 25,650,000 | 25,650,000 | 25,650,000 | 25,650,000 | 76,950,000 | ||||
3층 | 1 | 63,616,877 | 198,383,123 | 262,000,000 | 26,200,000 | 26,200,000 | 26,200,000 | 26,200,000 | 26,200,000 | 26,200,000 | 26,200,000 | 78,600,000 | ||||
4층 | 1 | 63,616,877 | 206,583,123 | 270,200,000 | 27,020,000 | 27,020,000 | 27,020,000 | 27,020,000 | 27,020,000 | 27,020,000 | 27,020,000 | 81,060,000 | ||||
5~15층 | 11 | 63,616,877 | 211,183,123 | 274,800,000 | 27,480,000 | 27,480,000 | 27,480,000 | 27,480,000 | 27,480,000 | 27,480,000 | 27,480,000 | 82,440,000 | ||||
16~22층 | 7 | 63,616,877 | 212,583,123 | 276,200,000 | 27,620,000 | 27,620,000 | 27,620,000 | 27,620,000 | 27,620,000 | 27,620,000 | 27,620,000 | 82,860,000 | ||||
23~29층 | 7 | 63,616,877 | 214,783,123 | 278,400,000 | 27,840,000 | 27,840,000 | 27,840,000 | 27,840,000 | 27,840,000 | 27,840,000 | 27,840,000 | 83,520,000 | ||||
84C | 84.53 | 101동 102동 103동 | 45 | 1층 | 3 | 63,345,838 | 184,954,162 | 248,300,000 | 24,830,000 | 24,830,000 | 24,830,000 | 24,830,000 | 24,830,000 | 24,830,000 | 24,830,000 | 74,490,000 |
2층 | 3 | 63,345,838 | 192,654,162 | 256,000,000 | 25,600,000 | 25,600,000 | 25,600,000 | 25,600,000 | 25,600,000 | 25,600,000 | 25,600,000 | 76,800,000 | ||||
3층 | 3 | 63,345,838 | 198,054,162 | 261,400,000 | 26,140,000 | 26,140,000 | 26,140,000 | 26,140,000 | 26,140,000 | 26,140,000 | 26,140,000 | 78,420,000 | ||||
4층 | 3 | 63,345,838 | 206,254,162 | 269,600,000 | 26,960,000 | 26,960,000 | 26,960,000 | 26,960,000 | 26,960,000 | 26,960,000 | 26,960,000 | 80,880,000 | ||||
5~15층 | 33 | 63,345,838 | 210,354,162 | 273,700,000 | 27,370,000 | 27,370,000 | 27,370,000 | 27,370,000 | 27,370,000 | 27,370,000 | 27,370,000 | 82,110,000 | ||||
84D | 84.65 | 106동 107동 108동 | 78 | 1층 | 2 | 63,435,760 | 184,864,240 | 248,300,000 | 24,830,000 | 24,830,000 | 24,830,000 | 24,830,000 | 24,830,000 | 24,830,000 | 24,830,000 | 74,490,000 |
2층 | 3 | 63,435,760 | 192,564,240 | 256,000,000 | 25,600,000 | 25,600,000 | 25,600,000 | 25,600,000 | 25,600,000 | 25,600,000 | 25,600,000 | 76,800,000 | ||||
3층 | 3 | 63,435,760 | 197,964,240 | 261,400,000 | 26,140,000 | 26,140,000 | 26,140,000 | 26,140,000 | 26,140,000 | 26,140,000 | 26,140,000 | 78,420,000 | ||||
4층 | 3 | 63,435,760 | 206,164,240 | 269,600,000 | 26,960,000 | 26,960,000 | 26,960,000 | 26,960,000 | 26,960,000 | 26,960,000 | 26,960,000 | 80,880,000 | ||||
5~15층 | 33 | 63,435,760 | 210,264,240 | 273,700,000 | 27,370,000 | 27,370,000 | 27,370,000 | 27,370,000 | 27,370,000 | 27,370,000 | 27,370,000 | 82,110,000 | ||||
16~22층 | 21 | 63,435,760 | 210,764,240 | 274,200,000 | 27,420,000 | 27,420,000 | 27,420,000 | 27,420,000 | 27,420,000 | 27,420,000 | 27,420,000 | 82,260,000 | ||||
23~29층 | 13 | 63,435,760 | 214,264,240 | 277,700,000 | 27,770,000 | 27,770,000 | 27,770,000 | 27,770,000 | 27,770,000 | 27,770,000 | 27,770,000 | 83,310,000 | ||||
105동 | 29 | 1층 | 1 | 63,435,760 | 182,464,240 | 245,900,000 | 24,590,000 | 24,590,000 | 24,590,000 | 24,590,000 | 24,590,000 | 24,590,000 | 24,590,000 | 73,770,000 | ||
2층 | 1 | 63,435,760 | 189,964,240 | 253,400,000 | 25,340,000 | 25,340,000 | 25,340,000 | 25,340,000 | 25,340,000 | 25,340,000 | 25,340,000 | 76,020,000 | ||||
3층 | 1 | 63,435,760 | 195,364,240 | 258,800,000 | 25,880,000 | 25,880,000 | 25,880,000 | 25,880,000 | 25,880,000 | 25,880,000 | 25,880,000 | 77,640,000 | ||||
4층 | 1 | 63,435,760 | 203,464,240 | 266,900,000 | 26,690,000 | 26,690,000 | 26,690,000 | 26,690,000 | 26,690,000 | 26,690,000 | 26,690,000 | 80,070,000 | ||||
5~15층 | 11 | 63,435,760 | 207,464,240 | 270,900,000 | 27,090,000 | 27,090,000 | 27,090,000 | 27,090,000 | 27,090,000 | 27,090,000 | 27,090,000 | 81,270,000 | ||||
16~22층 | 7 | 63,435,760 | 208,064,240 | 271,500,000 | 27,150,000 | 27,150,000 | 27,150,000 | 27,150,000 | 27,150,000 | 27,150,000 | 27,150,000 | 81,450,000 | ||||
23~29층 | 7 | 63,435,760 | 211,564,240 | 275,000,000 | 27,500,000 | 27,500,000 | 27,500,000 | 27,500,000 | 27,500,000 | 27,500,000 | 27,500,000 | 82,500,000 | ||||
84E | 84.86 | 104동 | 15 | 1층 | 1 | 63,568,745 | 182,331,255 | 245,900,000 | 24,590,000 | 24,590,000 | 24,590,000 | 24,590,000 | 24,590,000 | 24,590,000 | 24,590,000 | 73,770,000 |
2층 | 1 | 63,568,745 | 189,831,255 | 253,400,000 | 25,340,000 | 25,340,000 | 25,340,000 | 25,340,000 | 25,340,000 | 25,340,000 | 25,340,000 | 76,020,000 | ||||
3층 | 1 | 63,568,745 | 195,231,255 | 258,800,000 | 25,880,000 | 25,880,000 | 25,880,000 | 25,880,000 | 25,880,000 | 25,880,000 | 25,880,000 | 77,640,000 | ||||
4층 | 1 | 63,568,745 | 203,331,255 | 266,900,000 | 26,690,000 | 26,690,000 | 26,690,000 | 26,690,000 | 26,690,000 | 26,690,000 | 26,690,000 | 80,070,000 | ||||
5~15층 | 11 | 63,568,745 | 207,331,255 | 270,900,000 | 27,090,000 | 27,090,000 | 27,090,000 | 27,090,000 | 27,090,000 | 27,090,000 | 27,090,000 | 81,270,000 | ||||
84F | 84.98 | 106동 107동 108동 | 77 | 1층 | 2 | 63,689,789 | 184,610,211 | 248,300,000 | 24,830,000 | 24,830,000 | 24,830,000 | 24,830,000 | 24,830,000 | 24,830,000 | 24,830,000 | 74,490,000 |
2층 | 3 | 63,689,789 | 192,310,211 | 256,000,000 | 25,600,000 | 25,600,000 | 25,600,000 | 25,600,000 | 25,600,000 | 25,600,000 | 25,600,000 | 76,800,000 | ||||
3층 | 3 | 63,689,789 | 197,710,211 | 261,400,000 | 26,140,000 | 26,140,000 | 26,140,000 | 26,140,000 | 26,140,000 | 26,140,000 | 26,140,000 | 78,420,000 | ||||
4층 | 3 | 63,689,789 | 205,910,211 | 269,600,000 | 26,960,000 | 26,960,000 | 26,960,000 | 26,960,000 | 26,960,000 | 26,960,000 | 26,960,000 | 80,880,000 | ||||
5~15층 | 33 | 63,689,789 | 210,010,211 | 273,700,000 | 27,370,000 | 27,370,000 | 27,370,000 | 27,370,000 | 27,370,000 | 27,370,000 | 27,370,000 | 82,110,000 | ||||
16~22층 | 21 | 63,689,789 | 210,510,211 | 274,200,000 | 27,420,000 | 27,420,000 | 27,420,000 | 27,420,000 | 27,420,000 | 27,420,000 | 27,420,000 | 82,260,000 | ||||
23~29층 | 12 | 63,689,789 | 214,010,211 | 277,700,000 | 27,770,000 | 27,770,000 | 27,770,000 | 27,770,000 | 27,770,000 | 27,770,000 | 27,770,000 | 83,310,000 | ||||
105동 | 29 | 1층 | 1 | 63,689,789 | 182,210,211 | 245,900,000 | 24,590,000 | 24,590,000 | 24,590,000 | 24,590,000 | 24,590,000 | 24,590,000 | 24,590,000 | 73,770,000 | ||
2층 | 1 | 63,689,789 | 189,710,211 | 253,400,000 | 25,340,000 | 25,340,000 | 25,340,000 | 25,340,000 | 25,340,000 | 25,340,000 | 25,340,000 | 76,020,000 | ||||
3층 | 1 | 63,689,789 | 195,110,211 | 258,800,000 | 25,880,000 | 25,880,000 | 25,880,000 | 25,880,000 | 25,880,000 | 25,880,000 | 25,880,000 | 77,640,000 | ||||
4층 | 1 | 63,689,789 | 203,210,211 | 266,900,000 | 26,690,000 | 26,690,000 | 26,690,000 | 26,690,000 | 26,690,000 | 26,690,000 | 26,690,000 | 80,070,000 | ||||
5~15층 | 11 | 63,689,789 | 207,210,211 | 270,900,000 | 27,090,000 | 27,090,000 | 27,090,000 | 27,090,000 | 27,090,000 | 27,090,000 | 27,090,000 | 81,270,000 | ||||
16~22층 | 7 | 63,689,789 | 207,810,211 | 271,500,000 | 27,150,000 | 27,150,000 | 27,150,000 | 27,150,000 | 27,150,000 | 27,150,000 | 27,150,000 | 81,450,000 | ||||
23~29층 | 7 | 63,689,789 | 211,310,211 | 275,000,000 | 27,500,000 | 27,500,000 | 27,500,000 | 27,500,000 | 27,500,000 | 27,500,000 | 27,500,000 | 82,500,000 | ||||
84G | 84.97 | 106동 107동 108동 | 71 | 1층 | 2 | 63,655,496 | 185,144,504 | 248,800,000 | 24,880,000 | 24,880,000 | 24,880,000 | 24,880,000 | 24,880,000 | 24,880,000 | 24,880,000 | 74,640,000 |
2층 | 2 | 63,655,496 | 192,744,504 | 256,400,000 | 25,640,000 | 25,640,000 | 25,640,000 | 25,640,000 | 25,640,000 | 25,640,000 | 25,640,000 | 76,920,000 | ||||
3층 | 3 | 63,655,496 | 198,244,504 | 261,900,000 | 26,190,000 | 26,190,000 | 26,190,000 | 26,190,000 | 26,190,000 | 26,190,000 | 26,190,000 | 78,570,000 | ||||
4층 | 3 | 63,655,496 | 206,544,504 | 270,200,000 | 27,020,000 | 27,020,000 | 27,020,000 | 27,020,000 | 27,020,000 | 27,020,000 | 27,020,000 | 81,060,000 | ||||
5~15층 | 33 | 63,655,496 | 213,344,504 | 277,000,000 | 27,700,000 | 27,700,000 | 27,700,000 | 27,700,000 | 27,700,000 | 27,700,000 | 27,700,000 | 83,100,000 | ||||
16~22층 | 20 | 63,655,496 | 213,944,504 | 277,600,000 | 27,760,000 | 27,760,000 | 27,760,000 | 27,760,000 | 27,760,000 | 27,760,000 | 27,760,000 | 83,280,000 | ||||
23~29층 | 8 | 63,655,496 | 216,144,504 | 279,800,000 | 27,980,000 | 27,980,000 | 27,980,000 | 27,980,000 | 27,980,000 | 27,980,000 | 27,980,000 | 83,940,000 | ||||
