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전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기영(32)에게 12일 사형을 구형했다.
12일 경기 고양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최종원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기영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최후진술에서 "이씨가 범죄를 인정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의 돈을 이용해 사치를 즐기며 생활하는 등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인이 아주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 시신을 유기하고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1명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한 피해자의 원통함과 한순간에 사랑하는 남편, 아버지를 잃게 된 피해자 가족들이 느꼈을 두려움과 고통이 감히 어느 정도였을지 상상할 수 없다"면서 "조금이나마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은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기영은 "제 범행에 대해 일절 변명의 여지가 없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사회적 물의가 되지 않도록 재판부에서 중형을 선고해달라. 엄벌을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이기영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유족 측의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결과물을 얻기 위해 다음 재판 일정을 좀 여유 있게 잡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이기영의 선고 기일은 다음 달 19일로 잡혔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전담수사팀은 강도살인 및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이기영을 지난 1월 19일 구속기소 했다.
이기영은 지난해 8월 3일 집주인이자 전 동거녀 A(50) 씨를 둔기로 10여 차례 머리를 내려쳐 살해하고 시신을 경기 파주시 공릉천 주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튿날 A씨의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 일대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또 같은해 12월 20일 오후 11시께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해 택시와 사고를 낸 뒤 "합의금과 수리비를 많이 주겠다"며 택시기사 B(59) 씨를 파주시 아파트로 유인해 둔기로 살해하고 옷장에 시신을 숨긴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기영이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처벌을 받을 상황을 모면하고자 자신의 집으로 B 씨를 유인한 후 살해한 정황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이기영은 두 건의 살인사건 외에 허위사업체를 만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금 1000만 원을 부정하게 타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