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무기계약직과 관련된 보험료가 예산과목이 새롭게 만들어졌는데 아마도
예산편성시 예전처럼 인건비에 모두 편성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예산과목 때문에 무기계약직관련 보험료 회계처리유형이 없습니다.
회계처리유형 또한 변경되었으므로 인건비가 아닌 무기계약직보험료로 회계처리 해야 합니다.
운영개정 전에는 모두 인거비로 처리했었음.
처리(수정) 방법은
우선 무기계약직인건비로 먼저 처리 한 다음 지출하세요.
지출이 완료된 다음 회계결의검증관리 메뉴에서
조회조건을 승인완료와 해당지출 적요를 입력 후 조회하신 다음
해당 건 선택 후 "보정분개대상지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 보정분개대상지정 기능은 질문하신 것처럼 선택하고자 하는 회계처리유형이 없는 경우를 대비
이호조+ 시스템에 새롭게 만들어 놓은 기능입니다.
본 기능은 회계처리유형을 모두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단 비용과목만)
대상지정 버튼을 클릭하면 회계처리 유형을 선택할 수 있는 팝업창이 뜨면
본 창에서 무기계약직보험료 회계처리 유형을 선택 후 저장하시면 되구요.
위 작업까지는 분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세출보정분개처리(65099) 메뉴를 활용하여 분개처리 해 주세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수정이 됩니다.
본 기능은 비용에서 비용을 수정 자산을 비용으로 수정하는 경우만 가능하고
비용에서 자산은 불가합니다.
이점 참고하세요.
수고하세요.
2024.12.3.
답변: 부천시 김홍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