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서울외국어고등학교(교장 김희진)가 전일제 계발활동(CA) 시간에 학생들에게 특정종교 행위를 강요해 물의를 빚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올해 4월과 6월 서울시교육청은 끊이지 않는 종교편향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종교교육 관련 장학지침을 마련, ‘특별활동 시 특정종교교육 금지’를 시달한 바 있어 서울시교육청의 대응이 주목된다.
서울외고는 지난 9월 16일 1·2학년 학생 모두를 강당에 소집해 전일제 계발활동 대신 서울 숭의교회 김동호 목사의 종교집회에 참석토록 했다. 김 목사는 강당에 모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신교식의 ‘예배’를 강요한데 이어 ‘사탄’, ‘미신’, ‘무교’ 등의 문구가 적힌 송판을 격파하는 퍼포먼스를 연출했다. 또 송판이 격파되는 동안 ‘원죄의 결과는 죽음 뿐’이라는 섬뜩한 말도 서슴지 않았다. 김 목사를 초청한 서울외고 김희진 교장은 이날 한 발 더 나아가 학생들에게 “이 강연은 서울외고가 미션스쿨로 나아가는 첫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특정 종교편향 행위를 노골화했다.
서울외고 학생들은 즉각 반발했다. 학생들은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특정종교 선교를 위해 공교육을 악용하는 학교 측의 행위를 비난하며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이어 학생회는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 ‘미션스쿨화 반대’, ‘불교 인사 초청 강연’ 등을 학교 측에 요구하며 교장 면담을 신청했다.
특히 학생들은 숭의교회 집사인 김 교장이 지난 3월 서울외고에 부임한 이후 올 초 기간제 교사 초빙 공고 시 자격요건을 ‘개신교’인으로 한정해 헌법이 보장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종교편향 행위를 노골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외고의 이 같은 종교편향 행위는 한 달 가까이 묻혀있다가 한 인터넷 뉴스를 통해 뒤늦게 알려졌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10월 10일 서울외고 예배강요 등에 관한 논평을 발표하고 서울시교육청의 특별조치를 촉구했다.
종자연은 “서울외고의 학내 종교자유 침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의 특별 조치는 물론 10월 12일로 예정된 국회 교육위원회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며 “종교교육이란 미명 아래 이뤄지는 반강제적 종교 활동 및 특정종교 의식 강요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는 심각한 인권침해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논평했다.
종자연은 또 공문을 통해 서울외고 측에 '학내 종교자유 보장을 위한 사실 확인 및 면담'을 요청했다.
종자연은 공문에서 “위 사안은 ‘선교’와 ‘교육’을 혼돈해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교육기본법의 ‘교육의 목적’을 위배한 중대하고 우려스런 사례”라며 “공적 영역인 교육 현장에서의 종교관련 교육 및 활동은 민감한 청소년들의 심성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외고 이상준 교무부장은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 같은 내용과 관련 “이미 서울시교육청에 경위서를 제출했다”며 “학생들의 요구가 수렴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교무부장은 사건 발생 한달여가 지났음에도 학생회의 요구와 수락 여부 등에 대한 답변은 회피했다.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872호 [2006-10-10]
첫댓글 관세음보살.....관세음보살.....관세음보살_()()()_
이런 이런~~ 아직도 이런친구가 있나 괘씸한 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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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음 보살! 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