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철호 울산시장이 20일 오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행정조치 제12호 제13호를 발령하고 8.15 광화문 집회 참가자에 대한 정보제공 요청을 발표했다. 김생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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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서울 `광복절 광화문집회`에 참가한 지역민 인솔 책임자에 대해 관련정보 제출을 20일 명령했다. 앞서 행정명령 11호를 통해 자진신고를 유도했으나 이들이 비협조적이어서 행정권을 발동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이날 발생한 69번 환자가 광화문 집회 참가자로 확인돼 코로나 19 지역 확산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울산시는 이날 행정명령 12호를 통해 광화문집회 상경 당시 버스에 탑승한 참가자의 성명, 휴대폰 번호, 폐쇄회로 TV정보, 버스임대계약서 등을 21일 낮 12시까지 제출 할 것을 인솔 책임자들에 요구했다. 이후에는 경찰청과 합동으로 지역 내 집회 참석자 파악에 나설 예정이다. 울산시가 현재(20일 오전 11시)파악하고 있는 참석자는 총 547명이다.
하지만 명단까지 확보된 인원은 176명(경기도 파주 스타벅스 방문지 1명 포함)에 불과하다. 따라서 아직 371명에 대한 구체적 인적사항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만일 이들이 무증상 상태에서 향후 확진자로 판명될 경우 그동안 이들과 접촉한 2차, 3차 감염자가 무더기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울산시가 이날 행정명령을 통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에 동원된 전세계약버스는 총 16대로 이중 12대가 광화문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돼 있다. 나머지 4대는 우리공화당 당원 86명을 태우고 상경했으나 우천 관계로 서울시청 앞 한국은행 앞에서 4명이 소규모 기자회견만 진행했다는 게 당 측의 진술이다.
또 이날 울산 연세축복교회와 내일 교회 신도 5명도 승합차 1대를 이용해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집회에 참석한 정당ㆍ종교단체가 현재까지 울산시에 넘긴 참가 인원은 91명이다. 따라서 이에다 19일 행정명령 11호가 발령된 뒤 자진 신고한 집회 참가자 84명을 합치면 현재 확보된 인원은 175명(파주 스타벅스 1명 제외)이다.
`광화문 집회發 코로나`의 지역 확산 여부는 `시간과의 싸움`에서 결정될 것이란 지적이 많다. 광화문 집회 참석 69번 확진자는 상경 당시 B관광버스를 이용했으며 당시 40명이 함께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69번 환자가 자진 신고자에 포함돼 있는 반면 나머지 대부분은 아직 인적사항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다.
그럴 경우 나머지 30여명 이상이 무증상 상태로 사회생활을 영위하다 뒤 늦게 확진자로 드러나면 그 동안 접촉 감염자가 무한정으로 불어날 수 있다. 특히 상경에 동원된 전세버스 12대에 이와 동일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가정할 경우 그 결과는 엄청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신원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371명의 소재를 얼마나 빨리 파악해 진단검사를 실시하느냐에 따라 `코로나 청정지역`의 명운이 달린 셈이다.
한편 울산시는 이날 행정명령 13호를 발령하고 향후 1주일간 50인 이상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에 대해 집회제한을 명령했다. 이 조치를 위반하면 관련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위반으로 감염병이 확산될 경우 발생되는 모든 사회적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도 있다. 울산시는 이날 심각성 여부에 따라 향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진입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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