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폭발사고가 국내 사망배상금 표준에 관한 토론을 유발
지난 1월 7일 오전 한국 경기도 이천의 랭동물류창고에 폭발사고와 함께 대형 화재사고가 발생하여 작업중에 있던 57명 근로자 중 40명이 사망했다. 그중 12명이 중국 공민이였다. 매체에서 최근에 피로한데 의하면 조난자의 가족과 ‘코레아랭동’방면에서 배상금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 협의서에 의하면 조난자가족은 한국돈으로 최저 1.45억원, 최고 4.8억원의 배상금을 받게 된다. 평균 배상금은 2.4억원인데 인민페로 계산한다면 약 195만원이 된다.
사람들은 상기 조난자들의 가족이 고액의 배상금을 받게 된것을 불행중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배상금 표준과 우리 나라의 배상금 표준간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것을 발견하였다. 우리 나라 관련 법률규정에 쫓으면 사망배상금은 일반적으로 가장 많아야 40만원 좌우로 된다.
“내가 보건데 중국법률은 공민들의 생명, 건강과 정신손해의 가치를 너무 낮게 평가한것 같다.”라고 포두 비행기사고 원고 중 중국 대리 변호사 뢰만변호사 사무소 변호사 확준파가 중국청년보 기자의 취재를 접수할때 말했다.
생명가치는 얼마인가
우리 나라 공민의 사망배상금은 일반적으로 ‘생명손해배상사건에 적용하는 약간의 법률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에 근거하여 그 배상금액을 확정한다. 이 표준에 따르면 우리 나라 사망배상금은 일반적으로 40만원좌우로 되여 있다. 2007년 12월 산서 홍동광산 사고에서 104명이 사망했는데 사망자 가족은 21.5만원의 배상금을 받았다. 2007년 10월 복건성 보전시의 한 작업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37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망자 가족에서는 16.2만원의 배상금을 받았다. 2007년 6월 구강 대교가 무너지면서 7명이 사망했다. 조난자 가족은 배상금 40만원 좌우를 받았다.
목전 우리 나라 공민사망 배상금은 국제 표준에 비해 볼때 아주 적다. 확준파는 례를 들어 이를 설명했다. 1994년 미국의 한 로친이 맥도날드에서 커피 한잔을 사서 마시려고 하다가 자기 잘못으로 커피를 떨구어 화상을 입게 되였다. 결과 배심단은 맥도날드에 300여만 달러의 배상금을 안겼다. 2005년 만락사건중 일부 환자들이 저명한 제약기업 머크에서 제조한 진통약 ‘만략’을 복용한후 심장병, 중풍과 기타 엄중한 불량반응이 일어났다. 배심단은 제약회사에 사망자 1명에 한해서 2.53억 달러 배상금을 안겼다. 최후 회사에서 50억달러는 내여 화해하는데 합의했다.
“물론 이처럼 거액의 배상금은 우리 나라에서는 불가능한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가지 사실만은 분명한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생명가치에 대한 중시에 비할때 우리나라는 너무도 큰 차이가 있다.” 확준파가 이렇게 말했다.
우리 나라 상기 사법해석에 의하면 사망배상금은 립건한 법원 소재지의 1년 도시주민의 평균 가소비수입 혹은 농촌주민의 평균수입을 표준으로 삼으며 시간은 20년으로 계산한다. 60세가 넘은 사람은 한살이 증가될때마다 1년을 감소한다. 75세 이상은 배상년한을 5년으로 계산한다.
그러나 목전 국제에서 비교적 통행하는 훠푸만 계산법은 사망자의 현재 년수입에 근거하여 장래에 년수입이 대략 얼마나 되는가를 계산한다. 여기에서 지출을 빼고 미래 가능한 사업년한을 승한 다음 이 기초에서 목전 리자수준을 감안하여 리자를 계산하여 1차성으로 모든 배상금액을 지불한다. 이번 한국 리천랭동고 폭발사고의 배상금도 이 계산방법을 채용하였다.
이밖에 일부 특수한 업종에 따라 부동한 규정이 있다. 2006년 2월 28일 반포한 ‘국내 항공운수 운수책임자의 배상책임 금액제한에 관한 규정’은 국내 항공운수 운수 책임자는 매 한사람 려객의 배상책임액수를 40만원으로 규정했다. ‘해외와 해상인의 사망사건의 손해배상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구체 규정’(잠행)은 사망 최고액수를 80만원으로 정했다. 그러나 이 배상금 표준도 여전히 비교적 낮은 편이다.
