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2.10 보증한도 및 부대사업 유형 확대를 위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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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한도 두 배(1→2조원) 확대 및 부대사업 유형 추가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10.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의 후속 조치 이행 |
정부는 12.10일(화) 10:00 제54회 국무회의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0.2일(수)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되었으며, 12.17(화)에 공포될 예정으로 공포 즉시 시행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민자사업 사업별 신용보증 한도를 기존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두 배 확대한다. GTX-A,B,C, 신안산선* 등 최근 대형화되어 가는 민간투자사업 규모에 맞춰 신용보증 지원을 확대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총사업비(불변가 기준): GTX-A 2.9조원, GTX-B 4.3조원, GTX-C 4.6조원, 신안산선 3.3조원 등
또한, 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유형 7개*를 추가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은 사용료 인하 등 이용자의 편익 증진, 재정부담 완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부대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17개의 부대사업 유형을 열거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부대사업 유형이 기존 17개에서 24개로 확대됨에 따라 부대사업을 활용한 민간투자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➊역세권개발사업, ➋테마파크업, ➌장사시설 설치‧조성‧관리‧운영 사업, ➍도심항공교통사업 및 버티포트개발사업, ➎여객자동차운송사업, ➏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운영사업, ➐동물장묘업
마지막으로, 기존에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근거하여 추진되던 보상자금 선투입 제도*의 내용과 절차를 시행령에 규정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마련하였다.
* 지가 상승, 보상 지연 등에 대응하여 신속한 민간투자사업 착공을 지원하기 위해 보상비를 민간에서 우선 투입하고, 추후 주무관청이 원금과 조달비용을 상환
한편, 공사비 상승 부담 완화 특례* 및 민자사업으로 ‘운영 중’인 기존 시설에 대해 개량·증설 허용 등을 반영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은 10.14일자로 개정이 완료되어 시행 중이며, ‘만기없는’ 환매금지형 인프라펀드 허용 및 공모 인프라펀드의 차입한도(30→100%)·투자대상**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간투자법 개정안」도 10.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발의되어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 (BTO) 최대 “‘21~’22년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과 CPI 상승률 차이의 50%”를 총사업비에 반영하고 사용료, 관리운영권 기간 등으로 조정
(BTL) ’22.12.31일 이전 최초 고시되어 협약 체결된 사업 중 ‘가격산출기준일~고시일’의 물가변동분을 반영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 ‘가격산출기준일~고시일’ 물가변동분의 50% 반영
** 자금 운용의 자율성 확대를 통한 투자 수익률 제고를 위해 유사 펀드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사회기반시설사업 외 타 자산투자의 제한적 허용(자산의 10% 이내)
앞으로도 정부는 기 마련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주무관청, 사업시행자, 전문가 등과의 소통도 확대하여 현장·수요자 중심의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 기획재정부 | 책임자 | 과 장 | 오지훈 | (044-215-5450) |
| 민간투자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이창준 | (lcj7596@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