105동 | 29 | 1층 | 1 | 63,655,496 | 185,044,504 | 248,700,000 | 24,870,000 | 24,870,000 | 24,870,000 | 24,870,000 | 24,870,000 | 24,870,000 | 24,870,000 | 74,610,000 | ||
2층 | 1 | 63,655,496 | 192,644,504 | 256,300,000 | 25,630,000 | 25,630,000 | 25,630,000 | 25,630,000 | 25,630,000 | 25,630,000 | 25,630,000 | 76,890,000 | ||||
3층 | 1 | 63,655,496 | 198,144,504 | 261,800,000 | 26,180,000 | 26,180,000 | 26,180,000 | 26,180,000 | 26,180,000 | 26,180,000 | 26,180,000 | 78,540,000 | ||||
4층 | 1 | 63,655,496 | 206,344,504 | 270,000,000 | 27,000,000 | 27,000,000 | 27,000,000 | 27,000,000 | 27,000,000 | 27,000,000 | 27,000,000 | 81,000,000 | ||||
5~15층 | 11 | 63,655,496 | 211,044,504 | 274,700,000 | 27,470,000 | 27,470,000 | 27,470,000 | 27,470,000 | 27,470,000 | 27,470,000 | 27,470,000 | 82,410,000 | ||||
16~22층 | 7 | 63,655,496 | 212,444,504 | 276,100,000 | 27,610,000 | 27,610,000 | 27,610,000 | 27,610,000 | 27,610,000 | 27,610,000 | 27,610,000 | 82,830,000 | ||||
23~29층 | 7 | 63,655,496 | 214,644,504 | 278,300,000 | 27,830,000 | 27,830,000 | 27,830,000 | 27,830,000 | 27,830,000 | 27,830,000 | 27,830,000 | 83,490,000 |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가 미포함 되었으며, 전용 85㎡ 초과하는 주택은 관련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당사 견본주택 분양사무실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형 환산 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공통 유의사항
•2009. 4. 1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랍니다.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총금액을 기준으로 전주시 분양가심의위원회가 의결한 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지수를 감안하여 차등 적용된 금액입니다.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 및 지하피트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기 공급금액에는 마이너스 옵션 품목이 포함된 가격이며 각 주택형별 마이너스옵션 선택은 청약당첨자 분양 계약시 선택사항입니다.
•상기 공급금액에 별도 계약품목(발코니 확장비용 및 추가선택 옵션금액)은 미포함 되어 있습니다.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접수받아 동·호수를 추첨하여 추첨결과에 따라 각 동별, 층별, 호별로 당첨자 선정합니다.
•본 사업부지는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이 복합적으로 계획되어 있어 각각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대지면적을 분할하였습니다. 또한, 아파트 세대 당 대지지분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세대 당 지분 계산과정에서 남는 오차면적은 일부세대에 산입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향후 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도시개발구역 지적정리와 대지면적 확정 및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시 증감이 있을 수 있고,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하지 않습니다.
•기타 공용면적 또한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면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단지내상가)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수입니다.(필로티 및 대피소가 있는 동은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하였습니다.)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한다)의 50% 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일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음. 다만,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
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선납할인은 상기 중도금 일정에 따라 계산됩니다.(선납할인율은 공급계약서 참고 요망)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선납할인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잔금에 대한 할인료 및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중도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잔금 납부일(입주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잔금 및 일체의 납부비용을
사전에 납부하여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 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제6항 14의2에 의거,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
하기 위한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할 예정입니다.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기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 특별공급 공통사항(기관추천(국가유공자 등) / 다자녀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주택 소유자인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통장가입 요건 등 일부항목 적용 배제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및 제19조의3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세대주 한정)으로서 1회에 한하여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음.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상의 ①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고, ② (세대주 및 세대원 중) 청약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이 무주택일 때, ①+②에 포함된 사람을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9호 참조) ⇒①에 해당하는 분들 중 ②를 충족하시는 분만이 특별공급에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①과 ②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서로 동일함)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주민등록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세대가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에 등재된 것으로 봄 |
주택공급신청자 |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세대원 (세대주가 청약시 무주택세대구성원과 주택공급신청자는 동일함.) ※ 1세대내 1인만 신청가능 |
무주택여부확인대상자 | - 세대주,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그 배우자의 주민등본에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 공통사항 - 1세대내 1인만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 (부적격당첨자로 처리) - 특별공급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청약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됨 (부적격당첨자로 처리)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의함 |
•특별공급은 중복신청이 불가하고,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5.10.28.) 현재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약통장 가입
요건을 갖추어야 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 제4호의2, 제7호 및 제13호), 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말한다)]는 제외한다.
- 노부모부양 신청자
① 청약예금 :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고 6개월이 경과된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입금한 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어 1순위가 된 자 중 납입인정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기타 특별공급 신청자(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주택 소유자는 제외)
① 청약예금 :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고 6개월 이상 된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입금한 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된 자 중 납입인정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에 해당되는 주택형만 청약할 수 있음.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납입인정금액 범위 내에서 예치금액이 포함되는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면적 중 하나를 신청일까지 선택하여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조의3 제4항 별표 1의2[청약예금의 예치금액]는 현행을 유지하되, 2015.02.27.에 공포·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라 예치금액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청약이 가능함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의3 제4항 관련)
구분 |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군 지역 |
전용면적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전용면적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전용면적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 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특별공급 1회 제한 및 예외사항
- 특별공급은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에 대하여 1회에 한해 공급함.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의7에 의한 다음의 경우는 제외됨.
1. 사업주체가 제19조제1항 제3호, 제4호, 제4호의2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
2. 사업주체가 제19조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하여 입주(주민등록표상에 올라 있는 경우를 말한다)한 사람에게 같은 주택건설지역 외의 지역에서 제19조의3부터
제19조의6까지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
3. 사업주체가 제19조의3부터 제19조의6까지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한
사람에게 같은 주택건설지역 외의 지역에서 제19조의3부터 제19조의6까지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른 다른 특별공급 사유로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
•특별공급 신청자(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는 일반공급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함.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특별공급 신청 미달시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청약신청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
•공급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람(신청자, 배우자, 세대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함. •특별공급 당첨자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첨이 취소됨.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특별공급 주택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시는 신청모두를 무효처리함.
•특별공급분의 동.호수 배정추첨을 금융결제원에서 일반공급분과 일괄 수행함에 따라 당사 견본주택에서 특별공급 당첨자의 동.호수 추첨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음.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 될
수 있음.
