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인가를 받았습니다.
신청당시 종중땅 (신청인 포함 3명 공유지분)이 있었고, 재산목록에도 신고를 하였습니다.
당시 일반채권 가압류1건과 우선변제권 있는 구청세금 압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채권 가압류는 인가결정문을 가지고 가압류를 해제하였는데
구청 압류해제를 하기 위하여 전화를 했더니,
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는 변제가 완료되어야 해줄수 있다고 하면서
관련된 법률조항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을 뒤져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세금압류를 할 수 있는 법률조항이 어떻게 되는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댓글 조세압류는 인가후에도 실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