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몇곳의 금융기관에서는 가지급금(혹은 선지급)이란 항목이 따로 있더군요. 법원의 소송 비용이라고 합니다.
1. 이러한 가지급금은 제가 원금에 넣어야하는지, 아니면 이자에 넣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 지금 개인간의 채무 다툼으로 인한 소송이 1건 진행중에 있어 미확정 채권에 넣으려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지금 소송중인 채권자에게도 저의 서류가 전달되는지 궁금합니다.
3. 저는 지금 월급이 압류중인데 중지명령을 신청하여도 몇주간 기간이 소요된다고 들었습니다.
2주일 후면 월급날입니다. 이번 달 월급도 압류가 될텐데 (부채증명서는 벌써 받았음) 그렇다면 금액이 틀려지게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후 다시 부채증명서를 받아서 다시 변제 계획안을 수정해야 하나요?
첫댓글 1) 가지급금(법정비용)은 손해배상금으로서 이자 부분에 기재하면 될 것 같습니다.2) 채권자이므로 당연히 송달이 됩니다. 3) 신청전에 원금 잔액이 변경된다면 부채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을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