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가분께서 현정부의 막대먹은 법적 고소고발 겁박질에 대해 오히려
전공의들에게 이정부가 함부로하다가는 법적으로 정부가 고발당하고
국가리더가 탄핵의 사유가 충분한 것을 설명해 주셨네요.
겁박질하는 이분 이 법률내용 알고있는지 모르겠네요
https://youtu.be/ZUIFAHP0EiY?si=YcYgJqf4a03VhkCD
<박민새왈''전국의대교수 사직서 제출의사표명 정말 심각한 우려''>
[국민댓글]
*법률내용을 의사선생님들 참조하십시요, 이정부가 이부분 어기면 대통령탄핵사유*
의료진 분들에게 법률 관련 조언 드리자면,
의료법59조 2항의 적용 대상은 합법적 의료 행위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 의사나,
'의료 기관 개설자'일 뿐, 사직한 의사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면 전공의 분들의 사직은 일방적 의사표시 그 자체로 효과가 발생하는
해약고지에 해당하고,
해약고지로써의 사직은 별도로 '사직서 수리'라는 절차나 고용자의
허가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해약고지를 한 이상, 1개월 뒤에 근로관계는 당연 종료하는데
고용계약에 근거 없는 해당 의사의 진료 행위는 합법적 진료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퇴직한 의사가 퇴직한 병원에 찾아가 임의대로 진료를 할 수 없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 결과 의료법59조 2항의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중단"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의료행위에 관한 권한이 없는 자가 의료행위를 거부하는 경우이므로
진료 중단에 정당한 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지금 보건복지부의 요구는 불법 의료행위 교사, 방조죄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나아가 전공의는 일반 근로자에 해당할 뿐, 의료기관 개설자가 아니므로 동
조문의 "의료기관 개설자가 휴업 폐업한 경우"에 해당할 여지도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업무개시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만일 정부가 '사직한 전공의' 경우에도 위 규정을 적용해 처벌한다면
이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위반하는 심각한 헌정질서 유린 행위로 탄핵사유가 됩니다.
<국민댓글 계속>
*민새 비행기 태워보내고 귀국금지명령. 세상이 편안해진다! 진심 태워보내자
*민새....저렇게 살고 싶을까? 가증스럽다가도 요즘에는 딱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냥 외국으로 튀면 안 되겠냐? 너만 이나라에 없으면 나라에 평안이 찾아온다
*전세기 띄워주신다고 하셨다면서요? 환자 쿠바로 배달해주시는거에요??
*의사에 대한 증오심 열등감 폭발하는 자들 그대들은 반드시 몸에 병이나서
병원신세 지길 진심 응원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