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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07모693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재항고인 : 유 병 길(연락처 전화 : 043-221-3289, 핸드폰 : 010-2935-4474)
피 고 인 : 김 * 우
위 사건에 관한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인은 아래와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1. 피고인 김*우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공소시효는 만료되지 아니하였
습니다.
가. 피고인은 `97형제1866호 피의자조*선ㆍ이*희 같은 사기사건의 공범 중 사기피의자조*선 만`98. 8. 31.자 무혐의처분하고도 재항고인에게 처분결과를 통지하지 않아, 재항고인은 1998. 10. 8.자 항고장에 731호 사기로 청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 항고장을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은 재항고인의 항고장 731호 사기마저도 731호 배임으로 조작하여 731호를 은폐하였으나, 피고인이 조작·은폐한 731호 배임에서 불기소사건을 재기하여, 대전고등검찰청은 1998. 12. 28 불항제731호 배임으로 항고사건을 기각하였고, 재항고인이 `98불항제731호로 재항고하여 대검찰청에서 1999. 1. 12 98불항제731호 배임피의사건으로 1999. 5. 29 불재항 제493호 배임으로 재기수사 명령하여, 청주지방검찰청은 1999불재항제493호 배임에 의한 불기소사건을 재기하여 1999. 11. 17 형제15101호 배임으로 무혐의 처분하였고, 재항고인이 1999. 12. 3. 청주지방검찰청에 항고장을 접수하고 항고장접수증명원을 발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항고장을 접수하기 전에 대전고등검찰청은 1999. 11. 17 불항제1177호 배임으로 항고기각 하였고, 99불항제1177호 배임으로 불기소사건을 재기하여 대검찰청은 2000. 4. 3 불재항 781호 배임으로 재항고를 기각하였는바, 처분검사들은 피고인이 조작ㆍ은폐한 제731호 배임에서 계속하여 불기소사건을 재기하여, 기각결정 한 바로 피고인이 조작하여 은폐한 731호 배임으로 존재하지 않는 허위사건으로 방조한바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나. 피고인이 조작하여 은폐한 1997형제1866호(기소중지 제108호 배임으로 재기하여, `97형제1866호 사기 기소[참고인]중지결정사건 은폐) 또는 `98형제8685호(`98. 5. 01ㆍ형제8685호 사기로 수리한바 접수일시: `98. 5. 1. 사건번호: 제108호 배임으로 조작·은폐)배임으로 불기소사건재기서로 조작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97형제1866호 피의자조*선ㆍ이*희에 대한 같은 사기사건의 공범자 중, 사기피의자 이*희에 대하여 피고인 및 처분검사 송*양은 불기소사건을 재기치 아니하고, 방조하여 수사를 종결치 않아 종국 결정치 않았을 뿐 아니라, 검찰의 수사기록 1650쪽 분량의 대부분은 조작하거나 변조하여 은폐한 허위 가짜 공문서입니다.
다. 피고인 김*우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시효정지 기간은 아래 표와 같
습니다.
