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저는 현재 공인중개사로 활동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회생과 금지명령을 신청해놓은 상태인데 아직 개인회생 인가 결정은 나지 않았습니다 이런경우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제가 개설해도 되는지 궁금 합니다 부동산사무실 임대차계약서는 혹시나 해서 가족분명의로 계약하고 사용대차확인서라고 해서 무상으로 사용은 제가 등록 공인중개사이니까 직접 하는것으로 구청에 서류를 제출하라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청에 공인중개사 등록 신청만하고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을 생각 입니다 그러면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을 가입하지도 않아도 될것같고 그리고 중요한것은 채권자가 제가 부동산 사무실을 개업했다는 사실을 알수 없을것 같습니다 선생님 제 같은 이런 경우에 부동산 개업이 가능한지요 혹시나 사용중인 사무실보증금에 압류 들어 올수도 있는지요 보증금이 가족분 명의라도 사용대차확인서를 써서 제가 직접사용하고 있고 사무실집기나 물품도 압류가 들어오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개인회생 인가 결정후에 개업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혹시라도 채권자 측에서 개업 사실을 알게 되면 소득 보정신고를 새로 해야 할수도 있고 해서 궁금합니다 선생님 총체적으로 도움 말씀을 좀 구하겟습니다 도와주십시요 고맙습니다
첫댓글 인가전에 개업하면 신청서류를 변경해야 하므로 인가후에 개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