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을 하여 드리겠습니다.
2006.10.17.16.서울북부지방법원 202호에서열린 부가
세 환급금 반환소송과 관련하여 피고는 당일날 준비서
면을 법정에 제출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본 사건의 핵심을 벗어난 궤변에 불과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판단되어 이에
대응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원고들이 바라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판결문을 검
토하여판사를 법관징계법제2조에 따라 징계를 요구하
는청원서를 즉시 제출은 물론 항소를 할것이며, 나아가
이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하여 형사적책임을 물을 것
이므로 참고바랍니다.
준 비 서 면
사 건: 2006 가소 41083호 환급금
원 고: 이 종 수
피 고: 한윤교통주식회사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이 변론을 개진합니다.
아 래
1.피고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 이었습니다.
2006.10.17. 변론기일 당 재판부에 제출한 서증은 서울소재 한국노총산하전국택시연맹 서울지역본부 해성운수주식회사 분회의 소속 택시운전노동자인 강 아무개씨가 1994.04.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는 급여명세표를 입수하였습니다.
살펴보건대 갑제16호증(1994.11.급여명세서.), 갑제16-2호증(1995.06.급여명세서), 갑제16-3호증(1995.09. 급여명세서)의 공통점은기본급이 314,174원이고 승무수당이 48,672원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금 지급내역에 있어서 전혀 변동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1995.07.부터 매월 급여 속에 임금으로 포함하여 34,328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은 새빨간 거짓말임을 증명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계속하여 진실을 은폐하여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항소등 소송을 지연하려는 의도가 비춰지면 원고들은 서울지방검찰청 특수부에 고소를 하여 어용노조와 결탁하여 국민의 혈세를 횡령한 사실을 시민자치참여연대 및 경실련등의 시민단체와 국회의원, 언론등과 연대하여 진실을 끝까지 밝히겠습니다.
아울러 2004.12.31.이전의 부가세경감액에 대하여서도 반환의 소를 제기 할 것입니다.
더 이상 피고가 진실을 밝히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한다면 원고들은 더 나아가 국세청장에게 원천징수부의 발급은 물론이요, 재무재표를 넘겨받아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강력히 촉구 할 것입니다.
2.피고는 노사합의서의 효력을 인정하여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원고들이 천배만배 양보를 하고 싶어도 그럴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법률의 적용 우선순위입니다.
법학을 전공하였거나 관심자들은 아래의 법률 우선적용 순위에 대하여 귀가 아프도록 듣고 배웠을 것입니다.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규범 상호간의 적용과 효력에 관한 원칙에는 상위규범 우선의 원칙,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 신규범 우선의 원칙, 특별규정 우선의 원칙이 있습니다.
상위규범 우선의 원칙은 헌법 > 국제노동법규 > 법률(근로기준법), 명령, 규칙 > 단체협약 > 취업규칙 = 노동관행 > 근로계약 > 사용자의 지시의 순서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상위규범에 위반하는 내용을 가지는 하위규범은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의 근로계약은 무효이고, 취업규칙은 법령과 단체협약에 위반될 수 없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에 반하는 근로계약은 무효입니다.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은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하위규범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하위규범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것을 주장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단체협약에 퇴직금 누진제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하므로 단체협약이 우선 적용되는 것입니다.
신규범 우선의 원칙은 효력순위가 같은 규범들 사이에서 신규범이 적용된다는 것이고, 특별규정 우선의 원칙은 효력순위가 같은 규범들 사이에서는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노사합의서는 상위규범인 조세특례제한법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4에 따라 건교부장관의 부가세경감액에 따른 사용지침을 피고는 성실히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검은 커넥션으로 보여지는 밀실야합으로 맺은 을제3호증을 이유로 법적효력의 가치가 전혀 없는 기이한 문서를 앞 세워 인정하여 달라는 생떼를 부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가세경감분을 타 용도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제출한 서증 어디에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입니다.
3.피고는 유사판결을 인용하여 달라는 기이한 취지를 주장합니다.
이 사건은 2004.12.31.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4가 국회를 통과하기 전 사건으로 당 사건과 관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판력이 전혀 미치지 않습니다.
법령의 미비점을 악용하여 어용노조와 결탁하여 국민의 혈세를 죄의식을 느끼지 아니하고 스스럼없이 꿀꺽꿀꺽하였습니다.
따라서 초등학교 5~6학년 정도이면 읽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인데 국어 기초능력이 부족한 무지의 소치로 보여 지기도합니다.
