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가 수년간 이어진 BBQ와의 치킨 전쟁에서 승리했다. 물류용역 및 상품공급 계약해지에 이어 영업비밀침해 민사소송에서도 BBQ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받으며 핵심 소송 3건이 모두 종결됐다. BBQ가 주장하는 영업비밀침해에 대해선 인정하기 부족하고, 증거가 없다는 판단이다.
18일 Bhc는 지난 13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가 영업비밀침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BBQ가 bhc를 상대로 영업비밀침해라고 주장한 내용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내렸던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또 같은 날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상품공급계약과 물류용역계약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도 BBQ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사건 기록 및 원심 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돼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Bhc는 지난해 11월 영업비밀침해를 비롯해 상품공급계약, 물류용역계약 등 3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모두 승소했다.
항소심이 열린 지난 2022년 11월 24일 서울고등법원은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BBQ의 영업비밀침해 주장은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불법행위가 성립함을 전제로 한 원고(BBQ)의 청구는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가 없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또 같은 날 동일 재판부는 BBQ가 일방적으로 bhc와의 상품공급계약과 물류용역계약을 해지한 것이 부당한 계약 파기라고 인정해 각각 약 120억 원, 약 85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했다.
반면, BBQ 측은 이번 판결이 BBQ에 힘을 실어준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다. 금번 대법원이 해당 2심 판결을 확정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 것이며, 상품공급·물류용역 계약의 경우 Bhc 측의 정산 미이행에 의해 이뤄졌단 것이다. 2013년 양 사가 체결한 계약에 따르면 양사간 최소한의 보장 영업이익의 기준을 정해 영업이익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BBQ 측에 반환해야 하지만 2017년 계약해지시까지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앞서 bhc와 BBQ 간 법적 분쟁은 BBQ가 bhc를 매각하면서 시작됐다. 제너시스BBQ는 2013년 6월 자금확보를 목적으로 Bhc를 매각했고, 매각 당시 가맹점 수를 부풀렸다는 이유로 2017년 매수인 사모펀드 측에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이후 BBQ는 bhc에 물류용역계약, 상품공급계약을 해지했고, bhc는 일방적인 계약 해지에 대해 부당하다며 2017년 물류용역계약, 2018년 상품공급계약에 대해 각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hc 관계자는 “BBQ가 주장하는 영업비밀 침해 관련 주장이 근거가 없으며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하게 한 이번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라며 “이번 판결로 이와 관련해 더 이상의 논란과 분쟁이 없기를 기대하며 bhc 종합외식기업으로서 국내 외식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더욱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BQ 관계자는 “BHC의 영업비밀 취득에 관해 재판부가 ‘BBQ의 자료를 부정하게 취득하고, 부정하게 사용한 것은 맞다고 하면서 피해규모에 대한 상세한 자료검증절차와 객관적인 기준도 없이 판결을 했다’는 것은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례가 될 것”이라며 "지금까지 그래왔듯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피해자의 입장에서 억울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