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1) 박하림 기자 = 검찰이 춘천 레고랜드 사업 비리의혹에 연루된 이욱재 부시장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춘천 제2형사부(재판장 이다우 부장판사) 피고인 신문으로 26일 열린 속행에서 이 부시장에게 공직선거법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지역공무원법위반과 뇌물수수죄 혐의로 징역 2년, 자격정지 3년, 벌금 5000만원, 몰수 및 추징금 1100만원 등을 구형했다.
검찰은 “민모 LL개발(레고랜드 사업 시행사) 전 대표의 구체적인 진술, 휴대폰 및 디지털 분석 등을 통해 이 부시장의 범죄사실이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부인한 점을 봤을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 부시장은 2014년 6월부터 7월까지 민 전 대표로부터 사업 편의 등 대가로 양복과 양주, 명품 가방, 현금 등 2000여만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민 전 대표를 통해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사 캠프 측에 선거자금을 건네도록 한 혐의와 레고랜드 사업을 통해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혐의 등도 받고 있다.
이 부시장은 최후변론에서 “맡은 공직을 이행하던 중 예상치 못한 봉변을 당해 황당하다”며 “40여년의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선고는 6월30일 제101호 법정에서 열린다.
레고랜드 비리의혹 이욱재 춘천 부시장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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