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5&oid=001&aid=0008175515
line.co.kr
2010년 : 차선도색하는 사람 A가 위 도메인을 구입
2011년 : 네x버가 일본에서 라인 서비스를 시작
2013년 : 도메인 들어가보면 차선도색 네이버카페이며, A씨의 글이 2013년부터 올라와 있음
2014년 : 네x버가 한국에서 라인 상표 등록
(시기불명) : 네x버가 A씨에게 라인 도메인을 양도해달라 요구
(시기불명) : A씨는 대가로 1억 상당을 요구
2015년 1월 : 네x버가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A씨의 도메인을 말소해달라 신청
(시기불명) : 조정위는 A씨가 네x버에게 1억을 요구한 것을 볼 때, A씨는 도메인을 부당한 의도를 얻은 것이 명백하다고 판결. A씨가 도메인 말소할 것을 결정
(시기불명) : A씨는 재판부에 고소. 자신은 차선도색업자이며, 차선의 ‘선’은 line이란 뜻이고, 도메인을 계속 회사주소로 이용해왔으며, 도메인 취득에서 부당한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
2016년 2월 9일 : 재판부는 조정위처럼 A씨에게 부당한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 또한 네x버 라인이 유명하니까 개인이 ‘line’이라는 단어를 맘대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 조정위의 명령은 적절했다고 판결.
대단하네요. 깡패들이 따로 없음;;
출처 문피아 Lv.6 auuc 님
첫댓글 이 사건 때문에 우리나라에 남아있던 정이 다 떨어짐.. 내가 깡패 나라에서 살고있었구나 느낌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의 라인 서비스 가입자수가 지난해 6억명을 돌파하는 등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라인 관련 상표권을 모두 취득했으며 이 이름이 모바일 메신저 식별표지로 국내외 널리 알려진 점 등을 보면 'line'이 보통명사라 해도 피고 이외 제3자가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ㅡ 기사중에 이게 무슨... 그러니까 라인관련 상표권을 모두 취득한것이, 먼저 사용해온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뜻인가요?
예 저도 자세힌 모르고 좀 복잡한데 쓰지도 않을 상표권을 등록하거나 유명회사 도메인을 선점해서 그쪽에 장사하는 상표 도메인 브로커들때문에 법이 개정된걸로 알거든요 저 라인 사이트 들어가보면 회사도 아니고 조합에서 커뮤니티 운영하는 작은 네이버 까페로 연결되는데(홈페이지도아님) 작은 네이버 까페 보조도메인에 다짜고짜 1억을 달라고 하면 대기업을 상대로 한건 올려서 부당하게한몫 챙기겠다는 의도가 아니냐라고 해석한것 같습니다
아랫분 말씀대로 먼저 1억 내놓으라고 밀어붙이지 않았음 안뺏겼을거에요 아님 적당한 가격에 타협을 봤거나..
@A.I to A.I 아하... 그런 것이 있군요... 악용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법을 개정도 하고 그런건데 이번 경우는 좀 안타까운 일이네요.. 자세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
@Give&Go 네 마침 다른커뮤니티에서 또다른글 발견해서 아래 제 다른 리플에 링크걸어놨으니 그것도 함 보셔도 좋을것 같아요ㅋㅋ이거까지 보니 그닥 안타깝지도 않네요 저는
@A.I to A.I 아하~ 아래에 댓글 링크 타고 잘 읽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참고해야겠어요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ㅎㅎ
진짜 미쳤다는 말밖엔 안나오네요.
와..저대로면 진짜...ㅡㅡ
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강희 주간의 말이 하나 틀린게없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부당한 의도가 있엇던것으로 "매우" 보여진다
대박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내부자들 어제 봤는데 확 공감이ㅋㅋㅋㅋ
조폭이지 이게....
그래도 지방법원이면 한번 더 기회가 있는거겠죠? 정말 어이없는 판결이네요.
1억 달라고 먼저 말을 안했으면 패소 안했을거라던데요...괜히 돈 달라고 해서 망한듯....
1억은 그냥 똥값이죠..제가 알기로 아마존이 도메인 구입한 비용이 엄청난걸로 아는데..
캬... 기업하기 좋은나라 맞네요... 나중에 line이라는 이름으로 타사에서 사업해서 번창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네이버에게 이름 내놓으라고 하면 할말없겠네요...
-ㅁ-".. 사실관계까지 다 엎어버리는 판결이네요.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이나라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너무 자랑스러워 헛웃음만 나네요~
해도 해도 너무하네..네이버가 1억이 없는것도 아닐꺼고, 네이버편 들어주는 재판부도 대단하고...아 그지같애 진짜
이건 칼만 안들었지 강도네요.........
음??? 양쪽을 다 보니까 또 네이버 잘못은 아닌거 같군요??? 뉴스에 나온게 다가 아니네요.
강도군요. 참...
외국에선 도메인 선점했다가 비싸게 팔고 그러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저렇게 법원에서 부당한 이득에 대해서 칼같이 단죄를 하는지 몰랐네요ㅎㅎㅎㅎ
원래 도메인은 저렇게 선점한 사람꺼 아닌가요? 일부러 그거때문에 도메인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본적있는데.. 현대차였나? 도메인 사려고 제시했는데 너무 비싸서 주소를 바꿨던 기사도 본적있는거 같은데.. 진짜 노답 레전드인듯..
http://m.clien.net/cs3/board?bo_style=view&bo_table=park&page=1&wr_id=44284138
이렇다네요 실제내용은...확실히 양쪽을 다봐야 아는거같습니다
@A.I to A.I 오.. 역시 전체 그림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거군요..
옛날 인터넷 초창기때 도메인 선점하는 분들 생각나네요. 도메인을 돈주고 먼저 사면 끝이지. 한국법은 돈있는 사람이 이기는 ..
옛날에 유행했던 말 있죠. 이뭐병이라고
1억을 줘라 그냥
인터넷에 떠돈 비유가 있는데요
'원빈이 우리한테와서 너희같은 오징어들은 그런옷 안어울려하고 옷을 강제로 뺏었는데 그게 법원에서 원빈이 더 잘어울리니 합법이다고 한 격이다'
라고 있던군요
위에 A.I to A.I님이 남겨주신 링크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네이버가 잘못한게 아니라 원소유자가 병크를 저질러서 저렇게 된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