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8.22 본 게시판을 통해 담임목사의 위임목사 자격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질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해당 글은 사랑의교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취지로 권리침해신고를 당해 임시접근금지조치를 당한 바 있습니다. 이는 해당 내용의 심각성을 아직 올바로 인지하지 못한 교회당국의 어리석은 처사입니다. 현재의 교회사태는 담임목사와 교회당국의 초기대응미숙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숨길 수 없는 것을 숨기려하고 결국엔 드러날 것을 감추려한 결과가 현재의 사태에까지 이르렀다는 점을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다시 질의합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편입학과정 수료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1. 관련법령 정리 (고등교육법을 중심으로)
총신대학교 학칙 및 학사내규의 상위법이라할 수 있는 <고등교육법> 제20조는 학교의 학년도 및 학기 수업일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20조2항은 개별적인 학교의 정상적인 수업을 유도하고 수준이상의 교육과정을 유지하기 위해 학기 및 수업일수 등을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고등교육범 제20조2항) <고등교육법시행령>은 이에 대해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시합니다.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1조는 다음과 같이 수업일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업일수는 매학년도 30주이상으로 한다. 다만, 법 제36조에 따라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는 자(이하 "시간제등록생"이라 한다)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9.8>
②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그 밖에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학년도 2주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부가 지정하는 수업일수는 최소 연간 수업일수는 30주입니다. (물론 제11조1에 명시된 바처럼 시간제등록학생의 경우 수업일수가 탄력적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은 시간제등록학생을 선발하고 있지 않기에 해당사항이 없다할 것입니다)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수업일수는 <고등교육법>이 인정하는 교과과정의 최소한 중 하나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에 있는 고등교육기관 중 교육과학기술부의 인정을 받는 고등교육기관은 교과과정에 있어 <고등교육법>이 제시하고 있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지켜야함을 뜻 합니다.
만약 교육과학기술부 인정 교육기관이 <고등교육법>을 위반했을 시는 주부관청으로부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시정 변경 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심한 경우 학교의 학생정원 감축, 학과폐지 및 학생 모집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등교육법 제6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가 시설, 설비, 수업, 학사(學事),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 관계 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하면 기간을 정하여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그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행위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그 학교의 학생정원 감축, 학과 폐지 또는 학생 모집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의혹
담임목사의 2002년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편입학 과정수료은 이점에서 총신대학교 측의 관련법령 위반이 있었을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담임목사는 2002년 남가주사랑의교회의 담임으로 안식년 중이었고, 그해 하버드대학교의 RESIDENCE FELLOW로 수학하였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편입학과정(3학년 추정)의 정상적인 이수와 함께할 수 없는 사안임은 이미 지적한 바 있습니다. 총신대학교의 학사내규는 수업에 4/5 이상 참석한 자에게 기본적인 졸업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추정컨데 교육부가 정한 연간 30주 이상에도 못 미치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실이 이와같다면 졸업불가가 맞겠으나 어찌된 이유에서인지 '당당히' 총신대학교 측과 담임목사는 정당한 절차를 밟아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과정을 졸업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측의 배려(?)로 졸업했다고 공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앞서 살핀 <고등교육법> 위반에 해당되는 사안으로 학교측은 학사관리 미흡 등 <고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시행령>의 다수조항을 거스른 범법행위를 했다는 점입니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 비인가 신학원이라면 몰라도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교육과학기술부 인정 교육기관이라면 상황이 다릅니다.
이는 <고등교육법> 및 관련법류에 따라 졸업 및 학위가 취소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같은 경우는 <고등교육법>제60조1항에 명시된 '학사'에 대한 위반행위로서 교육부장관이 이에 대한 정정을 해당학교장에게 명할 수 있고 이를 시정하지 않을 시 '정원감축 및 학과폐지' 등의 행정처분을 당할 수 있는 중대사안입니다. 특히 2012.3.2 국무회의에서 교육부장관의 행정처분을 좀 더 명확히하는 내용의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그 집행의 실효성과 투명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관련 행정처분이 내려질 때 학교가 받을 피해는 적지않다할 것입니다. 만약 부정졸업과 관련한 '학사'관련 위반사항과 관련해 교육부장관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면, 학교와 재학생 및 졸업생의 명예를 고려한다면 총장이 할 수 있는 방법은 '행정처분대로 처리하는 것' 이상의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의혹에 대해 관련 세부자료(졸업사정자료, 수업참여관련자료, 출입국자료 등)를 공개해 주시길 요구합니다. 계속 지체하고 답변을 미룬다면 '교육과학기술부'에 정식으로 이에 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는 점을 교회당국은 명심해주시길 바랍니다.
홈리스님, 정말 정확한 분석입니다. 대단하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의혹이 더 커지기 전에 당사자와 교회당국은 반드시 낱낱이 밝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총신대 역시 현행 법령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을것입니다. 이제라도 해당내용을 제대로 밝히고 '총신대 편목과정 수료' 폐지하기를 기대합니다!!
첫댓글 정말 가장중요한점 잘지적해주셨습니다
2002년도 행적을 꼭밝혀 더이상 거짓으로 성도들을 우롱하고 하나님이름 욕되게하는일이 없기를 간절히바랍니다
돌연변이 미꾸라지 한 마리가 자기 신체가 비 정상적으로 불어나자 처음엔 잉어인줄 알았는데, 점점 더 자라니까 혹시 상어나 고래쯤으로 생각하다가 결국엔 용일 거라고 착각하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튀어 오르다가, 어부가 쳐논 그물에 보기 좋게 걸려 버렸군요.
오늘밤엔 몸 보신 추어탕이나 한그릇씩 해야 겠군요. 한 마리로 한 1000 명은 먹을 수 있겠어요.
재차 뿐만 아니라, 답이 있을때까지 질의해야 할 중요한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목사니까 끝까지 믿어야한다고 주장하신분들, 멘붕되지 않을까요? ㅎㅎ 힘들여 글올려주신 홈리스님께 감사!
잘 정리해서 지적해 주셨네요. 활자도 커서 좋아요. 감사^^
잘 정리해주셧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요한 사안입니다
꼭 밝혀야 합니다
홈리스님의 조속한 답변 요구에 제청합니다
홈리스님, 정말 정확한 분석입니다. 대단하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의혹이 더 커지기 전에 당사자와 교회당국은 반드시 낱낱이 밝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총신대 역시 현행 법령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을것입니다. 이제라도 해당내용을 제대로 밝히고 '총신대 편목과정 수료' 폐지하기를 기대합니다!!
올바른 질의 요청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