재신청사건 |
재정신청 일 |
재신청기각 일 |
재항고사건 |
재항고기각 일 |
시정지기간 |
2000초43 |
2000. 05. 13. |
2000. 08. 10. |
2000모153 |
2000. 10. 19. |
5개월 06일 |
2004초기8 |
2004. 02. 03. |
2004. 07. 27. |
2004모310 |
2004. 09. 13. |
7개월 10일 |
2005초기17 |
2005. 10. 13. |
2005. 12. 27. |
2006모20 |
2007. 05. 18. |
18개월 09일 |
2007초기39 |
2007. 09. 12. |
2007. 10, 01. |
2007모693 |
위 표에서 살피신바와 같이 세 번의 재정신청으로 30개월 25일까지 시효를 정지시켰을 뿐만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252조(時效의 起算點)①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공범에는 최종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전 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 라 규정으로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도 3924 판결, 대법원 1994. 3. 22. 선고 94도35 판결(공 1994상, 1377)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1231 판결(공1996하, 2937)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1740 판결(공1998상, 184)판례로 “공소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규정한 형사소송 법 제252조 제1항의 '범죄행위'는 당해 범죄행위의 결과까지도 포함하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 하다.” 라 판시한 바, 피고인이 조작·은폐하여 결과가 발생한 2000. 4. 3.자 부터 이 사건에 대 한 공소시효가 기산될 뿐만이 아니라, 피고인은 731호 배임으로 조작한바, “원 결정 검사 김*우”는 재항고인의 지문과 인장을 위조하여 도용하고, 731호를 삭제하여 은폐한바 있으므로 당해 범죄행위의 결과가 발생되지 않았으며, 그 뿐만 아니라, `97형제1866호 피의자 조항선ㆍ 이영희에 대한 같은 사기사건의 공범자 중, 사기피의자 이영희에 대하여 당시 청주지방검찰청 소속 피고인 및 동 검찰청 재기수사 명받은 검사 송재양은 불기소사건을 재기하지 아니하고, 수사를 종결치 아니하여 종국결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어느 모로 보더라도, 만료되지 않았음이 명명백백합니다.
2. 재항고인은 피고인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다섯 번 고소하여, 2000초43 ㆍ 2004초기18 ㆍ 2005초기17 ㆍ 2007초기39호로 재정신청을 청구한바, 청구인이 2007. 10. 01.자 피고인 의 범죄사실에 관한 대차대조표 및 문서송부촉탁신청 2건,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을 하였는바, 원심법원에서는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한 새로운 증거 및 문서송부촉탁신청 한 같은 날인 2007. 10, 01.자로 재정신청기각 한 것은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에 따른 공소시효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바있습니다. 즉 원심법원은 재항고인의 충북지방경찰청 고소장 및 첨부한 증거 서류, 피고인의 범죄에 관한 증거설명, 2007. 10. 01.자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한 대차대조표 와 고소인진술조서 및 CD 2장등을 심리를 부진하게 하여 판단을 유탈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2007. 10. 01. 재항고인이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한 대차대조(이사건의 가장 핵심인 재항고인 의 충북지방경찰청의 송치사건·피고인이 허위사건으로 조작한 청주동부경찰서사건)의 증거서류 는 대부분 조작·변조·은폐한 가짜!! 공문서임에도 심리치 아니하고 원심법원에서는 2007. 10. 01ㆍ2007초기39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하여, “신청인이 고소할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권 없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검사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고소를 각하한 결정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 는 이유로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항고인의 2007. 07. 13.자 충청북도지방경찰청에 접수한 고소장으로,
가. 직권남용, 뇌물죄 등등에 관한 공소시효의 기산점.
1. 피고소인은 1997형제1866호 피의자조항선ㆍ이영희 같은 사기사건의 공범 중 사기피의자 조*선 만 98. 8. 31.자 무혐의결정하고도 처분결과를 통지하지 않아, 고소인은 1998. 10. 8.자 항고장에 731호 사기로 청주지방검찰청에 항고장을 제출하였으나, 피고소인은 고소인 의 항고장 731호 사기마저도 731호 배임으로 조작하여 731호를 은폐하였고, 피고소인이 조 작ㆍ은폐한 731호 배임에서 불기소사건을 재기하여, 처분 검사들은 피고소인이 조작ㆍ은폐 한 제731호 배임 동일한 죄명ㆍ동일한(731호)사건에서 계속하여 불기소사건을 재기하여, 배임으로 항고 재기수사명령ㆍ재기수사ㆍ항고 재항고를 기각결정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이 조작ㆍ은폐한 1997형제1866호[사기 기소(참고인)중지] 또는 1998형 제8685호[피고소인이 배임으로 수리한 사건]에서 불기소사건재기서로 조작하였으므로, 수사 가 종결되지 아니하여 종국결정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 따라서 이 사건들의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97형제1866호 피의자조*선ㆍ이*희 같은 사기사 건의 공범 중 피의자조항선에 대하여만, 피고소인이 조작ㆍ은폐한 97형제1866호 사기 기소 (참고인)중지ㆍ98형제8685호 배임ㆍ제731호 배임으로 피고소인과 처분검사들은 존재하지 않는 사건으로 불기소사건을 재기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등을 방조한 공범으로 계속 (연속범)범하여, 최종적 범죄행위가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당해 범죄행위에 대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97형제1866호 피의자 조*선 ㆍ이*희 같은 사기사건의 공범자 중 피의자 이영희에 대하여 피고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불기소사건을 재기치 않아 당해 범죄행위가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당해 범죄행위의 결과가 발생치 아니하였습니다.