•동호추첨 : 특별공급은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 결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8조의 제5항에 따라 당첨자 중 1층의 주택을 희망하는 자(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에게 1층의 주택 중 무작위로 동·호수를 우선 배정 후 나머지 세대에 대하여 재선정(1층이라 함은 공급주택 중 최저층을 말함)
■ 일반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의 10% 이내) : 72세대
•신청자격
-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에 따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의사상자 또는 의사자유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장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납북피해자,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정신지체인, 전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또는 군인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전가족이 해외에서 2년이상 거주하고 귀국한 자 또는 정부의 인사발령에 따라 근무지이전으로 전가족이
주택건설지역을 달리하여 거주하는 자중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내인 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국가시책상 국내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영구귀국하게 하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전문가로서 입국일부터 2년이내인 자, 올림픽대회 또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및 세계선수권대회(국제경기연맹·국제대학스포츠연맹·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등이 주최하는 대회로서 단체경기의 경우에는 15개국이상, 개인경기인 경우에는 10개국이상이 참가한 대회를 말한다)에서 3위이상의 성적으로 입상한 우수선수
및 우수기능인,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동법의 적용대상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의2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 단, 경쟁이 있는 경우 전주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에 우선 공급
- 청약경쟁률이 1:1을 초과하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은 추첨에 의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다자녀/ 노부모/ 신혼부부/ 생애최초특별공급 포함)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
신청불가(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4호의2 및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에 대한 동ㆍ호배정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전산관리지정기관(금융결제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함.(미신청ㆍ미계약 동호 발생시에도 동ㆍ호
변경 불가)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6항 : 10% 이내) : 72세대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6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5.10.28.) 현재 전주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북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의 직계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이혼, 재혼한 경우 자녀는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단, 경쟁이 있는 경우
전주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에 우선 공급합니다.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다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하며,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자녀수에는 입양자녀도 포함되며(단, 임신 중에 있는 태아는 제외됨), 재혼으로 성이 다른 다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자녀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당첨자 선정방법
- 다자녀 특별공급 배점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 하되,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1년 이상 해당 주택건설지역(전주시)에 계속 거주한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배정 후 잔여물량 발생시 타지역 거주자(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년 미만 해당주택건설지역 거주자 포함) 신청자 중 당첨자를
선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여물량이 발생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됨.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세대주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자녀가구 배점 기준표(신청시 배점표에 자필작성 및 점수기재)
평 점 요 소 | 총배점 | 배 점 기 준 | 비 고 | |
기 준 | 점 수 | |||
계 | 65 |
|
|
|
미성년 자녀수(1) | 5 | 미성년 자녀 4명 이상 | 5 | 자녀(입양아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
영유아 자녀수(2) | 10 | 자녀 중 영유아 2명 이상 | 10 | 영유아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5.10.28.) 현재 만 6세미만의 자녀 |
자녀 중 영유아 1명 | 5 | |||
세대구성(3) | 5 | 3세대이상 | 5 |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 이하 이 표에서와 같다)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
한부모가족 | 5 | 공급신청자가「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자 | ||
무주택기간(4) | 20 | 공급신청자 나이가 만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 2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 (세대주포함),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무주택자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름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 |
공급신청자 나이가 만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5년 이상 | 15 | |||
무주택기간 5년 미만 | 10 | |||
당해 시․ 도 거주기간(5) | 20 | 10년 이상 | 20 | 공급신청자가 당해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당해 시・도로 본다. |
5년 이상∼10년 미만 | 15 | |||
1년 이상∼5년 미만 | 10 | |||
1년 미만 | 5 | |||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6) | 5 | 10년 이상 |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유 의 사 항 | ||||
(1),(2):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4):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조제3항을 적용 (4),(5):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7항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의 10% 이내) : 72세대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7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5.10.28.) 현재 전주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북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 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로 확인, 이하 동일)이거나 출산(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일 기준,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확인)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9조에서 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경쟁이 있는 경우 전주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에 우선 공급합니다.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계약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자는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함)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여야 합니다.
※ 2014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통계청 자료)
구 분 | 201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 ||
3인이하 | 4인 | 5인 이상 |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 4,734,603원 이하 | 5,224,645원 이하 | 5,560,026원 이하 |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 5,681,524원 이하 | 6,269,574원 이하 | 6,672,031원 이하 |
* 6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5인 이상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5,560,026원) + {1인당 평균소득(419,785원) * (N-5) } * N → 6인 이상 가구원수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0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은 청약자 및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입니다.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공급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수를 의미하며, 임신 중인 태아도 가구원수로 인정됩니다.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5.10.28.) 현재 기준으로 혼인기간 및 자녀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합니다.
- 제1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기준, 이하 동일)이거나 출산(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신고일
기준,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신고일 기준, 이하동일)하여 자녀가 있는 자
- 제2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규칙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와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거주자가 해당 지역에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함) 수가 많은 자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함)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함
- 재혼인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 2순위자로 인정되나,
우선순위 선정에 있어서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포함(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 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주택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
・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 다만,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 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음.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3항 : 3% 이내) : 21세대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3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북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함)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에 한정하며,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 기간에서 제외한다). 단, 경쟁이 있는 경우 전주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에 우선 공급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에 한정함) 기간 산정시 노부모(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도 포함)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여도 유주택자로 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2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당첨자 선정방법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민영주택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 추첨의 방법에 의해 결정됩니다.
- 동일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청약신청 시 청약가점 산정기준표를 신청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용 청약가점 산정기준표는 없으므로 일반 청약
가점기준표를 작성토록 합니다.(견본주택 비치)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표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일반공급
■ 인터넷 청약서비스 안내(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국민은행 및 금융결제원에서는 청약 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청약신청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 청약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www.apt2you.com ), 국민은행(www.kbstar.com )에서 운영하는“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
이용대상 | 공통 | - 1순위 :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순위가 발생한 분 - 2순위 :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 중 뱅킹계좌에 2순위 청약신청금 이상 잔액을 유지하고 계신 분 (16개 주택청약 참가은행만 해당됨) | |
인터넷 |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 | ||
이용방법 및 절차 | 인터넷 | - 국민은행홈페이지(www.kbstar.com )접속 ▶KB부동산 ▶주택청약 ▶인터넷청약 ▶청약신청 |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 ) ▶APT인터넷 청약 ▶청약신청 |
※ 주택청약 참가은행 : 기업, 국민, 외환, 수협, 농협, 우리, SC,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하나, 신한은행
※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 일반공급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5.10.28.) 현재 전주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북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전주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가 우선합니다.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 제1호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 군인으로서 주택법 제75조 제2항의 입주자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한 경우에는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도 해당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봄.
- 본 주택은 비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으로 과거 당첨사실이 있어도 청약이 가능합니다.(2012.09.25.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합니다.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관리하며,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주택소유 부적격, 착오기재 등) 중 소명기간에 착오로 인하여 청약자격 사항을 잘못 기재하였음을 소명하여 인정되는 경우 당첨일로부터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 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 청약예금을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자는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야 청약
가능합니다.(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수도권 지역 거주자가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함)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청약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의3 제4항 관련)
구분 | 서울/부산 | 기타광역시 | 기타시군 |
전용면적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전용면적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전용면적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15.02.27)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조의3 제4항 별표 1의2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에 따라 지역별, 주택규모별 예치금을 예치한
청약예금 가입자는 그 예치금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에 대해 별도의 면적변경 없이 청약 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최초 청약 전까지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를 선택하여 정하여야 합니다.
•순위별 자격요건
구분 | 순위 | 신청구분 | 청약 관련 예금 | 거주구분 |
민영 주택 | 1순위 | 공통 | 85㎡이하 : 가점제(40%), 추첨제(60%) 적용 | 전라북도 |
전용면적 85㎡이하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1)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청약이 가능한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2)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청약이 가능한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3)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제1순위자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으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4)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총액금액이 청약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신청시 모두 가점제로 접수 | |||
2순위 | 전주택형 | • 상기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추첨제 |
■ 신청접수방법
1. 특별공급
(1) 기관추천 / 다자녀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해당 청약신청일에 당사 견본주택에서 청약신청 하여야 함.
2. 공통
(1) 층별·동별·호별·향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5.10.28.) 현재 전주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전원 청약순위별로
지정된 일정에 따라 접수하고, 선순위 청약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2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전체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 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로 청약 신청 시 최하층을
희망하는 당첨자에게 최하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3. 1순위
- 1순위 청약자 전원은 가점제로 청약접수 되며, 가점제 낙첨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자로 전환됩니다.
※ 각 주택형 별로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40%를 가점제, 60%를 추첨제로 공급합니다.(2013. 5. 3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4. 2순위 : 청약신청자 전원 추첨제로 청약접수 합니다.
5. 청약자격(거주개시일) 기재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5.10.28.) 현재 주민등록 등·초본으로 확인한 주택건설지역(시, 군 단위)의 전입일을 기재합니다.
■ 유의사항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및 당첨자 선정방법
•청약통장 가입은행의 “인터넷뱅킹과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 받아야 합니다.
•가점제 입주자 선정방법 : 가점점수 산정 기준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 1)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청약가점항목 및 점수 :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17점) 등 총점 84점
•가점제에서 탈락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추첨제 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 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본 아파트의 당첨자는 향후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청약할 경우 1순위 청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선순위 청약접수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2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분양일정(당첨자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는 청약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 등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조 제3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전산)인자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기 청약자격 전산수록된 자 중 주민등록사항(거주지역, 세대주기간, 부양가족 등) 등의 청약자격이 변동된 자는 청약신청일 이전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전산수록 사항을
변경한 후 신청하여야 하며, 사전에 변경 요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 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자된 거주지역명을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역과 반드시 대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자격 제한조건을 확인하시어 향후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청약신청 시 은행에서는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 없이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으로만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여부 등)을 신청 전 확인하여 청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격 착오 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당사 및 접수은행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 판단대상(일반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을 말한다〕 전원 및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전원 (단,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시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 재당첨제한 등 청약자격 제한조건을 확인하시어 향후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
•가점점수 산정 기준표
가점항목 | 가점상한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확인할 서류 등 |
① 무주택기간 | 32 | 만 30세 미만 미혼자 | 0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 | -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분리세대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을 확인) |
1년 미만 (무주택자에 한함)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2년이상 ~ 13년미만 | 26 | |||
4년이상 ~ 5년미만 | 10 | 13년이상 ~ 14년미만 | 28 | |||
5년이상 ~ 6년미만 | 12 | 14년이상 ~ 15년미만 | 30 | |||
6년이상 ~ 7년미만 | 14 | 15년 이상 | 32 | |||
7년이상 ~ 8년미만 | 16 |
|
| |||
② 부양 가족수 | 35 | 0명 | 5 | 4명 | 25 | - 주민등록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1명 | 10 | 5명 | 30 | |||
2명 | 15 | 6명이상 | 35 | |||
3명 | 20 | - |
| |||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 17 | 6월 미만 | 1 | 8년이상 ~ 9년미만 | 10 |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시에 자동 계산됨) |
6월이상 ~ 1년미만 | 2 | 9년이상 ~ 10년미만 | 11 | |||
1년이상 ~ 2년미만 | 3 | 10년이상 ~ 11년미만 | 12 | |||
2년이상 ~ 3년미만 | 4 | 11년이상 ~ 12년미만 | 13 | |||
3년이상 ~ 4년미만 | 5 | 12년이상 ~ 13년미만 | 14 | |||
4년이상 ~ 5년미만 | 6 | 13년이상 ~ 14년미만 | 15 | |||
5년이상 ~ 6년미만 | 7 | 14년이상 ~ 15년미만 | 16 | |||
6년이상 ~ 7년미만 | 8 | 15년이상 | 17 | |||
7년이상 ~ 8년미만 | 9 |
|
| |||
총점 | 84 |
|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②+③ |
•가점 항목별 적용 기준
구분 | 신청자격 |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 1)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을 말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아래 소형·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 비수도권은 8천만원 이하인 주택(이하 “소형·저가주택”이라 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자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또는 제12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 포함)는 그 기간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3) 무주택기간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4) 1)부터 3)까지에 따른 무주택기간의 적용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부양가족의 인정기준 |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 포함)〕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본다. 2)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본다. 3)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 기간을 산정한다. 2)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신청시 자동 부여한다. |
○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1)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2)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한 경우나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봅니다.
