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경포동 주민들이 도립공원 해제 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시, 일반 상업지역에 준하는 건축행위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15일 허병관 강릉시의원에 따르면
경포동 주민들은 “경포도립공원 해제 지역의 경우 도시관리계획 결정시 상업지역에 준하는 건축행위(건폐율 80%, 용적률 1300%, 높이 20층
등)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연명(500여명) 탄원서를 조만간 강원도 등 관련당국에 제출할 계획이다.주민들은 “경포도립공원 가운데 일부가 지난 2011년 해제된
이후 개발·발전 기대가 고조됐으나, 건폐율·용적률 등이 도립공원 당시 집단시설지구 기준과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다”며 “30년간 도립공원으로 묶이면서 상대적 낙후도가 심화돼 왔다는
점에서 곧바로 상업·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등의 과감한 규제 완화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허병관 시의원은 “현재 검토중인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늦어지고 있고, 검토방향(건폐율 60%, 용적률 200% 등)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겨울올림픽에 대비한 숙박난 해소는
물론, 국민관광지라는 이름이 무색한 경포의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 도립공원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경포도립공원은
전체면적(9.475㎢)의 27.5%(2.609㎢)가 2011년 도립공원에서 해제됐으나 용도지역이 자연환경보전지역이어서 새 용도지역 지정 등의
변경이 필요하다.이에따라 강릉시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를 바꿔 주거형+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최근 강원도에 제출했으며, 강원도는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으로 최종 결정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강릉시
관계자는 “‘주거형+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면 건폐율 60%, 용적률 200%를 적용받게 되고, 관광휴양지 랜드마크형 건물의 경우 10층 이상까지도 층수 또는 높이 완화가 가능해 진다”며 “도립공원 해제지를 곧바로
주거·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현행 법령 지침상 불가능하기에 일단 중간 단계를 거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참조 : 강원도민일보 구정민 기자님(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