피고의 변호인이 작성을 했는지 아니면 피고의 회사 관계자들이 조언을 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울러 피고는 증거의 취사선택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피고의 대표이사는 독일산 명차 BMW 747을 타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한 달에 250시간이상의 사선을 넘나드는 위험 천만한 열악한 노동환경 및 노동조건 속에서 성실히 노동을 하여도 120여만원 내외의 저소득으로 입에 풀칠조차 할 수 없는 지경을 알고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에서 원고들외 택시운전노동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생계에 보탬이 되고자 조세특례제한법 제 106조의4를 신설하여 국회를 통과하게 하였고 곧 이어 건교부장관의 부가세 경감액에 대한사용지침을 명확히 명시하여 전국에 하달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이마저 꿀꺽 꿀꺽하여 2억원에 달하는 차량을 굴리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5.판사님의 고매한 인품과 인격을 믿습니다.
2006.09.05.원고는 을제3호증에 대한 진실여부를 입증하기 위하여 전 서울본부장 문진국과 서울법인택시이사장 이강덕에 대한 증인 신청채택을 요구하였으나 판사님께서는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승소를 좌우하는 대단히 중요한 증인채택을 거부하는 것은 혹 “피고와 있을지도 모르는 검은 커넥션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의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래의 사건은 우리들을 분노하게 하였습니다.
'사법 치욕의 밤' 前 부장판사 등 모두 구속
법조 브로커 김홍수씨 사건과 관련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고법 부장판사 등 세 명에 대해 모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상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홍수씨로부터 사건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조관행 전 고법 부장판사와 김영광 전 검사, 민오기 전 경찰서장에게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조 전 부장판사 등 세 명을 구속했다.
전직 고법 부장판사가 개인비리 혐의로 구속된 것은 사법 사상 처음이다.
앞서 8일 오전부터 이어진 세 사람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김영광 전 검사를 제외한 두 사람은 혐의 내용을 완강히 부인했다.
특히 조관행 전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전 "국민과 사법부에 누를 끼쳐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혐의 내용을 전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오후 2시 시작돼 밤 9시까지 이어진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조 전 부장판사는 변호사 도움 없이 직접 검찰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검찰 측과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또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 시작된 민오기 전 서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도 민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내용을 번복하며 혐의 내용을 부인했다.
세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법조 브로커 김홍수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나머지 법조인과 경찰관 등에 대한 사법처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전 고법 부장판사와 전 검사가 한꺼번에 구속되는 상황을 맞아, 법조비리를 근절하려는 법조계 스스로의 자구책 마련도 빨라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CBS사회부 김정훈 기자 rreport@cbs.co.kr
그러나 원고들은 재판부 기피신청과 아울러 1,000명이상의 서명을 받아 “법관징계법제2조 (징계사유) 법관에 대한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한 경우”를 적용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장에게 청원서를 제출하려고 하였으나 정의로운 판결을 하여주시리라는 믿음 때문에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습니다.
6.결 론
당 사건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4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①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
②제1항에 의한 경감세액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한다. 에 따라 건교부장관의 부가세 사용지침에 의하여 사실상 경감세액을 택시운전노동자들에게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취지에 반해 피고는 어용노조와 결탁하여 법적 효력도 없는 노사합의서를 이유로 다년간 착복하여 왔다는 사실을 원고들은 입증을 하였으므로 나아가 피고의 주장은 정당성과 타당성이 없어 더 이상 살필 필요가 없으므로 피고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합니다.
수많은 사건을 심리하다보면 신이 아닌 인간으로서 잘못 판단하여 그릇되게 판결할 수가 있습니다.
원고들은 생각합니다.
이 사건을 가지고 판사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고뇌하며 생각에 생각을 더하고 고민을 하실 것으로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물론 가벼운 마음으로 판단하여 처리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의 판단 실수로 인한 판결은 수 많은 택시운전노동자들에게 법원의 권위와 믿음에 상처를 주고 불신을 키워갈 것입니다.
잘못된 판결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법원의 권위도 바로 설 수 있는 것이며, 그렇게 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순리를 거스르면 인간의 믿음이 깨어집니다.
믿음이 깨어지면 불신과 반목이 커 갑니다.
법원의 진정한 권위가 바로 서야만이 우리가 어려서부터 배워온 정의가 숨 쉬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자유와 평등을 사랑하고 존중하시는 정의롭고 현명하신 재판장님의 사회 정의구현 실현에 걸 맞는 판결을 기대합니다.
2006.10.18.
위 원 고(선정당사자) 이 종 수 (인)
서울북부지방법원 귀중
첫댓글 허...참 ...일단은 속이 후련한데...
우리가 보기엔 명명백백한 일인데도 아직도 판결이 안난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