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이툰 파병 연장 반대 각계 선언’에 이름을 올렸다.
4. 군사문화에 대한 비판-반전평화/양심적 병역거부
한홍구 교수는 대한민국을 ‘병영국가’라고 칭하면서 “한국의 진정한 민주주의는 군 문
제를 비롯한 군사주의를 개선하지 않고는 이루어지지 못한다”면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군사주의 척결을 주장한다.
그가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 해외파병 반대 운동, 평화박물관 건립운동에 앞장서면서,
감군(減軍)과 군 전력(戰力) 증강 반대를 외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와 함께 그는 우리
사회의 가진 자들의 병역기피를 들추고, 현재의 징병제는 ‘국민개병제’가 아니라 ‘빈민
개병제’라고 주장하면서, 모병제 도입을 주장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을 ‘병영국가’라고 주장하는 한홍구 교수는 전인민을 무장화하고 전국토
를 요새화했을 뿐 아니라, 군(軍)을 모든 것에 우선시하는 ‘선군(先軍)정치’를 표방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는 입을 다문다. 감군과 필연적으로 감군으로 연결될 모병제를 주장하고,
한국군의 전력 증강에는 반대하면서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한 교수는 군사문화 청산을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 이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공동집행위원장
으로 활발한 ‘반전평화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는 월남전 참전 사과 및 보상운동을 모태로 해 설립된 ‘평화운동’
단체. 강만길(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고희범(전 한겨레신문사 사장), 백낙
청(서울대 명예교수), 이해동(군의문사위원회 위원장), 정해숙(전 전교조 위원장), 최병모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등이 소위 진보인사들이 공동대표로 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는 글자 그대로 양
심적 병역거부권 실현을 목표로 한 단체. 효림 승려(실천불교전국승가회 대표)가 대표, 한
홍구 교수와 이석태 변호사(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와 최정민(평화인권연대)
씨가 공동집행위원장으로 있다. 민주노동당, 민변,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이른바 진보단체들이 참가
단체로 이름을 올려놓고 있다.
5. 이명박 정권 비판
한홍구 교수는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현 시기를 ‘역주행의 시기’라고 규정해 왔다.
그는 “지난 20여년 간 더디지만 조금씩 이뤄온 민주주의가 이렇게 속절없이 산산조각날 수
있단 말인가? 역사의 진보를 믿어 의심치 않았던 입장에서 참으로 당혹스러운 일이다”
라면서 “내 개인 입장에서는 과거 청산 작업이나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운동처럼 지난
쳧 년간 온 힘을 다했던 공든 탑이 하루아침에 뒤엎어지는 꼴을 봐야 하는 것이 참으로
견디기 힘든 일”이라고 통탄한다.
그는 ‘역주행의 시대’를 바로잡아야겠다는 사명감 때문인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
이후 민주당의원 워크숍, 민주당 의원들의 서울광장 농성장,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주최
전국사제비상시국회의 등에 나가서 시국강연을 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640만 달러의 부정한 돈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자살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을 “도덕성을 생명으로 해 온 민주화 세력에게 쏟아지는 비난과 조롱에 맞서,
도덕적 순결성을 입증하기 위한 죽음”이라고 미화하면서 “노무현의 죽음은 한 시대의 종
언과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6월9일에는 이명박 정권에게 ‘역사학자 281인 시국선언’에 이름을 올렸다. 이 시국
선언은 이명박 정권을 향해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1. 전직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한 데 대해 그 진실과 책임소재를 국민 앞에 정확히 밝혀라.
2. 규제 완화와 경제 위기 극복이라는 구실 하에 소수 기득권층을 위해 시행되는 각종 정책
을 폐기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장애인․빈민을 위한 정책을 시급히 강구하라.
3. 미디어관련법 강행처리 기도를 중단하고, 헌법에 명시된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라
4. 민족 공멸을 초래할 대북 대결 정책 기조를 포기하고, 평화와 화해, 협력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라.>
한 마디로 이명박 정권을 향해 두 손 들고 항복하라는 얘기였다.
6. 대한민국은 사회주의를 지향했다?
1) 사회주의적 성격 강한 임시정부의 건국강령과 제헌헌법 강조
한홍구 교수는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기 나름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새롭게 구성한다. 그는 ‘사회주의적인 대한민국’을 꿈꾼다.
그는 그 근거로 광복을 앞두고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제시했던 ‘건국강령’과 임시정부의
헌법인 ‘임시헌장’을 든다. 그는 이렇게 주장한다.
