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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소니와 함께하는 부동산경매 (수원마스터경매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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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매 Q&A 임대차 계약서 분실시 임차인 배당여부?
손동주 추천 0 조회 304 17.02.08 22:36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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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2.09 00:36

    첫댓글 위와 같은 경우 임차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중개업소나 임대인에게도 계약서가 남아있지 않을까요.

  • 작성자 17.02.09 10:52

    고맙습니다. 부동산에도 연락해봐야겠네요.

  • 17.02.09 15:03

    일단 확정일자 받은 주만센터에서 확인서 받아 배당요구 종기일내에
    보증금, 임대차기간, 전입일, 확정일자를 정확히 기재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위 확인서를 첨부하여 접수하시고 매각후
    임차인으로 배당이 되면 배당기일전에 공증사무소에서 계약서
    분실내용과 추후 이에 따른 책임을 진다는 확인서(인증서)를
    받아 제출하면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계장에게
    문의 히시고

  • 작성자 17.02.09 10:51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 17.02.09 10:52

    위 내용은 다른 원인증서(차용증, 근저당권, 전세권등 등기필증)
    분실시에도 동일합니다.

  • 17.02.09 22:54

    !!

  • 17.02.10 15:16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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