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대낮 캠핑장에서 강력한 환각을 일으키는 마약을 투약한 뒤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 3명이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14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 주말 대낮에 울산의 캠핑장에서 향정신성의약품(LSD)을 투약한 뒤 고성을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LSD는 환각 효과가 코카인의 100배, 필로폰의 300배에 달해 의약품으로도 금지됐다.
이들은 투약 후 환각 상태에서 비틀거리며 고성을 지르고 자기 뺨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맨발에 웃통을 벗은 채 비틀거리며 화단을 넘어가려다가 고꾸라지고, 아예 길바닥에 드러누웠다.
마약을 투약한 채 울산 한 캠핑장을 돌아다닌 30대 남성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유튜브 캡처
이들 중 1명은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 뒷문을 연 채 운전하다가 인근 도랑에 차를 빠뜨리기도 했다. 당시 휴일을 맞아 캠핑장을 찾았던 가족 단위 캠핑족들이 이를 지켜보며 불안에 떨어야 했다.
캠핑장 측은 A씨 등이 단순 취객은 아닌 것으로 보고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서 3명 모두 검거됐다. A씨가 앞서 해외여행 중 LSD 등을 밀반입해 B씨, C씨에게 나눠 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마약을 들여와 일반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에서 투약해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는 점,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첫댓글 죄질이 무거운데 집행유예 ㅋ 판사가 저자리에서 공포에 떨었어야 정신차리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