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큰아이를 낳고 뒤늦게 공부해서 지방공무원에 합격했습니다. 둘째를 낳고 출산휴가쓰고, 2011년 2월부터 둘째아이 육아휴직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둘째아이가 생사를 오가는 큰병으로 치료때문에 육아휴직을 지금 3년차 제출했다가 중간에 간병휴직으로 바꾼 상황입니다. -둘째 육아휴직기간을 조금 남겨둔 택이죠. 근데, 2011년 5월에 육아휴직이 초등2학년까지 가능한것으로 확대시행되었더군요.-그전에는 초등입학전이었다가 초등2학년까지로 확대. 그렇다면, 저는 작년에 2번째 둘째아이 육아휴직 1년을 큰아이로 바꿨으면 육아휴직수당도 받고, 승진호봉도 1년이 더 인정된 셈이더라구요. 안타깝게도 큰아이는 지금 초등3학년으로 현재는 쓸수없는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소급인정이 안될까요? 물론,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법이 보호해주지는 않지만, 둘째아이 치료로 병원을 왔다갔다 하다보니 세상물정모르고 지나갔어요. 그리고, 인사팀 담당자도 저한테 작년에 복직하지않겠냐는 전화만 왔지 약간의 팁도 안주더군요. 저의 큰아이를 놓친거겠죠. 휴직자의 경우, 관련 법개정을 모를 수도 있지않습니까? 저같이 아이치료에 매달렸던 사람이라면 더더구나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ㅠㅠ 아니면 승진호봉이라도 인정받고 싶네요. 워낙 나이가 많아서 들어가다보니, 지금 3년 후배까지 다 승진을 한 상황이라.ㅠ
또, 한가지 질문은요, 어제 뉴스에서 육아휴직기간을 만9세까지 확대시행한다고 하던데, 언제 실제 시행되나요? 올해 하반기에만 시행된다면 저희 큰아이가 초3이라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둣 한데요.
두서없이 적었네요. 진심어린 답변 부탁드려요.
첫댓글 이미 지나온거는 번복안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ㅜ_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