“임시정부는 토지혁명을 통해 ‘문란한 사유제도’ 대산 토지국유화를 실현하고, 대생산
기관 역시 국유로 한다는 것을 ‘건국강령’을 통해 천명하였으며, 임시정부의 헌법인
‘임시헌장’(1944)은 파업의 자유를 ‘인민’의 자유와 권리의 하나로 보장하였다. 토지
국유화, 중요산업과 대생산기관의 국유화, 파업의 자유 등의 정책은 1980년대 급진․좌경․
용공으로 탄압받았던 재야단체들이나 1950년대의 진보당에서 오늘날의 민주노동당에 이르기
까지 한국전쟁 이후 이남에 출현한 어떤 진보정당의 정강정책보다 급진적인 것이었다.”
그는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은) 국제무역, 전기, 수도, 대규모 인쇄출판, 영화, 극장까지
국유, 국영으로 한다” “무상의료, 즉 의료보험을 빵빵하게 한다고 되어 있다”면서 건국
강령의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그러면서 그는 “대한민국 정부가 임시정부의 법통이라도 제대로 계승했었다면 하는 생각
을 해 본다. 적어도 그런 정부라면 통일을 지향하고, 민중의 생존권을 존중하고, 어떤 특권
세력에 의한 부와 권력의 독점을 용인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주성을 갖는 정부이기 때문일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는 사회민주주의적 색채가 짙었던 제헌헌법에 대해서도 애착을 표시한다. 예컨대 그는
제헌헌법 제18조의 노동자의 이익분배균점권에 대해 이렇게 소개한다.
“제헌헌법이 노동자의 이익분배균점권을 인정했다는 것은 통상적인 자본․임노동 관계에서
임금만 받고 떨어지라는 게 아닙니다. 회사에 이익이 나면 그 이익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
다는 거죠.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주주가 아니면 불가능하죠. 그런데 제헌헌법에서는 노동자가
이익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힙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조항입니다.”
그는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 내에서 보장된다”고 한 제헌헌법 제84조를 소개하면서 “생각보다 대한민
국은 경제적 자유, 개인의 경제적 이익 추구에 제한을 가하면서 국가가 개입할 여지를 많
이 남겨 놓았다”고 역설한다.
“운수, 통신, 금융, 보험, 전기, 수리, 수도, 가스 및 공공성을 가진 기업은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한다”고 한 제헌헌법 제87조도 그의 관심의 대상이다.
하지만 당시 우리나라에게 헌법이 요구하고 있는 복지 수요를 감당할 만한 경제력이 있었
는지는 그의 관심 밖이다. 노동자들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것은 고사하고, 노동자들을 고용
할 기업 자체가 드물었던 것이 당시의 현실이었다.
또 한홍구 교수가 높이 평가하고 있는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에서처럼 국제무역, 전기, 수도는
물론이고 대규모 인쇄출판, 영화, 극장까지 국유, 국영화됐다면, 그런 사회에서 과연 학문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가 싹틀 수 있을까? 그런 체제 아래서 도발적 문제의식으로 가득한
한홍구 교수의 책이 출판되고, 이창동이나 임순례 감독처럼 사회현실을 비판적으로 보는
영화나, 온갖 아이디어로 무장한 참신한 영화들이 나올 수 있을까?
한홍구 교수가 높이 평가하고 있는 임시정부의 건국강령과 제헌헌법에 대해 양동안 한국학
중앙연구원 명예교수는 “건국강령의 국유화와 사회복지 부문은 미래의 희망을 말하는 것이
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및 경제 잉여가 빈약한 국민경제의 현실조건에서는 완전하게 수용
할 수 없는 내용이었다”고 비판한다.
실제로 1954년 제2차 개헌에서는 이상의 통제경제적․사회민주주의적 요소들을 현실에 맞게
대폭 개정,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경제질서의 근간으로 삼았다. 정부의 경제에 대한 간섭과
통제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는 조항들이 아직도 헌법상에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헌법
은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시장경제질서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한홍구 교수는 그것이 못내 불만인 듯하다. 그는 1954년 제2차 개헌에 대해 “1954년
개헌에서 제헌헌법의 경제 조항 중 상당 부분이 우파의 요구에 의해 삭제됩니다. 미국도 삭제
하라고 압력을 가했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아주 본격적으로, 또 이데올로기적으로 한국 사회
를 자본주의 사회로 바꿔 나가는 거였죠”라고 말한다. 우파와 미국이 옳은 길로 나가려던
한국경제를 망쳐놓았다는 투다
2) 민영화 반대
한홍구 교수가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이나 제헌헌법을 강조하는 것은 단순히 회고취미가 있어
서가 아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는 민영화에 적극적으로 반대한다. 그는 “민영화라는 이름
아래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사유화”라고 주장한다.
