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2.10 R&D 분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폐지를 위한 「국가재정법」,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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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분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폐지를 위한 「국가재정법」,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2.10.) |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이하 ‘기재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R&D 분야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폐지 이행을 위한 「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한 후 국무회의 의결(12.10.)을 마쳤다고 밝혔다.
그간 R&D 예타는 평균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급변하는 기술환경속에서 국가 차원의 전략적 투자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예타 제도는 미래수요(편익)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기반으로 타당성을 평가하는 제도이나, R&D는 ‘불확실성’이 큰 분야로 예타 제도로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 등도 지속 제기되었다.
이에, 기재부와 과기정통부는 지난 2024년도 국가재정전략회의(5.17.)에서 R&D 사업의 신속성․적시성 제고를 통한 선도형 R&D체계로의 전환 및 대형 R&D사업 투자 시스템 개편의 일환으로 R&D 예타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아울러, 경제관계장관회의*(6.3.)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6.4.)에서는 R&D 사업을 신속․적기에 추진하면서도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유형별 맞춤형 검증 제도 등 예타 폐지에 따른 보완방안을 마련하였다.
* R&D 예산 시스템 주요 제도개편 방안, **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관리 시스템 혁신방안
이에 따라, 양 부처는 R&D 예타 폐지 및 보완방안 실시에 대한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국가재정법」,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연구개발 수행에 필수적인 건설공사’를 예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은 R&D 예타 폐지 이후, 보완방안으로서 ‘맞춤형 심사제도’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한다.
기재부와 과기정통부는 공동으로 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 행정 절차를 거쳐 금번 국무회의(12.10.) 안건으로 상정하였으며, 이번 달 중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 제출 이후에는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개정안이 국회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개정안 마련(~8월) → 법제처 사전컨설팅(9월) →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10~11월) → 법제처 심사(10~12월초) → 국무⸱차관회의(12월)
향후 ’25년 상반기에 법 개정안이 국회 심사를 통과할 경우 ’25년 하반기부터 새로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이 개정되면 기초⸱원천연구 등 대규모 ❶「연구형R&D」 사업의 경우 기획 완성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전기획점검제’를 거쳐 지체없이 차년도 예산요구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존 예타 제도 대비 약 2년 이상 일정 단축이 가능해진다.
대형 가속기 구축, 우주발사체 등의 ❷「구축형R&D」 사업은 실패 시 매몰비용이 막대하고 구축 이후 운영비가 지속 투입됨에 따라, 보다 면밀한 점검을 위해 사업 유형과 관리 난이도에 따라 차별화된 심사절차를 적용하는 ‘맞춤형 심사제도’가 도입된다. 단순한 장비도입의 경우 신속심사를 적용하여 빠르게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관리가 복잡한 대형연구시설구축, 체계개발과 같은 경우는 단계적으로 심사하여 사업 성공 가능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환경변화 등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획변경심사를 통해 유연한 사업 추진이 가능케 할 계획이다.
금번 R&D 예타 조사 폐지로 우리나라의 선제적 기술 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적기에 집중 지원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고, 이를 통해 국가의 혁신을 견인할 3대 게임체인저 기술(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개발 및 미래성장동력인 국가첨단전략산업(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육성 등을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함으로써, 우리나라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담당 부서 | 기획재정부 | 책임자 | 과 장 | 강경구 | (044-215-5410) |
| 타당성심사과 | 담당자 | 사무관 | 김희준 | (first3828@korea.kr) |
| 기획재정부 | 책임자 | 과 장 | 이혜림 | (044-215-7370) |
| 연구개발예산과 | 담당자 | 사무관 | 이승민 | (sseung513@korea.kr)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책임자 | 팀 장 | 이정수 | (044-202-6940) |
|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 | 담당자 | 사무관 | 김홍주 | (bsomju00@korea.kr) |
<국가재정법>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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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다. |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 |
1.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 1.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다만,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중 해당 연구개발의 수행에 필수적인 시설물의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은 제외한다.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3.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 <삭 제> |
4. 그 밖에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ㆍ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 4. 그 밖에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아닌 사업으로서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ㆍ관광,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ㆍ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
② ∼ ⑥ (생 략) | ② ∼ ⑥ (현행과 같음) |
제38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8조의2, 제38조 및 제38조의2에 규정된 사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하여 위탁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8조제2항 및 제6항과 관련한 사항의 경우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적절하게 운영되는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 <삭 제> |
제85조(준용규정) 제31조제3항ㆍ제35조ㆍ제38조ㆍ제38조의2ㆍ제38조의3ㆍ제39조ㆍ제45조ㆍ제49조ㆍ제50조ㆍ제54조 및 제55조의 규정은 기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85조(준용규정) --------------------------제38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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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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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3(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의견 제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서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신청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선정하기 전에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성을 평가하여 적합 여부에 관한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성 평가 대상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술성을 평가하여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술성 평가의 기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2조의3(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사업추진심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으로서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이하 “사업추진심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세부 유형 및 분류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등을 구축하거나 획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2. 연구단지, 연구시설 등 연구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3. 「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연구ㆍ시험ㆍ제작 및 인공우주물체의 발사ㆍ관제ㆍ정보송수신 등에 필요한 기반시설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추진심사 대상이 되는 사업에 대하여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요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기 전에 사업추진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사업추진심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제12조의2제5항제3호에 따른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 내역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심사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신 설> | 제12조의4(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계획 변경 심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의 변경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심사를 거친 사업에 대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실시한 결과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사업추진심사를 거친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사업 환경의 변동 등으로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총사업비 또는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사업추진심사 대상사업 규모에 미달하여 사업추진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으로서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와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사업추진심사 대상사업 규모로 증가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12조의2제5항제3호에 따른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 내역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계획 변경에 따른 심사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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