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5일부터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차량 소유자 신청 가능
서산시가 청정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9일 서산시에 따르면 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운행 가능한 노후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한다.
차량 소유자는 8월 5일부터 우편접수(고운로 177, 서산시청 2청사 기후환경대기과) 또는 서산시청 2청사 기후환경대기과 사무실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지원 대상은 4·5등급 경유 자동차와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지게차·굴착기 등이다.
단, 보조금을 지원받아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5등급 경유차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조건은 차량이 대기관리권역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해 자동차 등록이 유지되고, 최종 사용본거지가 서산시이면서, 차량 관능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 지방세 등의 체납이 없어야 한다.
시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대상자를 선정해 보조금액 등을 문자로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이번 사업이 경유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 오염 물질을 감소시켜 탄소 중립을 선도하는 도시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정한 대기환경을 조성해 시민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방안 모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서산시 기후환경대기과(☎041-660-3370)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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