(3)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 등본상 처리일) 기준입니다.
(4) 주택 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5)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됩니다.
(6)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제6호는 적용하지 않음)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제11조의2 또는 제12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 또는 멸실되었거나 주택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의 의미) 2006.5.8 이전 건축법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건축물(연면적 200㎡미만이거나 2층 이하)로 해당
지자체로부터 무허가건물확인원 또는 질의회신을 받아야 인정됨.
○ 소형·저가주택 1호를 보유한 경우의 특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가목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 비수도권은 8천만원 이하인 주택 (이하“소형·저가주택”이라 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자로서 제11조의2 또는 제12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를 포함한다)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 주택공시가격 적용 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함)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봅니다.(단, 2007.8.31.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 소형·저가주택 1호를 보유한 경우의 특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의한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특별공급 제외) 청약 시에만
적용합니다.따라서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소형·저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세대는 유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점항목을 착오로 잘못 기재하였음을 소명한 자에 대한 명단관리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2조의 2)
① 사업주체는 제21조의2 제3항 및 제22조 제9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 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②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22조제8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④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22조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같은 순위(제11조, 제11조의2 및 제12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21조의2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노약자 ・장애우 등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청약시 구비서류
구 분 | 구비사항 |
본인 신청시 (배우자 포함) | ․ 주택공급신청서(1순위 : 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2순위 : 청약통장을 취급하는 은행에 비치) ․ 청약통장(1순위자에 한함) ․ 예금인장(1순위자에 한함) 또는 본인・배우자 서명 ․ 본인확인증표(배우자 대리 신청시는 배우자의 본인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배우자 신청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제출(동일세대 구성시 : 주민등록등본 1통, 분리세대 구성시: 가족관계증명서1통)[배우자 관계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청약신청금(2순위 신청자에 한함) |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사항 |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본인확인증표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2순위 청약신청금
주택형 | 금 액 | 신청금 납부 방법 |
전 주택형 | 100만원 | * 인터넷 청약시(08:00~17:30) : 인터넷 뱅킹계좌에서 자동 출금(청약신청전 계좌잔액을 100만원 이상 유지) |
* 영업점 방문 청약시(09:00~16:00) : 청약자 거래은행 본・지점에서 금융기관 발행한 자기앞 수표 1매로 준비하시기 바람 |
※ 주택청약(인터넷뱅킹) 참가은행 : 기업, 국민, 외환, 수협, 농협, 우리, SC,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하나, 신한은행에 계좌개설 후 2순위 청약금을
예치하고 청약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청약신청금 환불
•환불기간 : 당첨자 발표일 익영업일 [2015.11.12.(목)] 부터 평일 09:00~16:00 (단,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환불 장소
구 분 | 환 불 장 소 | 비 고 |
인터넷 신청시 | 은행에서 청약자 계좌로 송금 | - |
은행창구 접수시 | 환불계좌 미지정시 청약접수한 거래은행 본․지점 방문 |
※ 접수은행에 개설된 청약자 본인 명의계좌로 자동환불 신청한 분 및 인터넷 청약자는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에 해당 계좌(인터넷 청약자는 신청금 출금계좌)로 자동환불
됩니다.
•환불대상 : 2순위 청약자(당첨자 포함)
•자동환불 미신청자 창구환불시 구비사항
- 본인, 배우자 환불시 : 주택공급신청 접수(영수)증(당첨자는 원본 및 사본 추가제출), 본인확인증표(※은행창구 청약신청시와 동일), 신청시 사용인장 또는 본인‧배우자
서명(서명으로 신청한 경우에 한함)
- 제3자 대리환불시 : 상기 구비서류 외에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청약신청금 환불 위임용) 1통[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제3자의 본인확인증표(※은행창구 청약신청시와 동일), 위임장
•2순위 신청금에 대한 환불금은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2순위 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으니, 청약접수한 거래은행 본・지점에서 환불받아 별도로 계약체결 하여야 함.
3. 청약 신청 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 일정 및 장소
구분 | 신청대상자 | 신청일자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비고 |
특별공급 | 기관추천(국가유공자 등) / 다자녀 / 신혼부부 / 노부모 | • 2015.11.02.(월) 10:00~16:00 | • 견본주택 방문접수 | • 에코시티더샵 견본주택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에코시티 개발구역 내(주상1BL) |
|
일반공급 | 1순위 | • 2015.11.04.(수) 08:00~17:30 | • 인터넷 신청 | • 1순위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www.kbstar.com ) - 국민은행 외 청약통장 가입자(www.apt2you.com ) | |
2순위 | • 2015.11.05.(목) 08:00~17:30 | • 2순위 -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이용자(www.kbstar.com) - 국민은행 외 인터넷뱅킹 이용자(www.apt2you.com ) |
※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과밀로 서류심사가 지연될 경우 당첨자 선정 및 공고시간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청약 참가은행(16개) : 기업, 국민, 외환,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하나, 신한은행
※ 상기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접수 완료기준으로 거래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시 인터넷 또는 은행창구에서는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 체결 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우, 인터넷취약자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 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합니다. (노약자, 장애우 등 창구 청약 가능시간
: 해당 청약신청일 09:00~16:00, 단, 1순위는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만 가능하며 2순위 접수는 청약자의 거래은행 본·지점 창구에서 가능)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구분 | 서류유형 | 해당서류 | 발급 기준 |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필수 | 추가(해당자) | ||||
공통서류 | O |
|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청약신청자 무주택 입증서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
O |
| 인감증명서 | 본인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인감도장 | |
O |
| 주민등록증 | 본인 | 또는 운전면허증 | |
O |
|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 |
| O | 주민등록표초본 |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 |
| O |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
| O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
| O |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 본인 |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APT2you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발급(국가유공자‧장애인‧철거민 제외) | |
기관추천 특별공급 | O |
| 해당기관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 | 본인 | 장애인 특별공급의 경우 필히 해당 지자체장이 발급한 장애인증명서만 인정함, 복지카드 등 기타서류 불가,국가유공자는 보훈청 관리명단으로 접수함 |
다자녀 특별공급 |
| O |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3년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 O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
| O | 주민등록표등본 | 자녀 | ||
| O |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 | 재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재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경우에만 자녀로 인정함) | |
| O | 한부모가족증명서 | 본인 |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 O |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 O | 가족관계증명서 | 피부양 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
| O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 만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경우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O |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 |
| O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
| O | 기본증명서 | 자녀 |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 |
O |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 O |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 |
O |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접수 장소에 비치 | |
| O | 비사업자 확인각서 | 본인 | 접수 장소에 비치 | |
O |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 |
O |
| 소득증빙 서류 |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입증서류) [표1 소득증빙서류 참조] | |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O |
| 인감증명서 |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O |
| 인감도장 | 청약자 |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
O |
| 위임장 | 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
O |
| 주민등록증 | 대리인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
O |
| 인장 | 대리인 |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5.10.28.)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합니다.
-신혼부부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 소득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
근 로 자 | 일반근로자 |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 해당직장 * 세무서 |
신규취업자 | *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재직증명서 | * 해당직장 | |
전년도 전직자 |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 * 해당직장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 *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직인날인 된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 해당직장 | |
자 영 업 자 |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 * 세무서 |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 * 세무서 | |
신규사업자 | *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 사업자등록증 |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 |
법인사업자 |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법인등기부등본 | * 세무서 |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 * 세무서 * 해당직장 |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 수급자 증명서 | * 주민자치센터 | |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 해당직장 | |
무직자 | * 비사업자 확인 각서 | * 접수장소 |
4.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 일정 및 계약장소
구 분 | 신청대상자 | 당첨자 발표 | 동‧호수 발표 | 계약체결 |
특별공급 | 기관추천(국가유공자 등) / 다자녀 / 신혼부부 / 노부모 | • 일시 : 2015.11.03.(화) 16:00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게재 | • 일시 : 2015.11.11.(수) • 확인방법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 • 일시 - 2015.11.16.(월) ~ 2015.11.18.(수) (3일간, 09:30~16:00)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
일반공급 | 1순위 | • 일시 : 2015.11.11.(수)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 | ||
2순위 |
※ 특별공급 동・호수 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일반공급분과 일괄 수행함에 따라 당사 견본주택에서 특별공급 당첨자의 동・호수 추첨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 정당 당첨자 계약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시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하여는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합니다.
