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12일에 아빠가 개인 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오늘 확인해보니 12일에 퇴직금이 정산되어서
마이너스 통장으로 대출을 사용했던 통장으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물론 마이너스 대출도 채권 목록에 넣어서 신청한 상태구요..
통장이 지급정지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혹시 퇴직금으로 인해 편파변제의 소견은 없나요?
그렇다면 타사에서 이의제기도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채권자가 채무자의 개인회생 신청을 알기 전에 입금된 금액과 상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편파변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첫댓글 채권자가 채무자의 개인회생 신청을 알기 전에 입금된 금액과 상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편파변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