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항상 저희들을 위해 힘써주시는점 거듭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께서 답변해주신 아래 두 가지 질문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제 생각에 질문은 두 경우가 거의 같다고 보여지는데 답변해주신 것은 내용이 정반대로 생각되어집니다.
무지한 저의 판단은 그런한데, 너그러이 이해하시고 다시 한번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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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12일에 아빠가 개인 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오늘 확인해보니 12일에 퇴직금이 정산되어서
마이너스 통장으로 대출을 사용했던 통장으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물론 마이너스 대출도 채권 목록에 넣어서 신청한 상태구요..
통장이 지급정지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혹시 퇴직금으로 인해 편파변제의 소견은 없나요?
그렇다면 타사에서 이의제기도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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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변호사 채권자가 채무자의 개인회생 신청을 알기 전에 입금된 금액과 상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편파변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08.12.16 16:25
답글
접시 위 딸기 개시결정 전에 입금된 금액은 대출금 또는 연체된 금액을 상계처리할 수 있는데...잘 알고 보시고 퇴직정산금을 개시결정 이후에 입금받았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텐데 참 아쉽네요...몇십만원도 아까운 시기인데...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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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에 따라 변제중입니다.
퇴직금이 채권은행으로 입금되면 상계처리는
변제계획에 적힌금액으로 상계를 하는지? 아니면
원래 금액과 그동안 이지까지 포함해서 상계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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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변호사 면책이 되기 전에는 종전의 채무는 살아 있으므로 이자까지 포함된 금액을 상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08.12.10 17:05
첫댓글 같은 답변입니다. 면책전에 퇴직금 담보대출 은행으로 입금된 퇴직금은 상계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