※ 예비당첨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자는 공급계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됩니다.(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및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됨)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특별공급 및 1순위자(분리세대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는 국토교통부에 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정 당첨자를 판명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통보된 경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계약체결장소에서 수납은행 직원에게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인터넷, ARS 당첨자 발표 이용 안내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발표장소 등에서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국민은행(국민은행에서 청약하신 분) | 금융결제원(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서 청약하신 분) | |
이용기간 | 2015.11.11. ~ 2015.11.20. (10일간) | ||
인 터 넷 |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 접속 → KB부동산 → 주택청약 → 당첨확인 → 주택별 조회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 ) 접속 → APT 인터넷 청약 → 당첨사실 조회 → 주택별 조회 | |
전화(ARS) | 국민은행 콜센터 1588-9999 (서비스코드 : 9→1→3) | 전자금융 공동망 1369 (서비스코드 : 5#) | |
휴대폰 문자서비스 | 제공대상 | 주택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자 | |
제공일시 | 2015.11.11. (08:3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입주자 선정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 분 | 선 정 방 법 | |
특별공급 | • 당사 견본주택에서 당첨자만 선정(당첨자를 추첨으로 선정하는 경우 신청자 또는 일반인의 입회하에 당사 견본주택에서 공개추첨 함)후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금융 결제원에서 컴퓨터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하여 동・호 배정함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는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청약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 부적격세대는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
일반공급 | •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1순위 청약자는 모두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 함
• 입주자 선정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세대수의 12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2015.10.28.)현재 전주시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에게 우선 공급함. • 입주자 선정시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20%까지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예비당첨자를 선정(2순위까지 전체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당첨자로 선정)하며, 미계약 세대 또는 계약취소 세대 발생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 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함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 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됨) • 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시 견본주택에 별도 공고함 |
■ 예비당첨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자의 동·호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미계약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시 별도 공고합니다.
•예비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당사 견본주택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당첨자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5. 계약 체결
■ 구비서류
구 분 | 서류유형 | 구 비 서 류 | 비 고 | ||
필수 | 추가(해당자) | ||||
공통 | O |
| •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
| |
O |
|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아파트 계약용) 1통 |
| ||
O |
| • 주민등록등본(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 포함) |
| ||
O |
| • 계약금 무통장 입금 영수증 |
| ||
O |
| • 주민등록초본(3년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
| O |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사본 1부 (또는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1부)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1부) | |||
| O | • 대리계약시(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 - 위임장, 인감도장(대리인), 인감증명서(아파트 계약 위임용) 1통,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
| ||
특별공급 | 기관추천/다자녀/ 노부모 |
| O | • 주민등록초본(거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 입증,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 O | • 가족관계증명서(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 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 유무확인 불가시) |
| ||
신혼부부 | O |
| • 혼인관계증명서 |
| |
| O |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 ||
| O |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
| ||
| O | • 임신증명서류(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중인 경우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기준) |
| ||
일반공급 |
| O | • 가족관계증명서(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 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 유무확인 불가시) |
| |
| O | • 주민등록초본(직계존비속,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
| O | • 혼인관계증명서(만 30세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
| O |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 입주자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신청시) - 군 복무기간(10년이상)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1부,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1부 |
| ||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 O |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 |
| O |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 ||
| O |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 ||
| O |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5.10.28.)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 신청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함)
※ 계약금은 아래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계약 체결 장소에서 수납은행 직원에게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습니다.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합니다.
■ 계약조건
1.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 가능합니다.
2. 주택당첨자는 계약체결 이후라도 부적격 당첨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자로 관리함.(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향후 3개월간 청약이 제한됨.)
3.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4.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5.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6.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7.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8.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한다)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9. 동일세대 내에서 세대원간 동일주택 중복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모두 계약체결이 가능하며, 당첨이 되었으나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분의 청약통장은
계좌 부활되지 않습니다.
10.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11.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기간 만료 전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들 주택 중에서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먼저 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기타 계약조건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에 준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아래 분양대금 납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아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분양대금 납부방법도 정당한 납부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무효가 되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발생하지 아니함)
•2차 계약금, 중도금, 잔금계좌의 경우 본 계좌와 연동 입금처리 되는 계약자별 가상 계좌가 적용될 수 있음.(추후 공지 예정)
구분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
아파트 분양금 납부계좌 | 우리은행 | 1005-602-843049 | (주)포스코건설 |
•계약시 계약자의 전용계좌가 부여될 예정(계약서에 명기)이며, 분양대금은 반드시 전용계좌로 입금하셔야 하며, 입금된 분양대금은 상기 계좌로 자동 입금됨
■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당사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중도금 대출이자 후불)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한국주택금융공사(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와 관련
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 할 수 없습니다.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10%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도금 이자후불제 대출약정기간은 당사(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입주개시월의 이자정산일까지로 하고 대출이자는 당사가 대납하며, 입주개시월 이자정산일 이후 대출이자는
계약자 본인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입주가 거부될 수 있으며,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 등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중도금 금융대출을 실시하여, 중도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대출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실시
•입주자 사전방문 관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제6항 14의2에 의거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입주개시약 1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사전방문일 이전에 별도 통보합니다.
■ 입주예정일 : 2018년 2월 예정(당초 입주예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은 입주 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만 적용됨. 단, 기 납입한 선납할인금액은 실입주예정일에 따라 정산함)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피트니스 센터, GX룸, 실내 골프연습장, 사우나, 탁구장, 독서실, 작은도서관,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배드민턴장 및 운동기구 1개소, 체력단련시설 1개소),경비실, 근린생활시설(별도 분양시설) 등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적용됨.
6. 추가 선택 품목 계약 및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
▣ 발코니 확장
(1)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구분(타입) | 발코니 확장 공사비 | 계약금 | 잔금 |
계약시 | 입주지정일 | ||
59A | 11,400,000 | 1,000,000 | 10,400,000 |
59B | 11,000,000 | 1,000,000 | 10,000,000 |
84A | 14,300,000 | 1,000,000 | 13,300,000 |
84B | 14,100,000 | 1,000,000 | 13,100,000 |
84G | 14,500,000 | 1,000,000 | 13,500,000 |
84C,D,E,F | 13,500,000 | 1,000,000 | 12,500,000 |
(2) 유의사항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 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 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2005.01.22. 개정 시행)
• 발코니 확장공사에 따른 공사비용(부가세포함)은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는 별도 계약품목으로 분양계약자가 선택 계약하는 사항이며,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에는 통합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 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관련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 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 비용과 추가설치 품목 증가
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자재조달에 따른 계약 및 세대 내부공사 등 공사여건에 의해 발코니 확장계약 가능기한 이후에는 계약 체결이 불가합니다.(일정 별도 통지 예정)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별 확장 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확장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됩니다.
• 발코니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사양(유리, 하드웨어, 창틀) 및 위치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되거나 일부 실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각 주택형별로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의 외관의 통일성 및 시각적 안정감 등을 위해 세대별 발코니 확장형을 고려하여 설계하였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냉매배관,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는 상부세대가 확장일 경우 발코니 천장에 단열재 추가설치 등으로 인한 천장 돌출, 천장 마감, 조명의 위치와 상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발코니 천장에 덕트 및 연도, 배관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주방 발코니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비확장 세대의 경우 세대별로 확장세대 대비 마감자재, 우물천장 디자인, 가구 디자인, 주방가구 디자인, 제공 품목이 차이가 있으므로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에어컨매립 배관위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인접
세대가 발코니를 미확장한 경우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세대의 확장발코니 벽면에 단열재 등이 시공될 수 있으며, 결로 발생 및 일부 벽체의 돌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세대의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새시 및 유리, 기타 확장 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주기적인
실내 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로 인한 하자발생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발코니 확장 계약 시 비확장으로 남아 있는 발코니새시는 단창으로 설치되며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습니다.(결로 및 곰팡이
등의 하자 발생시 하자보수대상에서 제외됨)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노출 설치되며, 인접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인접세대 또는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와 세대내 비확장 발코니에 면하는 경우 단열재 추가설치 등으로 인한 천장 돌출, 벽체 돌출, 우물천장 디자인
변경, 조명의 위치와 상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 시 확장되지 않는 1개소의 발코니만 수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이외의 발코니는 확장을 하지 않더라도 수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확장되지 않은 발코니는 준 외부 공간으로서 난방 시공이 되지 않으므로, 외부섀시 설치로 인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으로 인한 마감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창호는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및 사양이 실시공시 인·허가 협의 완료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한 것으로 비확장형 선택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확장비용은 분양가와 별도) 시공사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이후 관계
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시에는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에너지 절약설계
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비확장세대는 인접세대가 확장일 경우 이와 접한 발코니 벽면에 추가 단열재 시공으로 인하여 일부 벽체의 돌출 및 발코니 실사용 면적(서비스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별도품목 계약을 하지 않은 세대는 입주 전 외부새시 설치 후 입주하셔야 발코니 우수 침투에 대한 문제가 없으며 외부새시 미설치로 인한 하자발생시 하자
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 및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합니다.
• 주택형별로 확장 면적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발코니 확장공사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라 이중새시, 단열재의 추가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창호는 향후 협력업체 선정결과에 따라 제조사 및 사양, 규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의 설계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 및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 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는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기준
-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 할 수 있음.
▣ 추가선택 옵션품목
• 추가선택 옵션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 및 발코니확장 계약과 별개이며 판매일정은 추후 별도로 공지합니다.
• 추가선택 옵션품목 판매가는 공동주택 공급금액 및 발코니 확장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추가선택 옵션품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 옵션품목의 판매일정, 계약내용, 납부일정(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납부계좌 및 제품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분양사무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 옵션품목과 관련하여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품목 선택의 계약 및 취소가 불가 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에 전시(일부)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 옵션품목(플러스옵션)은 발코니 확장 시에만 선택할 수 있고, 계약 후 선택사항 변경은 불가함.
(1)현관 중문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 금 액 | 계약금 | 잔 금 | 비 고 |
계약시(10%) | 입주지정일(90%) | |||
84A,B,C,D,G | 650,000 | 65,000 | 585,000 |
|
84E,F | 700,000 | 70,000 | 630,000 |
|
▣ 발코니확장 공사비 및 추가선택 옵션품목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지정된 계약금, 잔금 납부일에 아래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7자리 및 계약자명을 필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시 : 101동 1502호 : ‘1011502 홍길동’/103동 702호 : 1030702홍길동’)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 분 |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옵션 공사비 | 우리은행 | 1005-302-843050 | (주)포스코건설 |
▣ 마이너스 옵션 제도
• 주택법 제38조 제1항 제3호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장판,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가구, 주방가구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시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함)
• 본 주택은 국토교통부의 「동별 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 시 입주자 선정절차」 중 당첨자선정 발표 시 동·호수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체결 시 해당
동·호수에 대하여 기본선택 품목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음.
