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에 물이 샐때 참고사항(누수 원인)
첫뻔째 원인~
시공할때 즉 구조 변경하면서 원래있던 수도나 하수 배관 마무리를
잘못한경우입니다(메꾸라를 안한 경우), 공사 도중에 배관이
파혈된 경우
두번째 원인~
구조 변경하면서 새로운 배관을 달아 내면서
수도 라인이나 하수도 라인을 부주의로 빠뜨린경우입니다
( 하수도~ 본드칠 빠뜨림, 수도관 연결부품에 죄이지 않는 경우)
(너무 힘세게 쬐여서 부품에 금이간 경우,
수도배관이 액셀일경우 모래가 묻은 상태에서
너무 많이 쬐여 모래구멍이 난 경우)
세번째 원인~
하수배관이 막혀서 역류현상이 발생하거나
방수가 잘못되었거나
타일 공사 마무리가 잘못되어 배관 주의나 타일메지(줄눈) 사이로
주방바닥에서 새어 들어가는 누수일수도 있습니다
네번째 원인~
수도 꼭지부분에 덜 조이거나
너무 세게 조여서 부품이 깨져 있는 경우입니다
(타일 속에서 흘러내림)
다섯번째 원인~
보일러나 온수기 배관에서 마무리가 잘못 되어 누수가 되는경우
이경우도 위에서 말한 부분들에 종합적인 원인이 됩니다
여섯번째 원인~
전기선, 유선, 에어콘 후앙, 인터넷 유선, 전화선
기타 외부에서 들어오는 배선 혹은
배관에서 빗물이 타고들어 바닥에 고여
누수가 되는 현상도 있습니다
누수 확인 및 공사방법
1. 누수 탐지를 의뢰한다(누수 지점을 못 찾을 경우 출장비 정도만)....
찾을 경우 견적 받고
비용은 20만~50만원.........
경우에 따라서 마감할 부분이 많으면 비용이 많이듭니다
수도라인에 이상이 있을 때는 90%이상 해결
( 아주 미세하게 셀때는 탐지가 안됨)
2. 두번째 하수도, 방수, 마감에 문제가 있을때는 탐지가 아예 안됩니다
이럴때는 물은 항상 낮은쪽으로 흐르고 균열 간 부분에서 누수가 되는것 처럼
흘러 나오는 반대쪽에서 부터 ?아들어 가거나 전체를 파헤쳐서
다시 시공하는 방법 뿐입니다
3. 설비하시는 분이 경험이 많으시다면 간단히 찾으실수 있습니다
의외로 적은 금액으로 원상 복귀를 하실수 있구요
4. 공사를 하신분을 찾아서 누수를 잡아 달라고 하세요
5. 4번란이 아니된 때는 앞전에 하신분께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수 있습니다
( 이경우는 시공하기전 사진, 시공하는 사진,
그리고 원인된 부분에 사진을 확대하여
원인 증명 자료로 사진으로 남기시고...... 시공하는 대표께 누수 원인 소견서와
공사 확인서 작성해 반드시 도장이 찍히고 서명이된 자료로 남기셔야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6. 수도 요금이 많이 나왔을 때 (온냉수 배관에서 원인이 있을때도 위 사진과
자료를 관할 수도과에
가셔셔 민원 접수를 하시면 그다음달에 감액시켜 청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