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이 운영하는 학원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제(일명 학파라치)의 신고 건수가 미미해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다. 시교육청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6년간 학파라치에게 지급된 건수와 액수가 매년 줄어들다가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지급된 사례가 없었고 예산이 불용 처리되고 있다.
20일 강북ㆍ강남교육지원청에 따르면 학파라치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2015년 3건, 2016년 2건, 2017년 1건, 2018년과 2019년, 올해에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총 접수 건수는 28건이지만 실제 지급된 건수는 21%에 불과하다.
지난 2009년 정부가 사교육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학원 등의 불법운영 신고 포상금제가 시행됐지만 매년 시들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고포상금제는 ▲학원ㆍ교습소ㆍ개인과외교습자의 무등록ㆍ미신고 운영 ▲교습비등의 표시ㆍ게시ㆍ고지 위반 ▲교습비 초과징수 ▲교습시간 위반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이다. 지급된 포상금은 2015년 67만원, 2016년 65만원, 2017년 10만원을 지급 이후 2018년과 지난해에는 지급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파라치 신고 건수가 미미해 불용처리된 예산금은 2015년 90만원 중 25%, 2016년 130만원 중 50%, 2017년 100만원 중 90%, 2018년과 2019년 각각 100만원 중 100%가 불용처리로 된 것으로 확인됐다.
학파라치에게 지급된 유형별로는 `미신고개인과외 교습자`와 `교습비 초과징수`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청별로는 강북교육지원청이 2015년과 2016년 각각 2건 1건이며 지급금액은 72만원으로 집계됐다.
강남교육지원청은 2015년, 2016년 각각 1건 금액은 60만원, 2017년 1건 10만원으로 확인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2009년 7월부터 지침으로 시행됐던 신고포상금제가 2012년 3월부터 법제화됐다. 이처럼 학파라치 제도가 도입될 당시 쉽게 큰돈을 버는 방법으로 학파라치가 각광을 받으면서 전국적으로 양성학원들이 문을 열기도 했다.
지난해 2월 울산 강남ㆍ강북교육지원청은 신학기를 맞아 학원 등 불법 사교육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 운영 홍보을 했지만 별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학원 등과 관련, 불법 운영사실을 인지한 신고자는 위반사실 증거자료를 수집해 불법사교육신고센터와 교육지원청에 신고포상금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고 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거쳐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절차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받을 수 있지만 홍보 부족으로 신고포상금제가 있으나마나다.
교육지원청은 신고포상금제 시행으로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음성적 불법 고액과외를 근절하고 건전한 학원운영을 유도해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경감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지만 결과는 여전히 맹탕이다.
지난 2012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가 김태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파라치 도입 이후 학원가의 불법ㆍ탈법에 대해 전국 총 5만6천351건 신고가 접수됐고 이중 1만41건에 대해 총 39억여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지난 2009년 7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울산에서 학파라치에게 지급된 포상금은 1억4천400만원(430건)으로 집계된 바 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파라치 신고를 할 때 불법 증거물이 정확해야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어 최근에는 신문고 등에 고발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허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