■ 마이너스 옵션(기본선택 품목) 적용품목 및 범위
품목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기본공급 품목 |
바닥재 | <지정마루(걸레받이포함)> 거실, 주방, 침실, 복도 <타일,석재>현관 <타일>발코니, <에폭시도장>대피공간, 실외기실 | 바닥난방, 발코니바닥방수, 발코니바닥 배수 슬리브 |
벽, 천장 | 벽지 및 천장지, 벽 및 천장도장, 거실아트월, 주방벽타일, 몰딩, 우물천장, 인테리어마감 | 벽: 단열 + 석고보드 또는 미장 또는 콘크리트 면처리 천장(천장틀, 석고보드), 커텐박스 |
조명기구 | 매립 및 부착형 조명기구 일체 | 배관, 배선(스위치) |
욕실 | 타일(바닥,벽), 천장, 석재, 재료분리대, 욕조 및 뒷선반(전타입), 하부틀, 코킹,바닥배수구, 욕실환풍기, 스위치, 콘센트, 욕실장, 욕조, 양변기, 세면기, 수전류, 액세서리류, 샤워부스 | 방수(바닥,벽체), 설비배관(급수, 급탕등, 매립배관), 욕실배기덕트, 바닥배수, 슬리브, 전기 |
주방가구 | 다용도실 수납일체(시스템 선반 또는 수납장(전타입), 상판,액세서리/빨래볼(84㎡), 주방가구: 상,하부장(상판 및 액세서리 포함),아일랜드장,식당서재장(84㎡), 주방TV, 벽타일, 주방수전, 싱크볼, 음식물 탈수기, 주방가전 일체,렌지후드 | 설비배관, 전기·통신 배관/배선(주방TV폰 등의 전기입선), 주방 배기덕트 |
가구 및 기타사항 | 신발장, 세탁실수전, 다용도실 수전,침실붙박이장,드레스룸(파우더장 포함),전동식 빨래 건조대 | 각종 슬리브, 월패드, 각실온도조절기, 에어컨 냉매배관 |
창호 | 문틀, 각실 출입문의 문짝, 문손잡이 및 경첩 등 하드웨어 일체, 문선, 디지털 도어락 | 목창호 가틀, 문틀사춤, 플라스틱 창호내창, 현관방화문, 주방발코니 도어, 대피공간도어,실외기실 도어 |
■ 마이너스 옵션금액
(단위 : 원)
구 분 | 59A | 59B | 84A | 84B | 84C | 84D | 84E | 84F | 84G |
기본선택 (마이너스 옵션금액) | 17,232,930 | 17,267,250 | 24,152,958 | 24,590,775 | 24,172,249 | 24,630,033 | 24,165,819 | 24,754,350 | 24,638,757 |
※ 상기 금액은 취득세 등이 미포함된 가격이며, 기본선택품목을 제외한 분양가격은 기본형 분양가에서 상기 옵션별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
■ 마이너스 옵션 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1. 마이너스 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 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임.
2. 분양계약 이후에는 자재 발주문제로 인하여 마이너스 옵션 추가신청 및 변경이 불가함.
3. 마이너스 옵션과 발코니 확장 옵션 계약의 경우 공사상 상이점(바닥마감, 벽체, 벽지, 방수, 단열 등)으로 인하여 마이너스 옵션품목을 선택하여 계약하신 세대는 발코니
확장옵션을 선택할 수 없음.
4.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로 선택하여야 함.
5.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 옵션품목 미선택 시 기준으로 시공됨.
6.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마이너스 옵션부분의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 점 감안하여 품목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사 기한은 추후 별도 안내문을
통해 안내해 드릴 예정임.
7. 기본형 계약 이후 마이너스 옵션품목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1천5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등록된 실내건축
공사업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 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함.
8.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9. 마이너스 옵션부분 공사시 기 시공된 소방,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 등 기타 공사 시설물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
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음.
10. 마이너스 옵션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함.
11. 마이너스 옵션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
12. 마이너스 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음.
13. 마이너스 옵션 계약세대는 마이너스 옵션(기본선택품목)시공, 설치관련 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14. 마이너스 옵션은 별도 동을 지정하지 않으니, 마이너스 옵션 선택을 희망하실 경우는 당첨된 동·호수에 마이너스 옵션품목이 적용된 분양금액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15. 마이너스 옵션 선택한 계약자의 분양대금 납입비율은 일반분양 계약자와 동일함.
16. 마이너스 옵션 계약 전에 세부사항에 대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17.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렌지후드가 설치되지 않으며, 입주자가 설치할 렌지후드는 소방법에 의거 자동식 소화기가 포함된 제품이어야 함
▣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제6항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제7조 제2항, 제3항 적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적용]
1. 의무사항 적용유무
구 분 | 적용 여부 | 구 분 | 적용 여부 |
고기밀창호 | 적용(외기직접면한 창호는 KS F2292 기준 1등급이상제품 사용) | 고효율조명기구 | 적용(단위세대, 공용부) |
고효율기자재 | 적용(전동기는 고효율인증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 사용) |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 적용(근린생활 및 부대복리시설 공용화장실 내 설치) |
대기전력차단장치 | 적용(거실,침실,주방 각 1개소) | 실별온도조절장치 | 적용(각 실별) |
일괄소등스위치 | 적용(1개소) | 절수설비 | 적용(청소용, 세탁용 제외) |
▣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적용항목 표시
•「주택법」 제21조에 따라 건강친화형 주택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제4조 및 5조 적용)
구 분 | 평가내용 | 적합여부 |
1. 친환경 건축자재의 적용 |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건축자재의 적용 | 적합 |
실내마감용으로 사용되는 도료의 납(Pb)등 유해원소 함유량 | 적합 | |
2. 플러쉬아웃(Flush -out)의 시행 | 시행시기의 준수 | 적합 |
외기 유입량 | 적합 | |
3. 효율적인 환기성능 | 효율적인 환기성능 | 적합 |
4. 환기설비의 성능검증 | 적정환기효율 | 적합 |
TAB의 시행 | 적합 | |
5. 친환경 생활제품의 적용 | 빌트인(built-in) 가전제품의 성능평가 | 적합 |
붙박이 가구의 성능평가 | 적합 | |
6. 시공관리기준의 적용 | 일반 시공 관리기준 | 적합 |
접착제 시공 관리기준 | 적합 | |
유해화학물질 확산방지를 위한 도장공사 시공관리기준 | 적합 | |
7. 관리자 및 입주자 사용설명서 제공 | 플러쉬아웃 방법 | 적합 |
환기설비 필터교환시기 및 방법 | 적합 | |
결로방지를 위한 입주자 생활행위 | 적합 |
7. 기타 유의사항
▣ 유의사항 : 다음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청약 및 계약관련 유의사항(경과기간 및 요건 등)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최초 청약 전까지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를 선택하여 정하여야 합니다.
• 청약통장의 주택규모 변경요건
- 주택규모를 이전보다 크게 변경시 별도의 제한기간 없이 수시 변경가능
- 주택규모를 이전보다 작게 변경 불필요(지역별・주택규모별 예치금액이 청약통장 납입인정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모든 규모의 주택에 청약 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가 최초로 규모를 선택할 때에는 청약신청 당일까지 규모선택 가능, 규모를 이미 선택한 가입자가 규모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하여야 함.
• 주택공급 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자된 거주지역명을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역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 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합니다.
•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 등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는 향후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청약할 경우 1순위 청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선순위 청약접수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2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
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일정(당첨자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는 청약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 순위내 청약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이 가능
합니다.
■ 기타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및 전염병 발생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이 토지는 주택법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한 토지로서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당해 토지에 대하여 양도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입주 후 하자와 관련된 사항은 준공도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본 아파트는 단지인접 경계부와 외부공간(완충녹지, 공원 등)간에 레벨차가 있어 단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차부위는 조경석 및 법면처리 등으로 마감할 예정이나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개별난방 방식으로 발코니에 보일러가 설치됩니다.
• 법적의무시설로서 관리사무소, 어린이집,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기타주민공동시설, 작은도서관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지상에 계획되는 관리사무소, 어린이집,
경로당, 어린이놀이터에 인접한 저층세대에 소음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상담을 통해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필로티는 입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공장소로서 인접한 저층세대에 소음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의 배치 상 일부 세대는 이삿짐 사다리 차량이 진입할 수 없으며, 이삿짐은 엘리베이터 이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배치 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 층에 따라 일조권/조망권/환경권/사생활권을 일부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사전에 충분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해야합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위치,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수경시설 및 조경수 식재위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 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 이상으로 시공됨),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에 따른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 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지 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및 레벨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중앙광장 및 주민운동시설,어린이놀이터, 물놀이 시설 등은 일부 동에 근접하게 설치되어 있어 소음 및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있을 수 있으며, 다른 동에서
이용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108동에 근접하여 지상, 지하1층에 부대복리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근접된 일부 세대에서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있을 수 있고, 거리에 따라 불편할 수 있으니 계약 전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 동 옥상 및 108동 주민공동시설 옥상에 조경이 설치될 경우 관리를 위한 출입이 있을 수 있으니 인접한 해당 세대의 경우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근접된 일부 세대에서는 악취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등 부속동에 인접한 세대는 옥상 및 인접한 에어컨 실외기 설치에 따른 소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1동, 107동, 108동에 근접하여 지상주차장이 설치되고, 101동, 103동 인근에 지하주차장 출입구가 위치하여 인접한 세대에 소음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각종 인입(상/하수도, 도시가스, 한전 등)계획은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과정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입주 후 주차공간을 이용함에 있어 모든 이용자는 상호간에 불편을 야기하거나 방해해서는 아니되며, 주차문제에 관한 다툼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리사무소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합니다.
• 단지 내 조경시설 중 물놀이장은 깊이 0.6m(±0.1m)의 어린이 물놀이장입니다.
