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조금 헷갈리신듯, 원칙이 재량권이 부여되면 결정재량과 선택재량이 모두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면 이 둘중에 결정재량이 소멸됩니다. 그러므로 선택재량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지문이 맞습니다. 그리고 님이 이해 하신데로 재량이 0수축되면 결정재량이 없어집니다. 하지만 님이 헷갈리신것은 0으로수축되어 부여된것이라는 개념같습니다. 물론 문장이메끄럽진 않지만, 더욱 정확한 문장은 그때서야 부여되는것이 선택재량이 아니고, 수축되면 남게되는것이 선택재량입니다.
행정개입청구권은 재량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결정재량이 문제되는 경우에 논의되는 것이지 선택재량이 관련된 경우에는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재량이 0으로 수축하는 경우, 선택의 여지가 없어집니다.반드시 청구인이 원하는 대로 해야하는 것으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행정청으로서는 그 신청을 해줄지 안해줄지의 문제가 남습니다. 그러므로..선택재량은 없어지고 결정재량 문제만 남는다고 보셔야 할겁니다.
문제지문자체가,,어색해서,,글고 저도 이해가 안가서 책을 찾아봤는데요,, 재량권이 0 으로 수축이 처음 출발한 법리는 결정재량의 하자때문에 나왔지만,, 선택재량의 경우에도 인정될수있고,, 결정재량, 선택재량 모두 부인되는경우 ~> 행정개입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거든요~ 그럼 위 지문은 재량권이 o 으로 수축하면서 일반적으로 부여받게 되는것은 결정재량의 부인이다,,가 맞는 말이잖아요,,~> 이걸 그냥 재량권이 o 으로 수축하면서 일반적으로 부여받게되는것은 결정재량이라고 표현한거같으네요,,, 암튼 출제자가 모호하게 적어놓은거 같습니다,,
첫댓글 조금 헷갈리신듯, 원칙이 재량권이 부여되면 결정재량과 선택재량이 모두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면 이 둘중에 결정재량이 소멸됩니다. 그러므로 선택재량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지문이 맞습니다. 그리고 님이 이해 하신데로 재량이 0수축되면 결정재량이 없어집니다. 하지만 님이 헷갈리신것은 0으로수축되어 부여된것이라는 개념같습니다. 물론 문장이메끄럽진 않지만, 더욱 정확한 문장은 그때서야 부여되는것이 선택재량이 아니고, 수축되면 남게되는것이 선택재량입니다.
수축하면 남게되는 것이 선택재량이라고 하셧는데,, 재량권이 0으로 수축하면,, 선택재량이든 결정재량이든 모두 기속행위가 되지않는가요?..
그럼...답과 해설이 잘못된 거란 말씀이시죠?? 답은 분명 결정재량이라고 되어있어서요..그럼 미니79님의 말대로 선택재량은 남아있는거라고 이해하면 되는건가요 ^^ 자세한 설명 감사드려요 ^^ 정말 헷갈렸는데...여기다 질문 남기니 바루 답변해주셔서 해결됐네요 ㅇ^^ㅇ
정확한 해설이네요 근데 제대로 논리도 못갖춘듯한 문제를 어디서 구하시는지 알수 없네요
이거 ..기출문제를 ox문제로 풀어놓은 거라서요 ^^;;; 기출된 지문인가봐요
행정개입청구권은 재량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결정재량이 문제되는 경우에 논의되는 것이지 선택재량이 관련된 경우에는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재량이 0으로 수축하는 경우, 선택의 여지가 없어집니다.반드시 청구인이 원하는 대로 해야하는 것으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행정청으로서는 그 신청을 해줄지 안해줄지의 문제가 남습니다. 그러므로..선택재량은 없어지고 결정재량 문제만 남는다고 보셔야 할겁니다.
다만 해주지 않았을 때, 국민에게 피해가 갈 경우 국가배상의 문제로 가는 것이겠죠.. 김신조 사건처럼..
문제지문자체가,,어색해서,,글고 저도 이해가 안가서 책을 찾아봤는데요,, 재량권이 0 으로 수축이 처음 출발한 법리는 결정재량의 하자때문에 나왔지만,, 선택재량의 경우에도 인정될수있고,, 결정재량, 선택재량 모두 부인되는경우 ~> 행정개입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거든요~ 그럼 위 지문은 재량권이 o 으로 수축하면서 일반적으로 부여받게 되는것은 결정재량의 부인이다,,가 맞는 말이잖아요,,~> 이걸 그냥 재량권이 o 으로 수축하면서 일반적으로 부여받게되는것은 결정재량이라고 표현한거같으네요,,, 암튼 출제자가 모호하게 적어놓은거 같습니다,,
재량권의 0 으로 수축이론에서 의미있는 부분은 결정재량이다,, 이말을 출제자는 저렇게 표현한게 아닐까 싶네요,,