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테헤란로의 한 고층 건물에서 10대 여학생이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당시 온라인에서 만난 이와 함께 계획을 모의하고 사망 직전까지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16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0분쯤 강남 테헤란로의 한 건물 옥상에서 10대 여학생 A씨가 떨어져 숨졌다. A씨는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사전에 계획을 공개하고 전 과정을 생중계했다. 수십명의 시청자들이 접속해 이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을 본 이들이 신고해 소방과 경찰 등이 오후 2시10분쯤 현장에 도착했으나 옥상 진입 과정에서 A씨가 먼저 투신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모습이 담긴 사진이나 영상 일부가 온라인에 남아 있는 상태인 것으로 파악돼 관계 당국의 신속한 조치가 요망된다.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 모의가 이뤄졌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A씨 사망 당일 남성으로 추정되는 네티즌 B씨가 함께 있었는데, 이들은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은 뒤 실제로 만나 동반 극단적 선택을 하기로 모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사건 이후 해당 커뮤니티에 당시 상황을 정리한 글을 직접 올리기도 했다. 그는 A씨와 먼저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고자 했는데 A씨가 계획 실행을 재촉해 막상 무서운 마음이 들어 자신은 도망쳤다고 주장했다.
B씨가 자살 방조죄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형법 제252조 제2항에 의하면 사람(타인)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실제로 한 네티즌은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통해 B씨에 대한 신고 접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동반자살을 시도했다 하더라도 혼자 살았을 경우 자살 방조죄가 성립된다는 판례도 있다. 2016년 5월 광주지법 형사 12부는 인터넷으로 만난 남성 2명과 동반자살을 모의했다가 생명을 건진 C씨(당시 31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경찰은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