• 동 조합 및 입면계획으로 인한 요철과 입면의 장식 등으로 인하여 일조, 조망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동일한 평면이라도 위치에 따라 입면재료가 상이하니 계약 전 필히 세대 입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입면재료에 따라 창호상세 일부 상이할 수 있음)
• 각 동 최상층에 엘리베이터 기계실 설치로 인해 일부 소음·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대지경계선 안쪽으로 공개공지가 설치되어 일반인의 접근 및 이용이 가능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단지 내 각 동별 일부 라인에 대하여는 일조 및 채광 등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각 동별 배치계획을 확인 후 청약신청을 하여 주십시오.
• 입주 후 일부세대는 도로 및 전라선 철도 소음 및 진동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당 아파트 사업주체 및 유관기관과 무관합니다.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각 동 저층의 경우 단지 내 통로에서 세대 내부가 보일 수 있어 프라이버시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각 동별 계단실 창호는 제연성능 확보를 위해 고정창(5개층 마다 1개소 자동개폐창)으로 설치될 계획입니다.
• 입주자대표회의 설립 후 별도의 인터넷회선(단독IP)을 설치하여, 홈네트워크와 연동하여 일괄소등 및 가스차단 등 원격제어가 가능합니다.(해당 홈네트워크사의 스마트 전용
어플 및 세대인증필요, 휴대폰 제어 시는 통신요금이 발생함.)
•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합니다.
• 월패드, 주방TV 전화 수신기능은 국선전화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견본주택 내 설치된 등은 연출을 위한 조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연출용 조명은 본공사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경관조명으로 발생되는 유지•보수 등에 대한 비용은 입주자가 관리비로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무인택배기기는 경비실에 설치되며, 실시설계 시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 신발장, 창고, 방 또는 기타 내부에 세대분전반, 세대 통신단자함들이 개별 설치되며, 이로 인한 일부 가구 및 선반의 구조가 견본주택(모델하우스) 및 도면과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 거실에는 스탠드형 에어컨, 침실1에는 벽걸이형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는 냉매배관이 매립 시공되며, 설치위치는 시공과정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다용도실 천장에 상부 세대 배수배관이 시공되어 배수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에 세대 환기를 위한 바닥 온돌형 환기 장비가 설치되며, 해당 장비의 가동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팬 분리형 주방후드의 설치로 인해 주방 천장에 팬의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팬 가동시 천장 내부에서 발생하는 운전 소음이 실내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에는 자전거보관소 및 옥외 천창, DA, 옥외계단실 등의 시설물이 계획되어 있으므로 계약전 홈페이지 및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배치계획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 확정 측량에 따른 대지면적이 증감되어 세대당 대지지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택규모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세대 당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준공 시 확정측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 니다.
•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발코니확장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당사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당사에 즉시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합니다.
• 본 주택의 당첨자는 향후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청약할 경우 1순위 청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전주시 및 그 외 지역 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다른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변경), 계약조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판매 시점에 따라 분양조건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계약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인지대, 보증수수료 등 제반경비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하며, 금융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중도금 대출 불가자는 납부조건에 따라 계약자가 직접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3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 할 예정입니다.
• 정식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성(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의거) 이전에 형성된 입주자 모임(카페 등)에 대하여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본 건에 대하여 추가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당첨자가 계약 체결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본 주택의 단지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부대복리시설 운영방식 결정, 운용비용 부담 및 운영의 주체는 입주 후 구성되는 자치위원회에 일임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이 부과됩니다.
• 본 주택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지는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며, 사업추진 여건에 따른 개발 및 실시계획변경, 지구단위계획변경 등으로 토지이용계획 및 지구 내 타 토지의 용도, 위치 등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지는 사업 진행 중으로 단지 입주 후 공사로 인한 소음 및 교통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지의 기반시설이 입주시기에 맞추어 건설 중에 있으나 일부시설은 현장여건에 따라 입주시기까지 완공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에코시티 사업지내 교육관련 기관 및 시설의 착공은 에코시티 더샵 입주 이후 예정(2019년 이후)되어 있으므로 입주민들께서는 학교가 완공되기 전까지 주변 학교로
통학하셔야 합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전체적인 단지 및 주변여건(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 유발시설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 및 주변 개발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에코시티 사업지 인근에 OOO기무부대가 있습니다.
• 에코시티 사업지 인근에 송천정보통신학교(전주 소년원)이 있습니다.
• 에코시티 개발사업비 예정지내에 위치한 OOO항공대대의 이전계획이 있으나, 향후 일정에 따라 본사업지 입주시점에 존치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유관
기관과 무관합니다.
• 입주 후 에코시티 내 공사진행 등으로 소음 및 분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에코시티 교통체계계획으로 인행 단지 진출입이 일반적인 교통체계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지 대지 중 일부가 공공보행통로 및 차도로 사용됩니다.
• 분양시 모형 및 분양 홍보물 등에 표현된 공동주택의 명칭 및 동·호수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현된 것으로 향후 전주시의 행정방침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조감도, 세대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단지 내 각 동별 일부 라인은 일조 및 채광 등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각 동별 배치계획을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 같은 사항을 미확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 및 마감 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카탈로그 이미지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 한 것으로 계약시 포함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및 동가 이상의 타사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중문 추가옵션 미선택시 현관 신발장의 규격 및 내부구성은 견본주택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전기오븐 추가옵션 미선택시 가구도어로 마감됩니다.
• 공장생산 자재(타일 등) 및 천연자재(천연석재 등)는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합니다.
• 견본주택 및 단지 내에 적용되는 모든 자재 및 제품은 시공시기의 생산여건에 따라 자재품절·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와 신제품 개발 시에 한해
동질 또는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현관 신발장,주방가구, 각실 붙박이장, 드레스룸, 욕실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주택형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욕실바닥은 물흐름 구배로 인하여 턱높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실외기실, 대피공간은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 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으로 인한 마감재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발코니 내 대피공간에는 화재 시 외부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천장 내 설치되는 설비장비 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창호크기, 개폐방향 및 설치 위치는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새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높이, 형태 및 재질이 실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다용도실과 발코니 수전 및 드레인 위치는 경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무선인터넷 사용을 위한 세대내 무선AP가 설치되며, 인터넷 회선 비용은 입주자 부담입니다.
• 확장 세대의 경우 다용도실, 비확장 세대의 경우 발코니에 도시가스 배관 및 미터기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천장고는 거실기준 기준층 천장고 2.3m이며, 욕실 및 실외기실, 다용도실 등 발코니 부분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에어컨 설치시 실외기실 출입문과 공간을 감안하여 에어컨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입주자가 설치하여야 합니다.
• 에어컨 실외기실의 전원은 단상(1Ø x 220V x 60Hz)이 공급되므로 입주 후 제품 선정 시 유의바랍니다.
• 실외기실에 에어컨 실외기는 2대 이상 설치가 불가하므로 입주 후 제품 선정 시 유의바랍니다.
• 에어컨 실외기의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실외기실 내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어 확인바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 시 싱크대 하부에는 온수분배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싱크대 하부공간이 부분 수정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주방 상부장의 깊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은 당사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 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후 보관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의 전시품, 모형 및 연출용 시공부분, 카탈로그,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59㎡ A형, 84㎡ G형, 84㎡ F형 주택 형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 밖의 사항은 모형물과 카탈로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부 계단 및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홀, 승강기의 인승, 속도, 탑승 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의 내용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주민공동시설 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커튼,침대,쇼파,아트월 등), 전시용 가전제품 및 기타 전시용품 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 시
제공되지 않습니다.(분양가 미포함)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만 설치됩니다.
• 견본주택 내 건립 세대, 세대 모형, 주민공동시설 모형,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 등에 표현된 가구, 소품, 운동기구, 디스플레이 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모형
상의 조경 및 식재, 주변 환경, 부지 레벨 등은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 감지기, 유도등의 갯수 및 위치는 견본주택 소방시설로 실제 시공 시 관련법규에 의거 변경 설치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내에 시공(전시)되어 있지 않은 평면에 대해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및 분양 안내책자를 통해 계약 전 구조 및 마감 등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입주시
본주택 내에 시공(전시)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계약의 해지 및 기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카다로그,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또는 사진은 당사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승인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의 VR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동영상이므로 사이버 견본주택상의 전시품목 안내 및
견본주택을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 부대복리시설, 관리사무소 등은 설치공간만 제공되고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하므로, 단지 내 관리사무소, 경로당, 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내의 집기,
비품, 운영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 각종홍보물 상의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제공여부, 수량,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모형 및 조감도 등에 표현된 아파트 외벽의 줄눈 형태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주동 외부 색채계획은 전주시에 심의 완료 하였으며, 본 공사시 디자인 개선 혹은 인허가 과정, 시공 현장여건 등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아파트에
적용된 각종 입면 및 마감, 색채에 대한 디자인 일체는 당사의 고유한 자산이므로 마감수준의 저하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 아파트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항공 장애등, 위성 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부세대는 공사 진행 중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사업주체에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주택형별로 서비스면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서비스면적의 차이는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쓰레기 분리수거장의 위치 및 개소는 사업승인 도서 기준으로 시공되며, 본 공사시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입주자의 하자보수 관련 일체의 입주자 피해보상은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지하 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 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의 배치 및 사용상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 관련 법규에 따라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경로당, 어린이집, 휘트니스, 실내골프연습장, GX룸, 사우나, 탁구장, 독서실, 작은도서관,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이 시공
되며, 이에 따라 이와 인접한 세대는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 등으로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일부 동은 도로와 인접하고 있어 일부 저층 세대는 조망권 확보에 불리할 수 있으며,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저층부 (1~2층) 외벽마감은 석재/석재뿜칠/수성페인트가 혼용되어 시공될 예정이오니,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일체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동,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및 데크 등 모든 시설의 외벽마감 색상 및 마감재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가구(붙박이가구, 주방가구) 설치 부위의 비 노출면(바닥, 천장, 벽체)은 별도의 마감을 제공하지 않으며, 각 주택형별 마감 내용은 차이가 있습니다.