3. 고소인(재항고인)은 피고소인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네 번 재정신청을 청구하여 공소 시효를 정지시켰을 뿐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252조(時效의 起算點) ①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 한때로부터 진행한다. 라는 규정으로,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도3924 판결, 대법원 1994. 3. 22. 선고 94도35 판결(공1994상, 1377)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 1231 판결(공1996하, 2937)대법원 1997. 11.28. 선고 97도1740 판결(공1998상, 184)로 “공소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의 '범죄행위'는 당해 범죄 행위의 결과까지도 포함하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라 판시한 바, 그러므로, 97형제 1866호 사기 기소(참고인)중지결정사건을 은폐하고, 기소중지 제108호로 불기소사건을 재기 하여, 피고소인은 사기피의자 조항선ㆍ이영희에 대한 수사를 종결하지 않아, 범죄행위가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시효가 진행되지 않았고, 97형제1866호 사기 피의자조항선에 대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252조 ② 공범에는 최종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전 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 라는 규정으로 1997형제1866호 피의자 조항선ㆍ이영희에 대한 같은 사기사건의 공범자 중 사기 피의자 이영희에 대하여 불기소사건을 재기하지 않아 범죄행위가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소인에 대한 직권남용에 의한 뇌물죄, 직무유기, 증거 인멸, 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허위공문서 작성,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공문서등의 부정행사 등에 관한 공소시효는 만료되지 않았습니 다. 라고 이미 고소장으로 적시한 사실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2007. 7. 25. 14:04~21:01.까지 충북지방경찰청 수사2계에서 고소인진술조서 및 고소인 진술조서 작성 시 녹화·녹음한 CD2장으로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았음을 개진하였을 뿐 아니라, 2007. 8. 16. 충청북도지방경찰청 제351호에 관한 수사 이의신청서 의 재정신청으로 ① 고소인은 피의자(피고인)에 대하여
-. 2000초43호는 2000. 5. 13. 부터 같은 해 10. 19.까지 5개월 6일
-. 2004초기8호는 2004. 2. 3. 부터 같은 해 9. 13.까지 7개월 10일
-. 2005초기17호는 2005. 10. 13.부터 2007. 5. 18.까지 18개월 09일 까지 재정신청을 청구하여 공소시효를 정지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라 적시한바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항고인이 2007. 8. 27.자 청주지방검찰청 2007형제23563호 주임검사 조*빈에게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심문 및 대질심문조사를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아, 피의자심문ㆍ대질심문조사 할 것과 cctv로 녹음·녹화·조서작성을 병행하여 수사할 것을 주임 검사에게 탄원서를 제출한 다음 날인 2007. 8. 28.자로 주임검사 조*빈은 2007. 7. 25. 14:04~21:01.까지 충북지방경찰청수사2계 고소인진술조서 작성 시 녹화·녹음한 CD2장을 원심법원에 송치하지 아니하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등을 각하한 것입니다.
