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서를 분실했는데,
다행히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받고 난 이후에 계약서를 못 찾고 있습니다.
주민센터가서 확정일자 확인서 같은거 발급 받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할 때
유효한 임차인으로 인정받아 소액보증금이나, 순위배당 받을 수 있을까요?
첫댓글 위와 같은 경우 임차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중개업소나 임대인에게도 계약서가 남아있지 않을까요.
고맙습니다. 부동산에도 연락해봐야겠네요.
일단 확정일자 받은 주만센터에서 확인서 받아 배당요구 종기일내에보증금, 임대차기간, 전입일, 확정일자를 정확히 기재한 권리신고 및배당요구신청서를 위 확인서를 첨부하여 접수하시고 매각후 임차인으로 배당이 되면 배당기일전에 공증사무소에서 계약서 분실내용과 추후 이에 따른 책임을 진다는 확인서(인증서)를받아 제출하면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계장에게 문의 히시고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 내용은 다른 원인증서(차용증, 근저당권, 전세권등 등기필증)분실시에도 동일합니다.
!!
도움이 되었습니다
첫댓글 위와 같은 경우 임차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중개업소나 임대인에게도 계약서가 남아있지 않을까요.
고맙습니다. 부동산에도 연락해봐야겠네요.
일단 확정일자 받은 주만센터에서 확인서 받아 배당요구 종기일내에
보증금, 임대차기간, 전입일, 확정일자를 정확히 기재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위 확인서를 첨부하여 접수하시고 매각후
임차인으로 배당이 되면 배당기일전에 공증사무소에서 계약서
분실내용과 추후 이에 따른 책임을 진다는 확인서(인증서)를
받아 제출하면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계장에게
문의 히시고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 내용은 다른 원인증서(차용증, 근저당권, 전세권등 등기필증)
분실시에도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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