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소와 시간의 제약으로 학원에 직접 등록은 하지 못하고
Passone 50강 강의를 듣고 있는 수강생입니다
낙찰 경험이 없는 완전 경매초보인데요... ^^
몇가지 초보적인 질문이 있는데,
카페 검색을 해봐도 찾을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아마 너무 기초내용이라 그런것 같아요 ㅜㅜ
1) 전입일보다 확정일자가 빠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건 어떤 상황이어야 이렇게 날짜가 잡히나요??^^
2) 이전 경매 건에서 불허가가 난 경매가 다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이전 경매 건의 불허가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불허가 신청서 열람이나 이런 것이 가능한지..
아니면 따로 당시 담당 경매계로 전화를 해서 알아봐야하는 것인지...
미리 답변에 감사하며..
경매 초보의 질문을 마칩니다 ^^
감사합니다.
첫댓글 1.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뺏다가 다시 전입하는 경우 등 전입보다 확정이 빠른 사례가 더러 있습니다.
2.불허가의 사유는 미루어 짐작해야 합니다. 경매계장이나 채권자가 알려주기도 하고 안알려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직접 답변해주시고 감사합니다. 근무지는 안양인데 근무시간때문에 직접 뵙지를 못하네요... ^^ 언젠가 오프라인으로 직접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1),계약하고 주민센타가 아닌 등기소에서 받을경우 전입보다 확정일자를 먼저받을수있습니다.
2),불허가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덜컥 낙찰을 받고 대출이 안되서 애걸 복걸 사정해서 경매계에서 들어주는경
낙찰을 받았는데 제3자가 유치권 신청이 들어올경우.
감사합니다 ^^
1. 계약체결직후 등기소 등에서 확정일자를 받고 후에 임차보증금잔금을 내면서 입주한후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 경우 대항요건은 (점유 + 전입신고일자) 그 다음날이고, 마찬가지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기준일은 확정일자가 아닌 (점유 + 전입신고일자) 그 다음날임을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매각불허가 사유
매각불허가는 민사집행법 12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최고가매수신고인결정부터 매각허가결정 확정전까지)에 매각불허가를 사유로 매각불허가 의견서(매각결정기일까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매각허가결정 확정전까지)을 할 수 있습니다.
2. 매각불허가 사유로는 송달이 되지 않았다든지, 매각물건명세서상의 하자가 있다든지, 감정가격이 잘못되어 최초최저매각가격이 잘못결정되었다는 등의 사유가 있습니다.
확실히 책만 보는 것보단 사건을 중심으로 궁금한 걸 여쭙고, 이렇게 선배님들께서 알려주시니 쏙쏙 들어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