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방법1이 맞습니다.
방법1로 처리시 순서는 먼저 세출외취득등록 후 자산변동회계처리에서 전표생성을 하신 다음
자본적지출등록하는 방법 순으로 해야 합니다.
만약, 세출내취득을 먼저 할 경우 세출외취득으론 자본적지출 등록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혹 세출외취득등록전 예산으로 부족분을 먼저 지출하셨다면 일단 비용처리로 수정분개하신 다음
세출외취득으로 등록하신 다음 분개를 다시 자산으로 수정 후 자본적지출등록하시면 됩니다.
수고하세요.
2024.11.28.
답변: 부천시 김홍현
첫댓글 연말이라 바쁘실텐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