즉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확정력이 없으므로, 불기소처분 한 후에도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 까지는 언제든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1998.3.27. 선고 97다50855 판결)”는 판례 에 따르더라도, ‘검사의 불기소처분 후에도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새로이 중요한 증거제출’ 하여 피고인의 범죄행각이 드러나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마땅히 형사소송법 제263조 규정으로 제262조제1항제2호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공소 의제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는 것 역시 법리라 할 것임에도 원심법원은 재항고인이 새로이 중요한 증거 및 문서촉탁신청한 같은 날 17시30분 이후 재정신청을 기각한 것입니다
4. 진작 수사기간에서 밝혀져야만 했던 진실이
11년씩이나 덮어졌는데 어떻게 법치를 우선으로 하는 법치국가에서 이런 일이 일어 날 수가 있었을까? 이제까지 관행으로 내려온 것이겠지만, 재항고인은 이것을 피고인이 검사라 는 직권을 악용한 공직자들의 범죄행위라 단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제는 4천8백만 온 국민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재항고인과 같은 억울한 일을 당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피고인이 범죄인으로부터 뇌물을 제공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조항선과 이영희 같은 재산범죄인 을 무혐의로 처리할 수는 없었겠지만, 뇌물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조작하여 은폐하였다면 그러 한 검사는 무능력한 검사이고, 뇌물을 받은 상태에서 사건을 조작 은폐하여 무혐의처분하여 재항고인의 사기피해사건에 起因한 피고인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마땅히 처벌하는 것이 국가와 민족뿐 아니라, 선량한 판·검사의 긍지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일 뿐 아니라, 검찰의 횡포 및 엉터리 수사관행을 단절하기 위하여야라도 이번만큼은 필히 대법원전원합의부에서 심리하시여 결정해 주시기 바라옵니다. 즉 대법원은 재항고인의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2000모153 ㆍ 2004모310 ㆍ 2006모20호를 기각한바 있으므로, 이번의 2007모693호 재정신청기각에 대한 재항고사건 만은 꼭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시여 결정해 주시기 바라옵니다.
5.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재항고인은 1998. 04. 30. 이후 피고인의 위법 부당한 수사지휘 및 검사지휘 한 후 지금까지 소송만을 전념하였으나, 피고인은 국가권력기관에 종사하는 검사로 헌법·법률 및 검찰청법 제4 조(檢事의 職務)에 반하여 재항고인의 기본 삶의 인권을 침해하여 은폐한 행위로는 직권남용에 의한 직무유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및 증거인멸 등 반인권적범죄로 이제는 15억5천만원 상당의 모든 재산을 다 잃어 수급자가 되었을 뿐 아니라, 재항고인의 처와 부친께서도 운명을 달이 하시였고, 가정도 파탄되었을 뿐 아니라, 무고죄로 기소되어 피고인으로서, 더 이상의 여력이 없어 마지막 선택을 하고자 합니다.
따라 헌법 제10조 및 27조①에 상당한 사유에 대한 같은 법 제11조① 및 제7조①에 의거 한 대법원의 형사소송법 제263조(公訴提起의 擬制) 제262조제1항제2호의 결정이 없는 한 재항고인은 기각결정한 후 한 달되는 날 사법부의 실상을 온 국민에게 전하여 국민의 심판받고자 함과 동시에 재항고인의 억울함을 온 국민에게 폭로하여 만천하에 告한 후 대법원 정문 앞에서 할복자살 할 것입니다.
1. 첨부서류 : 수급자 증명원
2007년 10월 19일
위 재항고인 유 병 길 (인)
대 법 원 형 사 제 3 부(사) 귀중
첫댓글 담당 대법관은 재판장 이홍훈님, 김영란님, 김황식님, 안대희님 입니다. 공정한 재판을 기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상당히 논리적인데...한번더 읽고 지적을 해볼까 합니다...
왜 형사에서 재정신청을 합니까?..2%의 벽을 넘어보고자...주권재민인데 인지대가 아까워서요...직접 바로 신청하면 되는데요...공무원, 검사, 판사..피고석에...서도록 접수 신청하면 됩니다...남의 힘을 빌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정신청기각한 원심법원의 담당판사들에 대한 법관기피신청을 하였는바, 문서송부촉탁신청한 것은 인정하나, 기각한 후 기피신청은 허용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결정통지서를 수령하였습니다. 법적 이익 없는 것으로 판단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