여기에 극단적인 사례도 있다. 2007년 1월 19일 19살 되는 소녀가 기차에 치워 사망했다. 철도부문에서는 이 사고 배상금을 600원밖에 지불하지 않았다. 이 사고를 처리한 관련 책임자는 규정에 의하면 300원만 배상해도 된다는것이다. 배상금 지불 근거는 국무원 1979년 178호 문건인 ‘기차와 기타 차량이 충돌하던가 혹은 철로밖의 사람과 충돌하여 발생한 사망사고 처리 잠행규정’이다. 이 ‘규정’에 의하면 ‘사망자 가정의 생활이 확실히 곤난하면 철로부문에서 적당하게 화장비와 매장비 80원—150원을 지불한다. 동시에 사정을 봐서 1차성 구제금으로 100--150원을 지불한다. 부상을 입었을 때입원기간의 량권은 본인이 낸다’
“법률은 응당 중국 공민들의 생명에 더 공평한 가치를 확정해야 할것이다. 가령 공민이 자기 국가의 법률에 의하여 렴가의 표준으로 정했다면 그들은 이 법률을 존중하지 않을것이다. 례하면 지금 광산에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데 한 생명의 가치가 20만원밖에 안된다. 그런데 광산주는 하루의 리윤만 해도 몇십만원이 될것이다. 이처럼 소액의 배상금은 그들에게 있어서 아무런 부담으로도 안된다. 생명을 중시하지 않기 때문에 광산사고가 자꾸 발생하고 기타 사고가 빈번하게 발행한다”라고 확준파가 력설했다.
배상표준을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
륜리학의 시점에서 볼때 한 사람의 생명은 다 독특한 존재이며 또한 귀중한 존재다. 때문에 화페화 방식을 통해 사람 생명에 가치를 규정할수 없다. 그러나 무가치의 생명을 일정한 방식으로 가치를 규정하여 관련 당사자의 리익을 보호하는 상황이 많다. “이렇지 않는것은 그대로 생명에 대한 경시이다.” 이런 연고로 확준파 등 많은 법조계 인사들은 목전의 사법정책에 영향을 주어 사망배상표준을 제고하는데 전력하고 있다.
확준파는 사망배상금은 200만원 이하로 내려가서는 안된다고 호소하고 있다. 가족의 정신과 정감 배상도 100만원 이하로 내려가서는 안된다는것이 그의 견해다. “가령 광산에 사고가 발생되였을 때 광산주가 사망자 한사람당 2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해 놓으면 광산사고가 지금처럼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을것이다. 가령 중국에서 가짜 약을 생산하는 업주가 므크와 같은 거액의 배상금에 봉착하게 된다면 그들은 지금처럼 창궐하지는 않을것이다”
확준파의 목표는 항공이라는 고도로 위험스럽고 또한 고액의 리윤을 획득하는 업종에서 먼저 시작하여 나중에 가서는 전면적으로 사망배상표준을 제고하는것이다.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응당 더 내실있게 이를 공제하여 사고를 최저한도로 감소시켜야 한다. 리윤이 높기 때문에 관련 책임자는 배상능력을 구비하고 있다. 이때 고액의 배상금을 안겨주어야 고리윤 기업을 촉동할수 있다. 배상금이 적다면 그들은 배상을 두려워 하지 않게 된다.”
어떤 사람은 배상표준을 너무 높이 규정하는것은 중국 경제발전 실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잘못했다가는 많은 사람들이 배상금을 지불하지 못하게 되여 법률 규정이 한장의 종이장에 불과하는 법적효률 제로화를 초래할수 있다고 근심하고 있다. 이에 확준파는 기자에게 바로 이 점을 감안하여 위험성이 높고 리윤이 높은 기업으로부터 시작하여 생명상해사건을 돌파하고 배상금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가 대리한 사건 실례를 볼때 항공회사에서 배상금을 300만원을 무는것은 가능하다는것이다. 그리고 이 배상금은 보통 보험회사에서 지불하게 된다.
확준파는 그가 대리한 포두비행기 사고는 원래 조난자 가족들이 고액의 배상금을 받을수 있었는데 중국법률이 규정한 배상금 표준이 너무 낮기 때문에 상대방에서는 처음에는 고액배상금협의서에 동의했다가 나중에 이 협의서를 부정했다고 기자에게 설명했다. 2006년 11월 6일 동항과 통용전기 및 팡바디 회사에서 배상금 서면협의에 공동으로 싸인을 했다. 그들은 32명 가족에게 1175만 달러를 배상하기로 협의한것이다. 사망자 평균 한 사람당 인민페로 300만원 좌우가 된다. 그런데 이를 질질 끌면서 협의를 집행하는것을 거절했다. 확건파는 32명 조난자 가족을 대표하여 북경시 제2중급인민법원에 기소장을 올렸다. 상기 세 회사에서 배상협의서에 따라 배상금을 지불할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지금까지 이를 립건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립건하지 않은 리유를 고지하여 주지도 않고 있다. 목전 그들은 미국법원에 신청하여 이 사건을 재심할것을 촉구하려고 한다.
확준파는 기자에게 그가 대리하고 있는 포두 비행기사고의 가족들의 배상금을 요구하자 적지않은 편지를 보내와 배상금 진행상황을 문의하고 있다고 피로하면서 “그들은 중국의 법률보호가 무력하다고 평가하면서 그들의 소송건을 국외로 이전하여 진행할것을 건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확준파는 기자에게 자기는 최근 포두 비행기사고 가족과 자기 본인을 대표하여 사망배상금표준을 올릴것을 관련부문에 건의할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피로했다.
/중국청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