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5대 금융지주 및 삼성전자와 공동으로 중소기업의 기후위기 대응 등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 금융감독원은 ’24.9.24(화), KB, 신한, 하나, 우리, NH 등 5대 금융지주 및 삼성전자와 중소기업의 기후위기 대응 등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동 협약은 중소기업의 저탄소 전환과 관련 규제대응 등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참여기관들이 저금리로 공급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
◦ 대기업과 중소기업, 산업계와 금융계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함께 하는 모범사례로써 향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등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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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4.9.24.(화) 17:00~17:30
☑장 소:은행회관 3층 회의실
☑참석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이석준 NH농협금융지주 회장 |
□ (지원규모) 5대 은행은 중소기업의 저탄소 전환 투자 등에 필요한 총 2조원* 규모(예:업체당 20억원 대출시 약 1,000개 중소기업 지원 가능)의 대출을 저금리로 제공하고
* 삼성전자 예치금 1조원과 금융회사의 자체자금 1조원을 재원으로 대출
◦ 삼성전자는 기금 1조원을 5대 은행에 예치하고, 예치이자를 재원으로 협력 중소기업의 기후위기 대응 투자 등을 위한 대출이자 지원
□ (지원대상) 자금목적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할 경우, 기존 대출상품 우대금리(0.5~1.7%p)에 추가 감면금리(예, 2%p)를 적용
◦ 녹색분류체계에는 부적합하더라도, 탄소저감 또는 중대재해 예방 효과 등이 있는 경우 기존 대출상품 우대금리에 감면금리(예, 1%p) 적용
[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등을 위한 대출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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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분류체계 부합 (예: 추가 감면금리 2%p) | 녹색분류체계 부적합 (예: 추가 감면금리 1%p) |
◦ 기업이 투자하려는 분야(활동기준)가 탄소저감과 관련이 있고 탄소저감 규모가 최저기준을 충족(인정기준)하며 근로자 안전 등 (보호기준)을 저해하지 않음
* (예1) 데이터 센터 신규 구축시 친환경/고효율/저전력 장비 등으로 그린데이터센터 인증 취득 (예2) 에너지/온실가스 감축 설비 투자시 감축규모 일정수준 이상 등 |
◦ 기업이 투자하려는 분야(활동기준)가 탄소저감과 관련이 있으나 탄소저감 규모가 최저기준을 미충족(인정기준) 하는 경우 등
◦ 근로자 안전, 재해예방 시스템 구축 등 (녹색분류체계상 보호기준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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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및 컨설팅) 5대 은행과 삼성전자는 그간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에 탄소감축 및 중대재해 예방 등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제공
□ (기대효과) 동 협약을 통해 경제 전반적으로는 탄소배출량 감축을 통한 지속가능성이 제고되고, 기업 측면에서는 선제적 글로벌 규제 대응, 탄소배출비용 및 금융비용 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기대됨
◦ (중소기업) 금번 프로그램을 통한 투자로 탄소배출량은 연간 85만톤 절감될 것으로 추정되며,
-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시행(’26년)될 경우 부담할 수 있는 탄소배출비용을 중소기업당 연간 0.9억원* 절감 예상
* 1억원 투자시 감축량(42.5톤/년†) × 20억원 × EU 배출권 가격 (81.24 EUR/톤,’22년 평균) × 환율 (1,357.38 KRW/EUR,’22년 평균)
† 감축활동 DB 에너지온실가스 종합정보플랫폼 평균치 활용 (한국에너지 공단)
- 또한, 금번 프로그램 감면금리를 통해 연간 650억원 이자비용 절감 가능
◦ (대기업) 납품업체 배출량 등을 포함한 탄소배출량(Scope3) 공시 제도 시행(EU ’26년 등) 등 글로벌 규제에 사전 대비
◦ (금융회사) 업종별·기업별 탄소배출량 데이터를 축적하여, 중장기적으로 산업별 탄소배출 한도관리, 고탄소 배출업체 여신관리 등에 활용
□ (향후 계획) 기후위기 대응투자는 단기적으로는 비용으로 생각될 수 있으나 다음 세대에게 지속가능한 미래를 물려주기 위한 현 세대의 책무이므로 적극적 대응이 필요
◦ 이에 금융감독원은 대기업-중소기업-금융권간 기후위기 대응 협력 확산을 위해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 국내 금융권이 탄소중립 및 저탄소 전환 분야에 필요한 자금이 적재적소에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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