• 인테리어 마감재, 가구,전기 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死)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주동 일부 세대는 기단부 마감 및 상층부 몰딩계획에 따라 창호 크기가 일부 조정 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물건의 계약체결 이후 주변 단지의 신축, 단지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 선형의 변경, 방음벽, 옹벽, 석축 등의 종류/높이/이격 거리 등의 변경에 따라 일조권/조망권
/환경권/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 분전반, 단자함, 조명기구, 월패드 및 배선기구류의 설치위치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어린이 놀이터, D/A(기계실, 전기실 등의 급배기구), TOP Light 등의 단지시설물 설치로 일조권/조망권/환경권/소음피해/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소는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출입구, 서측 차량출입구,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주차출입구 등 각종 시설물 등으로 인접세대 및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조망권/환경권/소음피해/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배치상 쓰레기 분리수거장 인접세대에는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소는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상에 설치되는 지하주차장 환기용 그릴은 본 시공 시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부 휴게시설 및 중앙광장 공간은 모든 사용자를 위한 공동사용 공간입니다.
• 가변형구조 변경시 전기, 배선기구 위치가 실제 시공시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가변형공간을 두는 경우에는 거실 또는 침실별로 난방조절이 안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며 설계도서대로 시공된 경우에는 하자가 아닌 것으로 봅니다.
• 윗층세대의 발코니 비확장 선택시 천장 단열을 위하여 우물천장, 커텐박스의 높이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싱크대 하부 및 배면,욕실장 후면,붙박이장 후면등은 별도의 마감을 하지 않으므로 향후 세대내부의 수선 및 개조등에 의한 마감미시공부위는 개별적으로 공사를
하셔야 합니다.
•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창호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득하였으나, 본공사시 아파트 세대 창호의 크기 및 세부사양은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국토교통부고시 제2013-594호)”에
적합한 범위내에 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 시 아파트 및 부대시설의 구조계획 본 공사시 법적 기준에 내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수공간, 조경,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실외기실 및 대피공간 바닥은 에폭시 도장마감이며, 도어 및 손잡이는 본 공사 시 사양과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1~3층의 대피공간은 법적 대피공간이
아니므로 일반철재문이 설치될 수 있으며, 3층~10층의 대피공간 내부에 완강기가 설치됩니다.
• 본 단지는 지하수위 저감을 위한 영구배수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입주 후 이에 따른 관리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동,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및 각종 시설물의 색채는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반분양시설인 근린생활시설와 형태(평면, 입면,재료 등)의 변경에 대해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간 대지경계가 없는 공유토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대지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계획안 변경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분양면적의 변경이 없는 범위 내에서 아파트 주차장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의 주출입구에 문주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저층세대는 일조권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어 확인
바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도로와 인접한 저층세대는 차량의 헤드라이트 및 보행자에 의해 거주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분양대금이 토지비, 공사비 등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금의 상환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위탁사, 수탁사,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당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절차 즉 준공 시 확정측량으로 인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이 경우 상호정산 또는
부대복리시설 면적 조정(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전용면적(공용면적 제외)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조경공간 등은 실제 시공 시 대관 인허가 과정이나 현장여건 등에 따라 면적과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세대의 기타공용 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주시의 인허가에 따라 본 공사 진행 중에 색채, 입면, 옥탑 구조물, 조경, 사인물, 경관조명 등이 분양시 견본주택에 표현된 모형 또는 분양홍보물의 계획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관리사무소, 경로당, 작은도서관, 어린이집, 기타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경비실 등 부대복리시설 및 기계/전기실은 대관 인허가를 통하여 실 시공 시 위치, 다른 실로의
변경/통합, 사용자 동선, 입면형태(색채, 마감재, 간판형태 모양), 실내구획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커뮤니티시설 포함)의 구성 및 실 배치 형태, 내부 구조 등 건축계획과 마감재 및 집기는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주차 경사로) 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해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측벽 로고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취향, 민원에 의한 변경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 단지의 조경 등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외부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 크기, 모양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조경 식재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조경수의 수종 및 규격을 기준으로 시공하며, 실제 시공상태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하자를 판단하며 설계도서와 동일 수종 및
규격의 조경수는 토질,지하 지장물, 배수시설등 시공여건을 고려하여 위치를 변경하여 식재할 수 있으며 설계도서와 동일 위치가 아니더라도 미.오.변경 시공으로 보지 않는다.
•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는 변경 사용될 수 없으며, 아파트 지하 피트층은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및 평면,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엘리베이터홀 지하층 및 1층 바닥마감은 석재, 벽마감은 타일 및 도장 마감 기준, 기준층 바닥마감은 타일, 벽 마감은 도장 마감 기준으로 시공되며 동등 수준 이상
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이로 인하여 시행사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부대복리시설의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계약면적 및 대지 지분 등의 변경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설계도서의 우선 순위는 1.주택공급 계약서 2.견본주택 3.특별(공사)시방서 4.설계도면 5.일반시방서,표준시방서 순서로 하며 설계도면의 평면도,입면도,단면도,구조도,
상세도 및 재료마감표등 도면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실내재료마감표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 사용승인 시 공동주택 이름의 우리말 표기운동에 따라 아파트 명칭을 고유지명이나 지역특성의 우리말 이름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시 아파트 및 부대시설의 구조계획이 법적 기준에 내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 건물 외곽 경계가 대지경계와 차이가 있으며 일부는 보도로 사용될 수 있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지경계선에 단지 경계 또는 펜스 설치가 불가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해 건축물은 설계단계에서 초고속정보통신 또는 홈네트워크 기반시설을 갖춘 건물임을 예비인증 받았으며, 완공단계에서 별도의 본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입주 후 인터넷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가입이 필요합니다.
• 외부창호 부속일체 및 크기, 간격, 디자인, 프레임 사이즈, 유리 두께 등은 외부입면 계획에 따라 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내풍압 구조 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실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실외기실은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 외부 온도 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으로 인한 마감재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욕실에 바닥 난방이 설치되며(단, 샤워부스 하부는 미시공됨) 이로 인하여 욕실과 거실과의 바닥 단차이가 적어 슬리퍼, 신발 등이 걸릴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필로티 상부층 및 인접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 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배치 및 사용편의성을 충분히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및 배관이 노출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 이용 시 차량 순환체계에 따라 일부 동은 동선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에 적용된 각종 입면 및 마감, 색채에 대한 디자인 일체는 당사의 고유한 자산이므로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사유 발생 및 마감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 주택법 시행규칙 제 11조 ③항에 해당하지 않는 설계변경 및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시공 상 구조 및 성능부분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을 추진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외곽부 완충녹지와 면한 경계부는 지구단위계획지침상 생울타리 등의 설치를 권장하고 있으므로, 인위적인 펜스 등의 설치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이후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합니다.
• 준공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인·허가도서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합니다.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①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시, 외국인토지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②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시,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③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에코시티 사업지내 교육관련 기관 및 시설의 착공은 에코시티 더샵 입주 이후 예정(2019년 이후)되어 있으므로 입주민들께서는 학교가 완공되기 전까지 주변 학교로 통학하셔야 함을 숙지하고 청약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구 분 | 건축감리 | 전기감리 | 소방, 통신감리 |
회사명 | (주)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 | (주)케이아이씨 | (주)라인엔지니어링 |
감리금액 | 1,475,777,000 | 377,215,545 | 105,300,000 |
(단위 : 원, VAT별도)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동 등으로 인해 증가될 수 있음.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본 주택은 「주택법 제38조의 2」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함.
.분양총액의 범위내에서 각 항목별 총액만을 공개하고,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등을 위해 사후 검증은 실시하지 않음.
.아래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용된 비용과 다를 수 있으며, 추후라도 이는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항목 | 공종 | 금액(원) | 비고 |
택지비 | 택지공급가격 | 38,992,592,886 | 택지개발사업자로부터 실제로 택지를 공급받은 가격 |
기간이자 | 1,058,894,972 | 택지를 공급받기 위하여 택지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부한 경우 그 납부 일부터 별표 1의2에 따라 산정한 택지 대금에 대한 이자 | |
그 밖의 비용 | 2,007,238,842 | 필요적 경비 등 그 밖의 비용 | |
계 | 42,058,726,701 |
| |
공사비 | 토목 | 4,905,963,776 | 토공사, 흙막이공사 등 토목공사비 |
건축 | 78,550,957,015 | 공통가설공사, 가시설물공사 등 건축공사비 | |
기계설비 | 17,858,397,707 | 급수설비공사, 급탕설비공사 등 기계설비 공사비 | |
그 밖의 공종 | 15,347,380,812 | 전기, 소방설비 등 그 밖의 공종 공사비 | |
그 밖의 공사비 | 11,419,210,134 | 일반관리비 및 이윤 | |
계 | 128,081,909,444 |
| |
간접비 | 설계비 | 1,076,002,806 | 주택건설을 위하여 소요되는 설계에 관한 비용 |
감리비 | 2,138,163,683 | 주택건설을 위하여 소요되는 감리에 관한 비용 | |
부대비 | 4,966,598,650 | 주택건설을 위하여 소요되는 총비용 중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및 제4호에 따른 비용을 제외한 비용으로서 분양관련 비용 | |
계 | 8,180,765,139 |
| |
그 밖의 비용 | 5,433,148,716 | 제14조 2항에 따라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 |
합계 | 183,754,550,000 |
|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임.
▣ 보증관련 유의사항
1) 보증회사 : 주택도시보증공사
2)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 내용
보 증 기 간 | 보증금액 | 보 증 서 번 호 |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포함)까지 | 128,604,000,000원 | 제 01282015-101-0018100 호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의 정의, 보증채무의 내용 및 보증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보증사고의 정의
“보증사고”라 함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 니다.
가.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25퍼센트P 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다.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라. 시공자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회사는 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당해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 완료) 또는 환급이행(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책임을 부담합니다.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ㆍ통 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 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 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마이너스옵션 부위,기타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6조의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대여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보증회사가 제8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 회 사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주체 및 시공사 | (주)포스코건설 | 506-81-02280 |
▣ 견본주택 위치 :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에코시티 개발구역 내(주상1BL)
▣ 분양안내 인터넷 홈페이지 : www.thesharp.co.kr
▣ 분양문의 : ☎ 1661-0074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및 사업주체에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