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05년 1월에 인가받아서 이제 4년정도 되어가고 내년 1년정도 남은
사람입니다.
제가 개인회생신청당시에 크레딧뱅크(신용정보변동발생시 알려주는 사이트)라는
사이트에 가입하였다가 인가 후 재가입을 안하고 지내왔습니다.
인가 후 별다른 일 없다가 몇개월전 제 메일로 신용정보변동이 발생됐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입을 해서 내용을 알아보았더니 개인회생신청당시 부채가
있던 은행 두곳에서의 대출내용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니 신한(당시 조흥)과 제일은행의 대출내용인데 각각 6, 7백정도의
금액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후 매달 한두번 신용정보변동이 발생했다는 메일이 오고 내용을 확인해보면
대출액에서 십몇만원정도가 줄어든 내용으로 바뀌어 있더군요.
제 생각에는 변제액중에 두곳은행으로 할당된 변제액만큼 줄어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궁금한건 인가 후 3년 이상 아무 일이 없다가 몇개월전부터 갑자기 신용정보
변동발생이라는 것이 생기는 것과, 만일 매달 십몇만원정도씩 줄어든다면 남은 1년간
다 변제해도 그 대출액에는 미치지 못할것으로 생각되는데, 내후년
변제기간 완료 후 면책을 받으면 그 나머지 대출액은 소멸되는 것인지요?
지금 성실히 변제하고 있는데 신용정보변동이 발생됐다는 메일을 받으면
왠지 기분이 찜찜합니다.
물론, 변제기간중에는 대출이 불가능하기때문에 일체의 대출받은 사실도 없고,
하루 이틀정도 연체된 경우가 한 두번인 경우를 제외하곤 변제액을
연체한 적도 없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인가 당시에 채권자중 카드사 한곳의 보증인이 어머니로 되어 있어서
개인회생이 신청되면 어머니에게로 채권추심이 넘어갈까봐 어머니께서
어머니 명의로 그 부채는 먼저 갚았습니다.
하지만 변제액중에 매달 그 카드사에게도 일정액이 지급되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중복변제라고 생각되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
어머니 명의로 구상권이라든가 청구가 가능한지요?
참고로 금액은 삼백만원정도입니다.
추운날씨에 감기 조심하십시요.
첫댓글 금융기관에서 관리하는 부분의 적법성 여부는 금감원에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채권자 중에 보증채권자가 포함되어 있고, 보증인이 모두 변제하였다면 개인회생채권목록상의 채권자를 보증인으로 변경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