“우리가 보통 ‘민(民)’이라고 하면 집단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 ‘공(公)’과 ‘민’
은 상당히 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민영화는 집단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그 대신에 특정 재벌이나 집단, 혹은 기껏해야 컨소시엄 따위에 넘겨주는 것입
니다. 그러니 민영화는 사실상 ‘사유회’ ‘사영화’라고 하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는 “민영화는 한 마디로 국가의 공공서비스 기능을 시장에 팔아 사유화하겠다는 것”
이라면서 “민간 대자본에 이윤 획득의 기회를 주는 친재벌정책의 대표적”이라고 주장
한다.
그가 민영화에 반대하는 논리는 다양하다. 주주 이익의 극대화에만 몰두하게 되고, 공공서
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등등. 그는 공공성을 앞세우지만, ‘공공성’이라는 미명 아래 벌어
지는 비효율과 무책임, 그리고 그 허울 좋은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수많은 국민들의
‘혈세’가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애써 외면한다.
그는 “공기업이라면 하청이나 도급 등 중소기업과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재벌 기업에 비해
좀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도 한다. 아마 그의 눈에는 재벌
뺨치는 공기업들의 문어발 경영이나 하도급업체 못살게 굴기는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한홍구 교수는 “제헌헌법의 경제조항을 보면, 경제적 자유주의의 수정을 넘어 오히려 사회
주의 정신에 더 가깝다”면서 “대한민국 출범 당시부터 유지했던 건국이념이랄 수 있는 공
공성에 대한 지향이 시간이 흐르면서 많이 훼손됐다. 그것을 어떻게 복원하느냐, 복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직 남아 있는 공공성 부분을 어떻게 최소한이라도 유지하느냐 하는 것들을 고
민해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홍구 교수는 말한다.
“촛불시위에서 민영화 이야기가 깊이 있게 논의되지는 못했지만, 쇠고기 수입하는 놈들이
대운하 파자는 놈들이고, 대운하 파자는 놈들이 민영화하자는 놈들이고, 민영화하자는 놈
들이 교육자율화 하자는 놈들이고…. 아, 모든 이슈가 서로 물려 있구나.”
그의 논법대로라면 이런 얘기도 가능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법통 부인하는 놈들이 이승만․박정희 욕하는 놈들이고, 이승만․박정희 욕하는
놈들이 과거사 진상규명 요구하는 놈들이고, 과거사 진상규명 요구하는 놈들이 김일성 찬양
하는 놈들이고, 김일성 찬양하는 놈들이 국가보안법 폐지하자는 놈들이고, 국가보안법 폐지
하자는 놈들이 주한미군 몰아내자는 놈들이고, 주한미군 몰아내자는 놈들이 국군 강화 반대
하는 놈들이고, 국군 강화 반대하는 놈들이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하는 놈들이고,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하는 놈들이 해외파병 반대하는 놈들이고, 해외 파병 반대하는 놈들이 반미
하는 놈들이고, 반미하는 놈들이 광우병 소고기라며 촛불난리 친 놈들이고, 촛불난리 친
놈들이 민영화 반대하는 놈들이고, 민영화 반대하는 놈들이 사회주의 꿈꾸는 놈들이고….
아, 모든 이슈가 서로 물려 있구나”라고.
<참고도서>
1. 한홍구, <대한민국사> (1~5권), 한겨레출판, 2009년
2. 한홍구, <특강-한홍구의 한국현대사 이야기>, 한겨레출판, 2009년
3. 한홍구, <한홍구의 현대사 다시 읽기>, 노마드북스, 2006년
4. 이인호․김영호․강규형 편, <대한민국 건국의 재인식>, 기파랑, 2009년
5. 조우석, <박정희 한국의 탄생>, 살림, 2009년
<한홍구 약력>
1959년 서울 출생.
1978~1984년 서울대 국사학과.
1984~1989년 서울대 대학원 국사학과.
1989~1999년 미 워싱턴주립대 문학박사.
1987~1989년 민청련 <민중신문> 기자, 민쳥련 정책실 근무, 민청련 교육위원장.
2000년~ 성공회대 교양학부 교수, 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 이사,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공동집행위원장.
2004년~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민간위원.
첫댓글 방대한 자료를 올려 주심에 감사 드리며
저녁때 정독해 보겠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하튼 그짝동내는 우짤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