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패널티’를 ‘결혼 어드밴티지’로, 신생아 특례 대출 등 소득 기준 대폭 완화 |
-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기준을 연 1.3억원 → 2억원 확대 -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소득 기준을 연 7.5천만원 → 1억원 확대 |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4월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대출 요건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ㅇ 이는 정부 지원 대출의 소득기준이 신혼부부에게 결혼 패널티로 작용해 혼인신고를 늦춘다는 지적에 따라, 대출 요건 중 부부소득 합산 기준을 기존 보다 상향하여 ‘결혼 어드밴티지’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이다.
□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및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시, 소득요건은 기존 소득요건에 비해 각각 7천만원, 25백만원 상향된다.
* 당초1.3억원 → 완화2억원, ** 당초75백만원 → 완화1억원
ㅇ 먼저, 올해부터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23년생부터 적용)한 가구에 대해 시행 중인 신생아 특례 대출은 기존에 연소득 1.3억원 이하 가구까지만 지원 가능했으나 연소득 2억원 이하 가구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ㅇ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23.10월 한 차례 소득 요건을 상향*하였으나, 맞벌이 가구 등을 고려할 때 청년 1인 가구 연소득 요건(5천만원 이하)에 비해 여전히 엄격하다는 지적이 있어, 소득 기준을 연소득 7.5천만원 이하에서 연소득 1억원 이하까지 상향한다.
* 연소득 6천만원 → 연소득 7.5천만원
□ 이번 제도 개선 내용은 소득 구간별 대출 금리 등 구체적인 대출 조건 마련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