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개가 난데없이 행인을 무는 개물림 사고가 또 발생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인스타그램에는 개물림 사고 상황이 담긴 제보 영상이 10일 게시됐다. 영상에는 목줄 없이 어린 아이와 동네를 산책하던 흰색 대형견이 순식간에 성인 여성에게 달려드는 모습이 담겼다.
갑자기 돌변해 사람을 공격하는 개를 보고 당황한 아이는 그대로 얼어붙어 아무런 저지도 하지 못한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몰려들어 발길질을 하며 개를 쫓아보려 하지만, 개는 여성의 다리와 목덜미 등을 계속 물고 늘어지며 공격을 멈추지 않는다.
제보자는 “외지인 아이가 개목줄과 입마개 안한 개와 내려오다 (개가) 어머니를 물기 시작했다”며 “어머니는 충격으로 트라우마가 생겨 고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개는 동네 염소도 물어 죽인 적이 있다”면서 “염소를 죽인 적도 있는 대형견을 어린 애와 산책시킨 견주는 300만원 이상 합의 의사가 없다고 한다”고 호소했다.
제보자가 공개한 피해 여성의 사진을 보면 목과 배, 다리 등에 심한 부상을 입었다. 움푹 팬 이빨 자국들이 선명하고, 긁히거나 멍든 상처들도 다수 남아 있는 모습이다.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나도 개를 키우는 사람이지만 저런 개는 안락사해야 한다” “저만한 개를 어린 아이와 산책 시키다니 제정신인가” “견주 처벌과 관련 법 강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정부는 사람을 물거나 공격한 개에 대해 위험도가 높은 경우 시도지사가 안락사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이른바 ‘맹견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면 주인에게 관리 책임을 물어 과실치상 등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사고를 일으킨 개에 대한 강제 조치를 담은 규정이 없다.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분류되는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에 대해서만 강제 격리 조치할 수 있는 정도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맹견보험 가입과 함께 맹견 공격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2024년 4월부터는 해외에서 맹견을 들여올 경우 수입신고를 의무화하는 맹견 사육허가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사람을 공격한 개에 대해선 자치단체장이 안락사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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